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OO채권의 매입은 당첨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채권을 매입하여 이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매각차손은 아파트를 취득하는데 소용된 대가로서 취득원가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요지] OO채권의 매입은 당첨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채권을 매입하여 이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매각차손은 아파트를 취득하는데 소용된 대가로서 취득원가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주 문] 반포세무서장이 88.10.2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6년도 과 세기간분양도소득세 8,087,400원 및 동방위세 1,617,48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소재 OOO OOOOO OOOO OOOO에 거주하는 자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OO OOOO의 입주권(이는 50평형의 아파트로 이하 “쟁점아파트입주권”이라 한다)을 85년 OO월말경 취득하였다가 86.2.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입주권”의 취득가액은 16,521,000원으로, 양도가액은 30,000,000원으로 조사하여 89.10.28 86년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8,087,400원 및 동방위세 1,617,48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 88.12.20 심사청구를 거쳐 89.4.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입주권을 거래한 사실에 대하여 그 취득가액은 16,521,000원으로 양도가액은 3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입주권을 33,0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청구외 OOO에게 25,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차손이 발생하였던 것인 바, 이 건 당초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먼저 취득가익에 대하여 처분청의 아파트 입주권 전매 조사시 확인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이씨로부터 OOO명의로 된 통장을 5,000,000원과 프레미엄 3,000,000원을 주고 매입하였으며 동 통장으로 당첨되어 채권 18,590,000원을 지급하였고, 계약금 13,521,000원을 지급하고 이 건 아파트입주권을 매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입주권을 OOO으로부터 33,000,000원에 매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채권매입액 18,590,000원을 청구인이 양도전 할인하였으므로 취득원가로 인정하지 않은 당초처분도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며, 다음 양도가액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입주권을 86.2.1 OOO에게 25,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이 88.9.8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동 아파트입주권을 3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스스로 진술하였으므로 동 금액 30,0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아파트입주권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처분청이 채택한 16,521,000원 및 30,000,000원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33,000,000원 및 25,000,000원중 어느 가액이 진실된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입주권을 거래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그 취득가액은 16,521,000원으로 양도가액은 30,000,000원으로 조사하여 과세하자, 청구인은 그 취득가액은 33,000,000원이고 양도가액은 25,000,000원으로 양도차익이 아니 양도차손이 있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그 취득 및 양도가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