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씨.피.어음을 인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동 행위는 단지 청구외 A의 심부름이었다고만 주장할 뿐 그 사용내역이 불분명하고 청구외 A가 건 현금상당액을 사용한 구체적인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으며 또한 씨.피.어음을 인출한 사람은 청구인 1인뿐만아니라 청구인의 형인 B와 A의 손자인 C등 3인이었음이 나타나고 있어 단순한 심부름으로 보기는 어려움
[요지] 청구인은 씨.피.어음을 인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동 행위는 단지 청구외 A의 심부름이었다고만 주장할 뿐 그 사용내역이 불분명하고 청구외 A가 건 현금상당액을 사용한 구체적인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으며 또한 씨.피.어음을 인출한 사람은 청구인 1인뿐만아니라 청구인의 형인 B와 A의 손자인 C등 3인이었음이 나타나고 있어 단순한 심부름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에 거주하는 자로 청구인의 부 OOO(이하 “청구외 OOO이라 한다)소유인 씨.피(C.P)어음 150,000,000원(이는 5천만원권 3매임)이 87.7.3 OO은행 영업3부에서 청구인명의로 이서되어 인출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동 상당금액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88.11.16 87년도해당분 증여세 86,691,000원 및 동방위세 15,762,0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88.12.31 심사청구를 거쳐 89.4.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청구인의 부 OOO 소유 씨.피.어음 150,000,000원을 청구인이 이서하고 인출하였다 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동 금액상당을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던 것이나, 청구인은 당시 청구외 OOO이 부채상환을 위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동 씨.피.어음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오라는 부탁을 받고 심부름을 하여 주었던 것일뿐 청구인이 동 현금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었으므로 이 건 증여세는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씨.피.어음을 인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동행위는 단지 청구외 OOO의 심부름이었다고만 주장할 뿐 그 사용내역이 불분명하고 청구외 OOO이 건 현금상당액을 사용한 구체적인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으며 또한 씨.피.어음을 인출한 사람은 청구인 1인뿐만아니라 청구인의 형인 OOO과 OOO의 손자인 OOO등 3인이었음이 나타나고 있어 단순한 심부름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외 OOO소유 금융자산인 씨.피어음을 청구인명의로 이서하고 인출한 사실에 대하여 이를 청구인이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등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당초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외 OOO은 본인소유이었던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2,210평방미터 및 그 지상건물 495.87평방미터를 87.3.31 양도하고서도 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그의 주소지 관할 반포세무서장은 88.1.16 청구외 OOO에게 87년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411,173,240원 및 동방위세 24,670,38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외 OOO이 위 결정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그 체납세액징수를 위하여 청구외 OOO의 소유재산을 추적조사하였던 바, 무재산으로 88.3.23 그 체납액(이는 전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와 가산금 82,234,640원으로 그 합계금액은 518,078,260원임)을 결손처분하였으나, 체납액결손처분자들에 대한 사후관리수단의 일환으로 88.10월초 국세청전산실에서 통보한 금융자산출력자료상 87.7월 현재 청구외 OOO명의로 개설된 OOOO주식회사 씨.피.가입원장(그 구좌번호는 OOOOOO임)상 씨.피.어음 10억원(이는 OO건설주식회사가 87.3.5 발행한 약속어음 5천만원권 10매와 OO건설주식회사가 87.3.6 발행한 약속어음 5천만원권 10매로 그 만기일은 87.7.3과 87.7.8임) 상당금액이 거래되었던 사실을 인지하고 동 금융자산을 추적 조사하던 중 OO은행 영업3부에서 87.7.3 청구인명의로 이서되어 씨.피.어음 150,000,000원(어음은 5천만원권이고 그 번호는 OOOOOOOOO,OOOO,OOOO로 3매임)이 인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동 상당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이 사실을 88.10.15 청구인 주소지 관할 강서세무서장(처분청)에게 통보하였던 것이고, 위 과세자료를 수보한 처분청은 88.11.16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 및 방위세를 결정고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소유이었던 씨.피.어음을 인출한 것은 청구외 OOO의 부채상환을 위한 심부름을 한 것에 지나지않지 동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의 반증서류로 청구외 OOO 및 OOO이 작성한 부채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하는 청구외 OOO과 OOO의 부채확인서를 보면 청구외 OOO등은 청구외 OOO과 그의 장남인 청구외 OOO(그는 사업비관으로 87.8.12 자살하였음)과 잘알고 지냈던 사이로 86년 12월중 청구외 OOO의 사업자금으로 1억5천만원과 1억3천만원을 청구외 OOO의 보증하에 차용해주었다가 87.7월중 하순경 위 차용금전액을 각각 상환받았다는 내용이나 위 자금을 차용하여 주었다가 상환받았음에 관련하여 납득할만한 금융자료도 없을뿐만 아니라, 위 사실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차용증서나 보증채무이었다함을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거증자료도 없다. 또한 청구외 OOO의 금융자산인 씨.피.어음을 인출한 자는 뿐만아니라 청구인의 누이동생 OOO과 청구외 OOO의 장손자인 OOO3명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청구외 OOO이 그당시 76세(14.1.15생)인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심부름으로 금융자산을 인출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인출한 150,000,000원 상당금액이 청구외 OOO의 소유로 귀속되었다던가 또는 그의 부채로 상환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제시가 없는 한, 이유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