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청구외 ○○○에게 쟁점 주택을 실질적으로 분양하고 분양대금을 받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서0654 선고일 1989-07-18

[요지] 청구외 ○○○은 재산을 취득할 능력이 없으며, 청구외 ○○○에게 명의 이전된 후 동 자금을 대출하여 청구법인이 입금하였으며, 월부금등도 사실상 청구법인이 납부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 주택은 은행 대출을 위하여 명의만 청구외 ○○○에게 이전된 것으로 청구외 ○○○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청구법인에게 연대 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 OO에서 주택건설업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이 86.10.13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 OO소재 연립주택 OO OOOO(이하 “쟁점 주택”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에게 분양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에게 쟁점 주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88.8.20 청구외 OOO에게 증여세 12,960,000원 및 동방위세 2,356,400원을 고지하고 청구법인에 대하여는 연대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 건 납부통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89.4.17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이 청구법인의 이사로 있는 OOO과 친한 관계로 청구외 OOO의 어려운 형편을 감안하여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위해 행하여진 거래로서 계약서 내용과 같이 동 OOO의 자금이 납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 OOO의 명의로 되었으므로 명의신탁으로 오해될 수도 있으나, 동 OOO 자신이 서명날인하여 수령한 금액으로 처리되어 있고 잔금은 전세보증금으로 되어 있어 모든 권리와 의무는 동 OOO에 있는 정상적 거래이므로, 이를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청구법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 (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연립주택을 신축 분양하면서 청구외 OOO에게 실질적으로 쟁점 주택을 분양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전시 조항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청구외 O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당초 조사시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OOO은 재산을 취득할 능력이 없으며, 청구법인의 이사인 OOO의 부탁으로 주택분양이 부진하여 주택자금대출을 받기 위하여 인감증명을 발급하여 주었을뿐 소유권 이전등기 및 주택전세등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외 OOO에게 명의이전된 후 동 자금을 대출하여 청구법인이 입금하였으며, 월부금등도 사실상 청구법인이 납부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 주택은 은행 대출을 위하여 명의만 청구외 OOO에게 이전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전시 조항에 의하여 청구외 O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청구법인에게 연대 납세의무를 지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에게 쟁점 주택을 실질적으로 분양하고 분양대금을 받았는지의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축한 연립주택의 분양이 부진하게 되자 주택자금대출등 기업운영자금 조기회수를 위해 청구외 OOO의 명의를 빌려 쟁점주택 소유권을 이전등기하고 동인 명의로 융자금과 전세금을 받아 청구법인이 입금한 것은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 의한 실질소유자인 청구법인이 명의자인 OOO에게 쟁점 주택을 증여한 것에 해당된다 하여 명의자인 OOO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고 청구법인은 명의신탁이 아니라 정상적 거래이므로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인바 살피건대, 통상 주택업자가 신축한 주택을 분양할 시에는 중장기 주택부금 및 일반은행 융자금등이 총 분양가에 포함되어 분양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때 융자금에 대한 알선 및 절차행위까지는 전문가인 분양 및 주택업자가 대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융자 후 발생하는 융자원리금은 매수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이 건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및 당심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 OOO을 포함한 매수자 개개인이 원리금을 불입한 것이 아니라 매월 수사에 걸쳐 동일인에 의해 여러 예금주명의로 함께 불입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외 OOO명의의 융자금이 청구법인의 분양수입금으로 계상된 후 청구법인의 전 감사이던 청구외 OOO에게 투자금으로 지불되었음이 확인되고 있고 총 분양수입금액이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은행 융자금 및 전세보증 금으로 전액 충당된 사실에서 모든 행위는 처음부터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는바, 따라서 청구법인이 자금회전상 융자금의 조기대출을 위해 동 법인의 감사인 OOO이 아는 청구외 OOO명의를 빌려 동인 명의로 쟁점 주택 소유권 이전 후, 동인명의로 융자신청, 전세계약을 한 것으로 보일뿐만 아니라 명의자인 OOO도 88.2.23 확인서에서 명의대여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 의한 명의신탁으로 보고 이 건 과세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할 것이다.

6.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