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서0668 선고일 1989-07-18

[요지] 쟁점부동산 이외에도 2동의 여관을 신축하여 양도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숙박업 허가만 받았을 뿐 실제로는 쟁점부동산 양수인이 동사업을 영위하였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경기도 OO군 벽제읍 OO리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87.5.8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 대지 279.7평방미터를 청구외 OOO과 공동(청구인지분: 2분의 1)으로 취득한 후 87.12.21 동소지상에 지하1층, 지상5층의 여관건물 802.2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87.12.30자로 청구외 OOO, OOO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거래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쟁점부동산 양도가액 83,435,190원(건물부분의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청구인 지분은 41,717,59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88.9.5자로 부가가치세 10,012,200원(청구인 지분 5,006,100원)을 경정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89.1.13 심사청구를 거쳐 89.4.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숙박업을 영위할 목적에서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신축)한 후 숙박업허가까지 받았으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양도한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이외에도 2동의 여관을 신축하여 양도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숙박업 허가만 받았을 뿐 실제로는 쟁점부동산 양수인인 OOO이 동사업을 영위하였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관계법령등의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동법시행 규칙 제1조(사업의 범위)제1항에서는 “부동산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87.5.8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5층건물(지층: 음식점, 지상: 숙박시설)을 신축(소유권보존등기일: 87.12.21, 청구외 OOO과 공동취득), 87.12.30자로 청구외 OOO, OOO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이 건 쟁점부동산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건물부분의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실지거래가액불분명)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88.9.5자로 청구인과 OOO에게 부가가치세 5,006,10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실수요목적(숙박업)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양도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을 신축한 후 청구인이 숙박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으며 보유기간도 9일간(소유권보존등기일인 87.12.21부터 양수인 OOO,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일인 87.12.3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거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므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 이외에도 경기도 김포군 김포읍 OO리 OOOOOO소재 여관(건평 76.7평)과 경기도 OO군 원당읍 OO리 OOOOOO소재 여관(건평 133.3평)을 87.10.20과 87.12.15에 각각 양도한 사실이 국세청전산출력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사업성이 없는 일반적 부동산거래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이와같은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순수한 실수요자 즉, 비사업자로서 사업용부동산을 처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