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 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현재까지 계속 동대문구 안에 주소를 두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 농지를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쟁점 토지에서 직접 농작물을 경작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83년부터 청구인은 다방등을 경영한 사실이 있어 양도시까지 청구인이 직접쟁점 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요지] 쟁점 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현재까지 계속 동대문구 안에 주소를 두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 농지를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쟁점 토지에서 직접 농작물을 경작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83년부터 청구인은 다방등을 경영한 사실이 있어 양도시까지 청구인이 직접쟁점 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서울시 동대문구 OO동 OOOOOOO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서울시 도봉구 OO동 OOOOO의 1외 3필지 토지 867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89.1.17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89년도 수시분 방위세(양도소득세분) 5,950,2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을 71.5.3 취득하여 86.10월까지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다가 86.10.8 대한 주택공사에 토지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농지의 양도로서 처분청이 비과세 처분하지 아니한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71.5.3 쟁점 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서울시 동대문구 OO동 OOOOOOO에서 거주하여 현재까지 계속 동대문구 안에 주소를 두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 농지를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처분청의 조사, 확인한 바에 의하여도 달리 청구인이 쟁점 토지에서 직접 농작물을 경작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83년부터 청구인은 다방등을 경영한 사실이 있어 양도시인 86.10.8까지 청구인이 직접쟁점 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쟁점 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인지의 여부에 있다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서울 도봉구 OO동 OOOOO외 3필지 토지 867평방미터를 71.5.3 취득하여 자경하다가 86.10.8 대한주택공사에 수용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8년이상 자경사실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분 방위세를 부과한 건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농지세 과세 확인서등에 의거 확인됨에도 이를 부인,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 서울 동대문구 OO동 OOOOOOO거주 OOO외 3인의 확인서만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청구인은 다방, 전자 오락실등을 경영하던 자로서 객관적 자경사실이 없다는 내용인 반면 청구인은 이외에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점 등을 종합하여 볼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