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서0669 선고일 1989-07-18

[요지] 공동사업자는 쟁점부동산 이외에도 여관 2동을 신축 판매한 사실이 있으며, 이 건 청구인 명의로 숙박업허가만 받았을 뿐 그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으며 실제로는 쟁점부동산 양수인이 동사업을 영위하였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87.5.8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 대지 279.7평방미터를 청구외 OOO와 공동(청구인지분: 2분의 1)으로 취득한 후 87.12.2 동소지상에 지하1층, 지상5층의 여관건물 802.2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87.12.30자로 청구외 OOO, OOO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거래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쟁점부동산 양도가액 83,435,190원(건물부분의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청구인 지분은 41,717,59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88.9.5자로 부가가치세 10,012,200원(청구인 지분 5,006,100원)을 경정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89.1.13 심사청구를 거쳐 89.4.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숙박업을 영위할 목적에서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 (신축)한 후 숙박업허가까지 받았으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양도한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공동사업자인 OOO는 쟁점부동산 이외에도 여관 2동을 신축 판매한 사실이 있으며, 이 건 청구인 명의로 숙박업허가만 받았을 뿐 그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으며 실제로는 쟁점부동산 양수인인 OOO이 동사업을 영위하였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관계법령등의 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동법시행규칙 제1조(사업의 범위) 제1항에서는 “부동산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87.5.8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5층건물(지층: 음식점, 지상: 숙박시설)을 신축(소유권보존등기일: 87.12.21, 청구외 OOO와 공동취득) 87.12.30자로 청구외 OOO, OOO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이 건 쟁점부동산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건물부분의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실지거래가액 불분명)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88.9.5자로 청구인과 OOO에게 부가가치세 5,006,10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 경정부동산의 양도를 사업(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실수요목적(숙박업)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양도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을 신축한 후 청구인이 숙박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으며 보유기간도 9일간(소유권보존등기일인 87.12.21부터 양수인 OOO,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일인 87.12.30까지의 기간)에 불과한 단기간일 뿐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경위(불가피한 사정)에 대하여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거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므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둘째, 이 건 대지의 사전확보, 건축허가, 준공, 숙박업허가직후 양도 등 쟁점부동산거래의 과정을 보더라도 비사업자가 주거 또는 사업용에 공하던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일시적, 우발적으로 양도차익이 발생되는 경우와는 엄연히 구별된다 하겠다. 셋째, 청구인은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 양도하였는 바 공동사업의 본질 즉 자산의 취득ㆍ운용ㆍ양도등에 대한 계획과 실행과정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추구하는 목표등이 상호 합치되며, 사업등을 통하여 발생된 이윤도 공동계산결과를 토대로 약정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된다는 점등을 감안할 때 청구외 OOO와 청구인은 모두 사업자에 해당됨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위와같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순수한 실수요자 즉 비사업자로서 사업용부동산을 처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