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서0671 선고일 1989-07-18

[요지] 재평가 적립금을 자본전입하여 주주에게 무상주식을 교부한 주식발행법인이 당해 무상주식을 자기 주식으로 유상취득한 후 감자한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참조결정] 국심1988서102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외 OOOO주식회사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85.12.23 주주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당초 자산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의하여 교부한 무상주식 450,000주를 액면가액인 450,000,000원에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같은해 12.31 주식인수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한 후, 86.7.4 감자등기를 한 사실이 있는 바, 서대문세무서장은 전시 사실이 자본의 감소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된다고 보아 88.6.2 위 법인에게 88년 수시분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불이행분) 및 동 방위세를 과세하였고, 처분청은 88.7.25 서대문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위 OOO에게 귀속되는 배당소득을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의 86년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89.2.3 청구인에게 89년 수시분(86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115,885,000원 및 동 방위세 22,584,00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주식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받는 재산의 가액이 있을 때에는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으로써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받는 재산의 가액이 있을 때에 한하여 의제배당이 발생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는 자본의 감자가 자기주식 소각만이 있었을 뿐 주주가 받은 재산의 가액이 없었으므로 의제배당에 해당되지 않으며, 81.9.26 재무부 예규인 소득 1264-1183호의 내용에 따라 최소한 액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는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받는 재산의 가액 또는 회사 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자기몫으로 주주사원ㆍ기타출자자가 받는 재산의 가액이 그 주주ㆍ사원ㆍ기타출자자의 당해 주식을 취득하거나 당해 법인에 출자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당해 주주사원ㆍ기타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재무부 소득 22601-37(85.1.10)호는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법 제459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 또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무상으로 배당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 동조 동항 동호에서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자본준비금 또는 재평가 적립금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무상으로 배당 취득한 주식을 제외한 기타주식의 취득가액을 전체보유주식수로 나누고 여기에 감자주식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라고 유권해석하고 있고, 동 예규는 동예규 시행일 이후에 발생하는 의제배당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위 법인의 경우는 당해 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의 처 OOO으로부터 주식 450,000주(액면가액 1,000원)를 85.12.31 450,000,000원에 인수와 동시 대금을 전액 지급하고 동 주식상당액을 86.7.4 감자등기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의 처 OOO의 주식 450,000주는 재평가 적립금이 자본전입되어 무상취득한 사실도 확인되고 있으므로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하면 감자로 인하여 청구외 OOO이 받은 금액인 450,000,000원에서 당해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이나 취득은 무상증자에 의한 것으로서 취득가액은 없으므로 450,000,000원을 배당소득금액으로 하여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재평가 적립금을 자본전입하여 주주에게 무상주식을 교부한 주식발행법인이 당해 무상주식을 자기 주식으로 유상취득한 후 감자한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된 관계법규를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받는 재산의 가액이 그 주주의 당해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 상법 제341조에는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등을 제외하고는 회사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342조에는 회사는 주식을 소각하기 위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주식 실효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외 OOOO주식회사가 85.12.31 위 법인의 주주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위 법인의 주식 450,000주를 액면가액인 1주당 1,000원씩 계산한 450,000,000원에 취득하여 86.7.4 이 건 매입주식에 대하여 감자등기한 사실을 볼 때, 위 법인이 이 건 주식을 취득한 것은 주식을 소각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여지며, 당초 위 법인의 주주인 청구외 OOO에게 무상주식을 교부한 후 주식 매매대금 450,000,000원을 지급하여 자기 주식으로 취득한 후 회사 경영상태가 종전의 무상증자시와 별로 달라진 사실이 없는 등 감자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무상증자와 감자를 반복시킴으로써 회사의 자금을 편법으로 유출시키는 것은 그 행위를 경제적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 볼 때, 이는 자본거래를 빙자하여 배당을 받는 것과 같은 효과의 것으로서 자본의 감소로 인한 출자금의 환급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주식양수도 행위와 감자행위는 별개의 행위로 보아야 한다든가 또는 이러한 감자로 인하여 주주인 OOO에게는 실질적인 이익의 분여가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터무니 없는 것으로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되고, 일정한 경우에는 특정주주의 주식만을 감자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주주 OOO에게 이 건 주식매매대금 전액에 배당된 것으로 의제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88서1021, 88.12.5 동지)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위 법인이 당초 주주인 OOO에게 무상주를 교부한 후 자기주식으로 유상취득하여 회사자산을 유출시킨 후 감자하는 행위는 주주인 OOO에게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배당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그 배당소득이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어 과세되는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