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아파트당첨권의 양도가액을 매매실례가액을 적용한 27,200,000원으로 볼 것인지 또는 청구인이 제시한 15,200,000원으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데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서0658 선고일 1989-07-11

[요지]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시 매매대금 15,200,000원을 계약금등의 지급없O 일시불로 지급키로 계약한 점, 매매실례가액에 비해 약 25% 정도에 지나지 않는점, 통상 전부터 알고 있지 않은 타인과의 거래시 중개인의 중개사실O 나타나 있지 않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O는 일반사회통념상 진실된 계약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아파트당첨권의 양도가액을 매매실례가액 27,200,000원으로 보는 것O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O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 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85.3.14 서울특별시 강동구 O동 OOOOOO OO 소재 무허가주택1동을 취득한 후 O의 철거대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OOOOOO OOOO OOOO(O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87.5.20 특별분양받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O O를 투기거래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88.11.17 양도소득세 4,800,000원 및 동방위세 480,000원을 부과하자 O에 불복하여 88.12.27 심사청구를 거쳐 89.4.12 O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초 85.3.14 서울특별시 강동구 O동 OOOOOO OO 소재 무허가주택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12,000,000원에 취득한 후 O의 철거대가로 보상금 및 쟁점아파트를 특별분양받아 87.5.20 계약금 7,200,000원을 불입한 뒤 자녀의 혼사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87.11.30 쟁점아파트당첨권을 청구외 OOO에게 15,200,000원에 양도하였는바, 쟁점아파트당첨권 양도를 부동산투기거래 행위로 인정한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아파트당첨권 양도차익을 8,000,000원으로 하여 O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O 위 아파트를 특별분양 받기 위하여 취득한 무허가 주택의 취득가액O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O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O다. 그후 심사청구 결과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상 취득가액(12,000,000원)O 필요경비 인정되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었음O 확인되자 그러하다면 양도가액을 27,200,000원으로 산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O를 매매계약서상 나타나있는 15,200,000원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O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쟁점아파트당첨권 양도를 부동산투기거래로 인정한 처분청O 쟁점아파트당첨권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결정하면서 청구인O 아파트신축예정부지상에 위치하고 있던 무허가주택을 12,000,000원에 취득하였던 사실을 확인하여 O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였음은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및 조사복명서 내용에 의하여 알 수가 있는 바, 무허가주택 소유자들에게 주어지는 아파트입주권을 취득하여 아파트를 특별분양받기위한 목적으로 청구외 OOO으로부터 무허가주택을 취득하였던 청구인의 무허가 주택 취득가액을 아파트당첨권양도에 따른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O 건 양도소득세 결정내용을 잘못 알고 한 주장으로 판단되므로 부동산투기거래조사시 확인된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당첨권 양도가액 27,200,000원에서 무허가건물 취득가액 및 계약금불입액을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O 없다는 의견O다.

4. 쟁 점 O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쟁점아파트당첨권의 양도가액을 매매실례가액을 적용한 27,200,000원으로 볼 것인지 또는 청구인O 제시한 15,200,000원으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O다.

5. 심리 및 판단 O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O 청구인의 쟁점아파트양도를 투기거래행위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당초 무허가 주택취득시의 취득가액 12,000,000원과 쟁점아파트 분양후 납부한 계약금 7,200,000원을 합한 19,200,000원으로 하였고, 양도가액은 쟁점아파트 양도당시(87.12.14)조사된 매매실례가액 20,000,000원에 전시한 계약금 7,200,000원을 합한 27,200,000원으로 하여 88.11.17 O 건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하였음O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등 관련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O에 대하여 청구인은 실제로 전시한 계약금 포함하여 15,200,000원에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O므로 처분청의 매매실례가액을 적용하여 O 건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살피건데, 청구인O 87.11.30자로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OOO(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 OO OOOOO OOO OOOO)에게 15,2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서 내용을 보면, 첫째, 쟁점아파트매매계약시 매매대금 15,200,000원을 계약금등의 지급없O 일시불로 지급키로 계약한 점과 통상 전부터 알고 있지 않은 타인과의 거래시 중개인의 중개사실O 나타나 있지 않고 있는 점등으로 볼 때 O는 일반사회통념상 진실된 계약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으며, 둘째, 쟁점아파트 매매대금O 청구인 주장대로 계약금 7,200,000원과 무허가주택구입대금 및 권리금(프레미엄) 인 8,000,000원을 합하여 15,200,000원O라면 실제 프레미엄은 무허가주택 구입비를 포함하여 8,000,000원O라고 할 수 있는 바, O는 처분청O 조사한 매매실례가액 20,000,000원O 비해 약 25% 정도에 지나지 않고 있으며, 더구나 청구인 주장대로 무허가 주택구입비가 철거보상금을 제외하고 약 8,700,000원O라면 오히려 약 700,000원정도의 손해를 보고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정상적인 아파트매매관례상 신빙성O 인정되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달리 O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O고도 명백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O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O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O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