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 부동산의 남편명의 취득일(등기원인일)은 1973.11.19 또는 1977.6.27인 데 반하여 명의신탁재산의 반환을 내용으로 하는 청구인과 남편간의 합의서를 공증한 일자는 1988.2.16 인 바, 쟁점 부동산은 청구인의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청구인 주장은 부당함
[요지] 쟁점 부동산의 남편명의 취득일(등기원인일)은 1973.11.19 또는 1977.6.27인 데 반하여 명의신탁재산의 반환을 내용으로 하는 청구인과 남편간의 합의서를 공증한 일자는 1988.2.16 인 바, 쟁점 부동산은 청구인의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청구인 주장은 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 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위 주소지 소재 대지 69평방미터와 주택 75.7평방미터, 같은동 OOOO OOO소재 대지 13평방미터 및 같은동 OOOO OO 소재 대지 149평방미터(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 1988.2.26 또는 1988.3.8 에 각각 동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 바, 이에 대해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4조(배우자등의 양도행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남편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 부동산을 기준시가에 의해 82,976,998원으로 평가하여 1988.11.18 청구인에게 증여세 42,000,070원 및 동방위세 7,636,370원을 결정고지 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1989.4.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자신이 상업(화장품, 메리야스 등 행상)과 수출품임가공(스웨터 등 임가공)을 한 후, 대금업(사채놀이) 및 주택전대(주택을 전세로 얻어 월세로 임대)등을 하여 수입한 돈으로 쟁점 부동산을 매입하였으나, 편의상 그리고 남편위신을 생각하여 남편인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하였던 것이고, 청구외 OOO과 이혼을 함에 있어서 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청구인 명의로 환원등기한 것이므로 쟁점 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환원등기한 데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이하 “청구1”이라 한다), 쟁점 부동산의 당초 실질소유자를 청구외 OOO으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 부동산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이혼하면서 위자료 및 자녀양육비조로 받은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이하 “청구2”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은, 청구“1”의 경우, 쟁점 부동산의 남편명의 취득일(등기원인일)은 1973.11.19 또는 1977.6.27인 데 반하여 명의신탁재산의 반환을 내용으로 하는 청구인과 남편 청구외 OOO간의 합의서를 공증한 일자는 1988.2.16 인 바, 쟁점 부동산은 청구인의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청구“2의” 경우, 쟁점 부동산에 대한 청구인 명의등기일은 1988.2.26 또는 1988.3.8 인데 반하여 호적등본상 협의이혼신고일은 1988.11.17 이므로 청구인명의 등기당시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었는 바, 쟁점 부동산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위자료조로 취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당초에 자력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이를 남편인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 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쟁점 부동산의 당초 실질소유자를 청구외 OOO으로 보는 경우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이혼하면서 위자료 및 자녀양육비조로 쟁점 부동산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남편 청구의 OOO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쟁점 부동산이 청구인 명의로 매매를 원인을 하여 이전등기된 데 대하여 상속세법 제34조(배우자등의 양도행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음을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자신이 자력으로 쟁점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편의상 그리고 남편위신을 생각하여 청구외 OOO명의로 등기하였다가, 이혼하면서 신탁을 해지하여 청구인 명의로 환원등기한 것이고, 쟁점 부동산의 당초 실질소유자를 청구외 OOO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혼하면서 위자료 및 자녀양육비조로 이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1”의 경우, 청구인이 제시한 명의신탁재산반환합의서(공증일 1988.2.16)사본을 보면, 남편은, 쟁점 부동산등은 청구인이 사업·수출품센타임가공업·계운영·대금업(사채놀이)등을 하여 매입하였으나 편의상 남편명의로 등기한, 청구인이 재산을 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1988.2.17까지 청구인에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당초 남편명의로 등기한 데 대해 청구외 OOO은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의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바,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막연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청구“2”의 경우에 있어서는 첫째, 1988.2.16 공증한 명의신탁재산 반환합의서사본을 보면 이혼에 관한 언급이 없었고, 둘째, 남부종합법무법인의 인증서 사본을 보면, 1988.2.24 청구인과 남편은 협의 이혼하고 남편명의 쟁점 부동산을 위자료 및 자녀양육비조로 청구인에게 명의이전하기로 합의하여 합의서를 작성하고, 1988.11.11 위 법무법인에서 동 합의서에 대해 인증한 것으로 되어 있고, 남편의 호적등본을 보면 1988.11.17 협의 이혼신고에 의해 청구인이 제적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 협의이혼합의서의 공증 및 협의이혼신고는 이 건 증여세 부과일(1988.11.18)에 임박하여 이루어졌으며, 셋째, 청구인 및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표등본사본과 당심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12.12 혼자서 별도 세대를 구성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 OOO에서 딸 청구외 OOO과 함께 거주하고 있고, 청구외 OOO은 1988.12.25 같은동 OOOO OO로 전출하여 개인택시 영업을 하면서 아들 청구외 OOO, 동 OOO과 함께 단간 월세방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넷째,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의하면 위자료의 산정은 피해자 및 가해자의 사회적지위·직업·자산정도등을 고려하여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 부동산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이혼하면서 위자료 및 자녀양육비조로 받은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 역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는 바, 쟁점 부동산의 청구인 명의 이전등기에 대해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