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 토지 취득일 이전인 76.1.1부터 청구인의 주소지인 서울에서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쟁점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보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청구인은 쟁점 토지 취득일 이전인 76.1.1부터 청구인의 주소지인 서울에서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쟁점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보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종로구 OOO가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78.12.23 취득한 서울 강남구 OO동 OOOO 소재 답 896평방미터(271평,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4.28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 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88.12.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9,189,140원, 방위세 1,837,8OO원을 부과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30 심사청구를 거쳐 89.4.25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쟁점 토지의 소유기간이 8년이상임을 인정하면서도, 청구인이 전시 주소지에서 식당을 경영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하나, 동 식당은 청구인의 처가 종업원 1명을 고용하여 경영하는 값싼 간이식당으로 임차한 것이며, 청구인은 농사철 계속 쟁점 토지에 나가 벼농사를 지었음이 인우보증서등의 입증서류로 밝혀지고 있으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등은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 토지가 지목이 답으로서 87년도에 농지세 과세대상(소액불징수) 토지(강남구청장의 회시 공문)였음과 청구인의 자경농지임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청구외 OOO 및 OOO의 경작 확인증, 탈곡 사실확인서 모내기 확인서 및 농약살포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확인서만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직접 농사를 지었음이 입증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지고, 더우기 청구인은 76.1.1부터 현재까지 서울시 종로구 OOO가 OOOO에서 식당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 토지가 양도일 현재 8년이상 자경농지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과 소액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양도할때까지의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할 때로부터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 이 건의 처분청 과세 경위를 보면 쟁점 토지를 청구인이 소유한 기간은 8년이상임이 확인되나 청구인의 직접이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식당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직접 자경하였다고 보기 곤란하다고 하여 자경농지로 보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시 식당은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제 청구인의 처가 종업원 1인을 고용하여 경영하는 값싼 간이식당으로, 청구인은 도와주고 있을 뿐이며, 농사철에는 계속 쟁점 토지에 임하여 벼농사등을 지었다는 주장이다. 살펴보건대, 청구인이 당심에 제출한 등기부등본, 토지 대장 등본 및 강남구청장 확인의 농지세 비과세 증명등에 의하여 쟁점 토지는 지목이 답(畓)으로 되어 있음과 78.12.23 취득하여 88.4.28 양도하므로 8년이상 소유하였음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외 OOO(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OO거주)등은 인우보증서로서, 경작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 토지 취득일 이전인 76.1.1부터 청구인의 주소지인 서울 OOO가 OOOO에서 “OO”이란 상호로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자경하였다고는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보지 않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6.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