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 토지의 양도를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보지 않은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서0643 선고일 1989-07-18

[요지] 토지가 경기도 구리시에 소재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의 거주지는 서울시 동대문구로 거주지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임을 알 수 있고, 이 건 토지이외에 다른 농지 소유사실이 없는 청구인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이 아님을 알 수가 있어 8년 자경농지로 볼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 동대문구 OOO동 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68.8.11 취득한 경기도 구리시 OO동 OOOO 전 2,658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6.10.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89.1.16 양도소득세 6,209,680원, 방위세 1,241,930원을 부과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30 심사청구를 거쳐 89.4.24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68.8.11 경기도 구리시 OO동 OOOO 1 토지(전) 2,685평방미터를 취득하여 채소류를 20년간 경작하다가 88.6.10양도하였는바 쟁점 토지가 농지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리시장 발행의 농지세 비과세 증명서 및 토지등기부등본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의 이 건 양도토지는 8년이상 경작에 사용하던 농지이므로 이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양도한 위 토지의 등기부등본등에 의하면 이 건 토지의 지목은 전으로서 청구인이 8년이상 소유한 토지임이 확인되므로 이 건 토지가 청구인이 자경한 농지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보면, 위 토지가 경기도 구리시 OO동에 소재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의 거주지는 서울시 동대문구 OOO동으로서 거주지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임을 알 수 있고 이 건 토지이외에 다른 농지 소유사실이 없는 청구인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이 아님을 알 수가 있고, 또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청구인은 45세인 점으로 보아, 농업을 목적으로 취득했기 보다도 여유자금이 있어 재산증식의 목적으로 취득했다고 보는 것이 사회 통념인 바,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 토지의 양도를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보지 않은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 (비과세 감면과 소액 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양도할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할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 이 건 처분청의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시까지 8년이상 보유하였음에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의 주소지가 서울시 동대문구 OOO동 OOOOOO로서 쟁점 토지가 소재하는 경기도 구리시 OO동과는 원거리에 소재하고 있어 청구인이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하여 자경농지로 보지 않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 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 토지와 청구인의 주소지는 원거리가 아니며 실제 자경하는데 불편이 없고, 쟁점토지 취득후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다는 주장이다. 살펴보건대, 청구인이 당심에 제출한 등기부등본, 토지대사본 및 구리시장 확인의 농지세 비과세 증명등에 의하여, 쟁점 토지는 지목의 전(田)으로서 양도시까지 19년 2월 소유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구리시 OO동 15통장 OOO의 인우보증서로 청구인이 채소류등을 경작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실제 경작한데 대한 구체적인 입증으로서 비료 또는 종자 구입이나 노임지불등의 증빙서류를 당심에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기타 경작에 필요한 농기구 보유 사실등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청구인이 59.6.20부터 71.7.2까지 OO시장 (주) 총무부장으로 근무한 사실등을 고려해 볼때,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800여평의 토지를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 토지의 양도를 청구인이 양도를 청구인이 양도일 현재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