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개인 매출액 및 이에 대응하는 관련 비용은 실질귀속자인 OOO에게 귀속시켜 관련세액을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외함이 타당함
[요지] 개인 매출액 및 이에 대응하는 관련 비용은 실질귀속자인 OOO에게 귀속시켜 관련세액을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외함이 타당함
[주 문]
1. OO 세무서장이 88.10.19자로 청구법인에게 한 86년 1기부가가치세 16,866,230원, 86년 2기 부가가치세 71,806,350원, 87년 1기 부가가치세 79,135,490원 및 87년 2기 부가가치세 87,261,470원의 고지 처분은 86년 1기 5,260,908원, 86년 2기 262,676,909원 87년 1기 507,862,728원, 87년 2기 462,825,094원을 공급가액에서 제외하여 동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OO 세무서장이 88.10.19자로 청구법인에게 한 86사업년도 법인세 223,117,010원, 동방위세 42,207,160원과 87사업년도 법인세 382,646,000원, 동방위세 81,767,250원의 고지 처분은 86사업년도 267,937,817원과 87사업년도 970,687,822원을 청구법인의 매출액에서 제외하고 동 제외된 매출액 관련 매출원가등 관련비용 상당액을 손금에서 제외하여 각 사업년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 대표이사 대한 상여 처분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처분청은 음향기기 도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86사업년도 (86.1.1부터 86.12.31간)및 87사업년도(87.1.1부터 87.12.31간)의 2개 사업년도에 법인세 신고한 장부와 별도의 장부인 이른바 비밀장부(이하 비장이라 한다)를 보관하며 거래 내용을 기장하면서 법인세는 이 비장과는 별도의 장부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서 법인소득금액을 누락하였다는 청구법인 종업원이었던자의 제보 내용에 따라 위 비장상의 매출 거래와 신고된 매출 거래의 차액을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하였다 하여 이 매출누락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225,069,548원을 (86년 1기 16,866,230원, 2기 71,806,350원, 87년 1기 79,135,490원, 87년 2기 86,261,478원)위 매출누락액을 익금 가산함과 동시에 이 매출누락액으로 매입한 상품 가액 상당액을 매출원가로 손금 가산하는 등으로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경정하여 법인세 605,763,010원 (86사업년도 223,117,010원, 87사업년도 382,646,000원)과 동방위세 123,974,410원을 (86사업년도 42,207,160원, 87사업년도 81,767,250원) 이들 매출누락액에서 매입원가 상당액, 상품매입을 위한 신급금등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인 86과세기간분 258,741,162원과 87과세기간분 709,617,033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상여 처분하고 동 소득과 금액의 원천징수 의무자인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납부하도록 88.10.19자로 이들 부가가치세, 법인세, 방위세등을 고지하고 소득금액 변동 통지를 한 바 있다.
2.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개인적으로 기장한 장부를 법인의 장부로 보아 이를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금액을 계산하여 법인세, 부가가치세등을 부과하였으나 위 장부에는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OOO 개인의 매출액인 86사업년도분 267,937,817원 87사업년도분 970,687,822원이 포함되었으므로 이 금액은 청구법인의 매출 누락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런데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거래금액이 기장된 것으로 본 장부에는 청구외 OOO이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오디오 도·소매업을 폐업하고 84.1.1자로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법인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도 개인사업시 취급한 가정용 스피커등을 거래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실수요자를 OO전파사 OOO등의 명의로 수입하여 OO전파사등 5개 판매처에 판매하면서 이들 거래에 따른 운영자금을 청구법인과는 별도로 청구법인의 종업원이었던 OOO, OOO등 명의의 구좌를 개설하여 입, 출한바 있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적출한 장부에서도 OOO 개인 거래 관련 수불사항 및 거래금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기장하였을뿐만 아니라 위 장부상에는 OOO 개인의 음향기기 및 부품 판매사업에 관한 사항 이외에도 OOO 개인의 가사 및 부동산 임대사업관련 자금 지출내역이 기장되어 이를 법인 장부로 볼 수 없음에도 이 장부중 상품거래 내용만을 법인거래로 인정한 후 매출누락액을 적출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이 장부에 의하여 OOO 개인거래로 인정되는 매출거래에 대하여는 OOO 개인에게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청구법인 거래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의 근거로 한 장부내용을 정사하여 본 바에 의하면, 그 비용지출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볼 수 없는 대표이사 OOO의 개인적 비용까지 기재되었음이 확인된다. 그러나 매출장·상품수불부, 현금 출납부등의 장부에는 청구법인 거래분과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OOO의 개인적 거래분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OOO은 개인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바 없어 동인이 청구법인의 영업 활동과 구분되게 독자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바 없어 동인이 청구법인의 영업 활동과 구분되게 독자적으로 음향기기 판매업을 영위하였고 그 개인적 판매내용을 쟁점이 되고 있는 장부에 기재하였다고는 선듯 믿어지지 아니한다. 사정이 위와 같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의 근거로 한 쟁점 장부상의 기재내용을 청구법인의 거래분으로 지재한 것이라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장부 기재내용에 터잡은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는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본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처분청이 과세한 매입·매출거래에는 청구법인의 거래가 아닌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개인거래로 주장되는 거래금액이 포함되었으므로 이 거래를 청구법인의 거래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에 그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의 과세 근거가 된 청구법인의 종업원이었던 자가 처분청에 제출한 현금출납사항, 예금거래사항, 상품수불사항, 상품매입·매출에 따른 대금지급 및 입금등의 사항이 기재된 장부인 비장과 상품 매매에 따른 현금의 입·출사항을 위 비장에 기재하기 전에 작성된 일계표 및 이에 첨부된 증빙에는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상품매입, 매출에 관련된 거래 금액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OOO 개인 거래라고 주장하는 거래 금액도 함께 포함되어 있고, 위 일계표 및 이에 첨부된 증빙을 청구법인의 종업원이 작성하여 청구법인의 임원이 결재한 사실이 위 일계표 및 증빙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바 없는점등에 비추어 볼때에 위 비장 및 일계표상의 모든 거래는 일응 청구법인의 거래로 볼 여지도 있고 처분청도 위와 같은 점을 이유로 비장에 의한 상품 거래중 청구법인이 신고하지 아니한 거래를 매출 누락 또는 부외 매입으로 인정하여 관련 세액을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에 제출된 비장과 일계표 및 이에 첨부된 증빙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취급한 상품 거래가 포함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종업원이 작성하여 임원이 위 일계표 및 이에 첨부된 증빙에 결재한 사실이 나타나기는 하나 위 비장 및 일계표에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거래로 본 상품의 매입, 매출에 관련 거래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 개인의 가사 관련비용의 지출,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장학금의 수입·지출, 개인투자금, 개인차입금 및 대여금과 개인 임대사업에 관련된 수입, 지출등 청구법인의 실질 소유주인 OOO과 관련되는 모든 수입·지출 사항이 기장되었고 이와 같은 개인적인 수입, 지출 사항에 관련되는 일계표 및 이에 첨부된 증빙도 청구법인의 종업원이 작성하여 임원이 결재한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보아서는 위 비장 및 일계표는 청구법인의 상품 매입, 매출 관련 거래를 기록한 장부와 증빙이라기 보다는 이 비장 및 일계표에 기재된 거래와 실질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동인과 관련되는 수입, 지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작성 비치한 서류라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위와 같이 처분청에 제출한 비장 및 일계표등이 청구법인의 상품 매입, 매출 관련 거래만을 기록한 장부나 증빙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사업등록 여부는 실질 사업여부를 가리는데 유일한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점등에 비추어 볼때에 이들 비장 및 일계표등 처분청에 제출된 원시 증빙과 이 비장에 기재된 상품이 국외에서 수입된 상품이란 점에서 이들 상품 수입에 따른 수입면장등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법인 명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동인의 자금으로 상품을 수입하여 이를 판매하고 이를 이들 비장 및 일계표등에 기장하였다면 이들 거래에 따른 권리, 의무는 법인인 청구법인에게 귀속된다기 보다는 실질적인 거래 당사자인 OOO 개인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거래에 따른 조세 또한 법인이 개인에게 귀속시킴이 타당하다 하겠다. 그러므로 위 비장, 일계표, 수입면장 및 이에 관련된 증빙에 의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OOO 개인에게 귀속된 거래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비장 및 일계표등의 상품 거래에 관련된 기장 사항을 보면 수입면장 별로 구분하여 매입, 매출 관련사항이 기장되어 있는 바, 수입 면장상에 청구법인이 자기 명의로 직접 수입한 상품의 매입, 매출은 청구법인이 사업자로서 매입, 매출한 것으로 비장에 기장하면서 이에 관련되는 대금은 OOOO은행 OOO지점, OO은행 OOO지점, OO OO은행 OOO지점, OO은행 OOO 지점 및 OO은행 OOO지점의 각 은행에 개설된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 구좌에서 인출되어 수입하거나 수입된 상품이 판매되어 이들 구좌에 입금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대행 수입한 것으로 수입면장상 나타난 상품은 수입의뢰자인 OO전파사 OOO, OOOO OOO, OOOO OOO, OOOO OOO, OOOOO OOO등 5인의 수입의뢰자 별로 구분하여 비장에 기장하고 있으며 위 수입의뢰자 명의로 수입시에 지급한 수입면장 개설비, 상품대금, 운반비, 검사료 및 통관비등의 제비용은 비장상에 전도금 계정 또는 미착상품 계정에 기장되었으며 이들 비장상의 상품 관련비용은 OO OO은행 OOO지점의 청구외 OOO(86.1.1-87.4.24간)과 OOO(87.4.25-87.12.31간)명의의 보통 예금 구좌에서 인출되어 지급되었음이 비장 및 일계표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그런데 이들 비장 및 일계표에 의하면 86사업년도에 지급된 수입의뢰자 명의의 상품 전도금 403,215,018원중 396,439,161원이 전시 OOO의 예금 구좌에서 인출되어 지급되었고 87사업년도에는 수입의뢰자 명의의 상품 수입시의 전도금 566,277,627원중 471,458,616원이 위 OOO, OOO 명의의 예금 구좌에서 인출되어 지급되었음이 인정되고 있어 청구법인이 OOOOO OOO등의 명의로 수입한 상품은 대부분 OOO, OOO 명의의 예금 구좌에서 인출한 자금으로 수입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런데 위 OOO, OOO 명의의 OO은행 OOO 지점 예금 구좌의 자금관계를 보면 위 OOO과 OOO은 청구법인의 경리 담당직원이었던 자인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84.1.1이후인 84.4.26자로 OO은행 OOO지점의 OOO 개인명의의 예금 구좌(OOOOOOOOOOOOOO)의 43,930,103원이 인출 대체되어 OOO 명의의 예금 구좌가 개설되었고 이 건 86사업년도 개시전일인 85.12.31 현재의 예금잔액이 2,730,182원인점 및 86년도에 OOO이 동인의 자금으로 인정되는 대여금 회수액 45,000,000원, OOO의 개인 명의 구좌에서 OOO 구좌에 대체된 96,422,112원, OOO이 은행으로부터 차입하여 입금시킨 56,000,000원등이 있으며 위 OOOOO OOO등의 명의로 수입한 상품이 판매되어 전시 OOO 명의의 예금구좌에 입금된 사실이 있는점 등으로 볼 때에 OOO 명의의 예금 구좌는 OOO의 개인 자금이 입금되어 이들자금이 상품수입대금으로 지출되고 그후 동 수입상품이 국내에서 판매된 후에는 이들 판매대금이 입금되는 예금구좌라 하겠다. 또한 처분청에 비장 및 일계표등을 첨부하여 매출 누락 사실을 제보한 경리담당직원이었던 OOO도 이건 심판청구계류중에 OOO이 개인사업을 위한 자금 관리를 위한 예금구좌를 개설하도록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등을 볼 때에 위 OOO의 예금구좌는 OOO이 법인과는 별도로 개인사업을 위하여 개설한 예금구좌임이 인정된다 하겠다. 한편 OOO 명의의 예금 구좌 또한 위 OOO이 87.4 퇴사한 후에 OOO 명의 예금 구좌의 자금이 대체 인출(87.4.24)되어 앞서의 OOO 명의의 예금 구좌에서와 동일하게 OOOOO OOO등의 명의로 수입한 상품의 수입대금으로 지출되고 그후 이들 상품이 국내에서 판매되어 이들 대금이 입금되는 점으로 볼때에 위 OOO 명의의 예금 구좌 또한 OOO이 개인사업을 위한 자금 관리를 위하여 개설한 예금 구좌임을 인정할 수 있다 하겠다. 한편 OO OOO OOO등 5인 명의로 수입한 상품의 매출 관련 사항을 살펴보면 이 또한 비장상에 수입면장에 의한 상품별로 수불사항이 기재되며 동 상품의 판매처가 OOOO OOO, OOOO OOO, OOOO OOO, OOOO OOO, OOOOO OOO등으로서 외상매출금을 포함한 상품 판매대금이 이들 판매처별로 구분하여 기장되어 있고 회수된 판매대금은 앞서본바와 같이 OO OO은행 OOO 지점의 OOO, OOO명의의 예금 구좌에 입금되고 있는바, 86사업년도에는 부가가치세 포함한 비장상의 매출 회수 금액 267,811,000원중 258,469,900원이 87사업년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비장상의 매출 획수 금액 1,050,238,600원중 878,707,000원이 전시 OOO, OOO 명의의 예금구좌에 입금된 사실이 인정되고 있다. 위에서와 같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동인의 자금으로 개설되고 동인의 자금이 운용되는 OOO, OOO 명의 예금 구좌를 이용하여 법인이 아닌 타인 명의로 매입(수입), 매출한 거래는 비록 동 거래에 따른 기장이 청구법인의 거래내용이 포함된 비장 및 일계표에 혼합되어 기장되었을지라도 이들 거래의 법률상 권리, 의무의 귀속 및 거래에 따른 경제적 위험의 귀속 추세등을 감안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면, 이를 법인에게 귀속되는 거래라고 보기보다는 실질적 사업자인 OOO 개인에 귀속되는 거래라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OOO이 OOOOO OOO등의 명의를 빌어 동인의 자금으로 수입하여 판매한 실질상 OOO의 매출거래로 인정되는 금액을 비장, 일계표 및 수입면장등에 의하여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보면, 86사업년도에 처분청이 과세한 총 매출거래 2,111,050,766원중 267,937,817원이 (86년 1기 5,260,908원, 86년 2기 262,676,909원), 87사업년도에는 총매출액 3,203,997,995원중, 970,687,822원(87년 1기 507,862,728원, 87년 2기 462,825,094원으로 이들 금액 및 이하의 금액은 모두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임)의 금액은 OOO의 개인 매출거래로 인정되며, 위와 같은 OOO의 개인 매출액에 대응하여 관련 비용을 보면 매입원가에 있어서는 수입면장상 OOOOO OOO등의 명의로 수입한 86사업년도에 259,801,927원과 87사업년도의 625,711,213원이 수입된 당해 과세기간에 매출되거나 기말 재고로 차기에 이월되어 매출되었음이 비장 및 일계표등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OOO 개인 매출액에 대응하는 관련 비용 또한 구분이 가능하다 하겠으므로 이들 OOO 개인 매출액 및 이에 대응하는 관련 비용은 실질귀속자인 OOO에게 귀속시켜 관련세액을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86사업년도분 599,990,735원중 267,937,817원과 87사업년도분 1,228,966,763원중 970,687,822원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및 법인소득금액 계산시의 익금 가산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며, 매출 관련 비용 또한 OOO 개인 매입으로 인정되는 전시 86사업년도의 수입금액 259,801,927원과 87사업년도의 625,711,213원은 수입된 당해 사업년도의 매출원가와 차기 매출원가가 되는 기말재고자산으로 구분한 후에 처분청이 수입한 당해 사업년도의 매출원가로 손금 산입한 금액은 손금 불산입하고 수입한 당해 사업년도에는 익금 불산입하면서 동 재고자산이 매출되었다 하여 손금 산입한 해당사업년동의 소득금액 계산시에는 이는 손금불산입되어야 하고,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익금에서 제외되는 (손금 제외 포함)OOO 개인거래에 해당되는 금액은 대표이사에 대한 소득처분에 있어서도 제외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