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제반증빙에 의해 청구인이 토지의 실질소유자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요지] 제반증빙에 의해 청구인이 토지의 실질소유자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참조결정] 국심1988서1051 / 국심1988서1602 / 국심1988서1602
[주 문] OO세무서장이 88.12.16 청구인에게 한 88년도 수시분 증여세 74,415,000원 및 동방위세 13,53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 OOO(OOOOOO-OOOOOOO)은 서울시 OO구 OO동 OOOOOO OOOOO OOO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이고, 경기도 남양주군 진접면 OO리 OOOOO외 32필지 전ㆍ답ㆍ임야의 합계 105,272평방미터(환지전 면적 108,747평방미터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OO농지개량조합으로 부터 청구인과 청구외 OOO(OOOOOO-OOOOOOO)앞으로 86.12.19 소유권이전등기(원인: 85.10.16 매매)되었는 바(위 쟁점 토지중 97,272평방미터는 청구외 OOO앞으로 87.2.10자 매매를 원인으로 87.2.11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위 부동산 취득자금을 조사한 결과 OO농지개량조합에 지급된 토지대금 298,000,000원중 37,000,000원만 청구인의 자금이고 나머지261,000,000원은 청구외 OOO으로 부터 조성된 것임을 밝혀낸 후 청구인과 청구외 OOO앞으로 공유등기된 쟁점 토지중 261,000,000원에 상당하는 토지는 동 등기시 그 실질소유자가 청구외 OOO이었고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명의자에 불과하였다고 인정함으로써 상속세법 제32조의 2 증여 의제규정을 적용, 그 1/2(평가액 130,500,000원)에 대해, 88.12.16 청구인에게 88년도 수시분 증여세 74,415,000원 및 동방위세 13,530,000원을 부과처분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2.9 심사청구를 거쳐 89.4.14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오래전 OO건설회사에 근무한 경험등으로 부동산에 관심이 있어 그동안 해외근무등으로 저축한 여유자금과 청구인의 주택(OO동 OOOOO OOOO OOOO)처분대금으로 적당한 투자선을 물색중 청구외 OOO(청구인의 사돈)와 함께 상기 토지를 낙찰받아 전매코자 하였으나 청구인이 주위 사람에게 융통해준 여유자금등이 막상회수되지 않았고 자금동원에도 차질이 있어 건설업관계로 평소부터 친분이 두터웠고 청구인으로 부터도 여러번 사업자금등의 지원을 받았던 청구외 OOO으로 부터 1억1천만원의 자금을 융통받고 청구인이 소지한 3천7백만원으로 85.10.11 OO농지개량조합에 입찰보증금 1억4천7백만원을 납부하고 85.10.14 경락가액 298,000,000원에 낙찰받아 85.10.18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막상 계약 후에는 적당한 원매자도 없었고 당초 동업하기로 했던 강남구 OO동 OOOOOOO OO OOOO 청구외 OOO 마저 동 부동산이 별재미가 없을 것으로 동업을 포기 하는 등 여러가지로 자금동원이 안되어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치 않을 경우 해약이 불가피하게 되었던 바, 부득이 상기 청구외 OOO에게 다시 1억5천1백만원을 차용하여 토지대금을 완불하였으나 당초 예측과는 달리 동 토지가 쉽게 양도되지 않을 뿐 아니라 청구인의 여유자금도 동원되지 못하자 차입금을 변제받지 못한 청구외 OOO으로 부터 가등기 요구등과 함께 채무변제독촉이 심하여 부득이 87.2.11 모든 것을 포기하기로 하고 동 입찰받은 쟁점토지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97,272평방미터를 금 2억6천1백만원에 동인에게 넘겨주고 모든 채권채무를 정리한 것이 사실로서, 모든 것은 청구인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졌고 청구인의 자금이 당장 동원되지 못하여 잠시 OOO의 자금을 이용하고 돌려줄 계획이었으며 청구외 OOO은 그의 사실확인서와 같이 그동안 청구인과 자금관계 및 친분등으로 계약금 일부를 빌려주었으나 이후 동토지가 쉽게 양도되지 않게됨으로 기왕 빌려 준 자금 마저 회수에 어려움을 느낀 나머지 불가피하게 추가로 자금을 지원해 준 것 뿐이었던 바, 모든 것은 청구인이 동토지를 입찰만 받게 되면 곧 전매차익이 발생되리라는 허황된 망상에 사로잡혀 무리하게 자금을 투자한 결과였으며 청구외 OOO과 명의대여등의 어떠한 합의도 없었고 만약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명의대여만 하였다면, 처분청의 조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당시 청구인의 구좌에서 인출된 85.10.11 자 3천7백만원의 수표가 동조합으로 입금될 하등의 이유가 없고, 낙찰받은 전체 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명의이전 해주었어야 함에도 채무에 상당하는 OO리 OOOOOOO 97,272평방미터만을 이전등기한 점,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실질소유자가 자기를 은폐하기 위한 방법으로 실질소유자 앞으로 소유권이전을 생략한 채 제3자 명의로 취득등기한 후 곧바로 전매하는 것이 일반상례인데도 본건의 경우 지방세를 이중으로 부담하면서까지 쟁점 토지를 청구인 앞으로 등기이전하였다가 불과 2개월 기간의 단기간내에 청구외 OOO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점 등의 여러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청구인의 판단과 책임하에 본건 토지를 취득하였음이 명백한 사실임에도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함은 사실조사가 잘못된 부당한 것이며, 이와같이 부당한 점은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법적 효력을 감안하여 계약서상의 계약자와 등기명의인이 일치하면 부동산 증여로 보는 것은 무리”라는 심판례(국심 88서1051, 88.12.10)와, 이 건과 관련된 청구외 OOO의 심판청구에 대한 심판결정(국심 88서1602, 89.3.6)에서도 “처분청에서 본건 토지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외 OOO으로 본 것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으며 이 건 토지의 실소유자를 청구인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심판한 점 등에서도 명백하다 할 것이어,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는 청구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 권리를 이전하거나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청구외 OOO으로 부터 차입하여 청구인외 1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라 주장하나 쟁점 토지의 취득자금에 관한 처분청소속 직원의 수표추적 결과 위 취득자금은 청구외 OOO의 것임이 확인되었고 이 자금이 소비대차형태로 청구인 OOO이 차용한 것이라는 별다른 입증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아 위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는 청구외 OOO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OO농지개량조합으로 부터 쟁점 토지를 실제로 취득한자가 청구외 OOO인지 또는 청구인 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본건 과세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OO농지개량조합으로부터 298,000,000원에 취득되어 청구인과 청구외 OOO앞으로 등기된 쟁점 토지중 261,000,000원에 상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취득자금이 청구외 OOO으로 부터 조성된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그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이고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명의자라고 본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자금을 일시 차입하였던 것일 뿐이고 청구인이 쟁점 토지의 실질소유자라고 주장하는 것임을 앞의 청구주장에서 알 수 있다. 살피건대,
(1) 쟁점 토지의 입찰ㆍ매매계약서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 과정을 보면, 청구인이 당초 이 건 토지를 낙찰받은 후 단기간에 이익을 남기고 전매할 목적에서 청구인의 사돈관계에 있는 OOO와 함께 매수자금을 공동부담하기로하되 명의분산을 위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3인 명의로 매수하기로 위 OOO와 이를 추진하였으며 입찰등록에 필요한 청구인 및 위 OOO의 인감증명 이외에 청구외 OOO의 인감증명은 청구인의 형수인 OOO가 대리하여 발급받아 위 조합에 제출하여 입찰등록을 한 후, 낙찰받아 청구인과 위 OOO및 OOO등 3인 명의로 85.10.18 위 조합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러나 위 OOO는 매수자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어 86.6.18 위 조합에 매수포기서를 제출한 사실, 위 OOO가 매수를 포기함으로써 결국 매수자 3인중 청구인과 위 OOO명의로만 같은해 12.19 이 건 토지 105,272평방미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그후 87.2.11 이 건 토지중 97,272평방미터만이 위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등이 위 조합에 제출된 제반서류(입찰 및 계약시)ㆍ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발급시의 기재내용 및 위 OOO의 진술내용등에 의하여 확인 또는 인정되고,
(2) 청구외 OOO이 자기 명의로 쟁점 토지를 매수할 자격이나 조건에 하자가 있는등 적합하지 아니했던 점을 발견할 수 없는 점,
(3) 위 OOO이 자기의 책임하에 처음부터 명의신탁할 계획이였다면 OOO이 자기의 특수관계인들을 택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이외에 청구인의 특수관계인들인 청구외 OOO(청구인의 아버지)와 OOO(청구인의 사돈)까지 택하였다는 점이 일반적으로 이해되지 아니하며 또 매수계약자 3인중 1인인 위 OOO를 매매계약의 당사자로 내세운 후 중도에 이를 등기에서 제외시킬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4) 청구인과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했다가 단기간내에 위 OOO명의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등록세ㆍ취득세등의 지방세 및 등기비용등을 이중으로 부담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과,
(5) 또한, 청구인은 앞서본 청구주장에서와 같이 청구외 OOO과는 청구인이 79년 OO건설주식회사에 근무할 당시 부터 하도급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위 OOO에게 도움을 준 관계로 친숙하게 되어 자금을 서로 일시 유통해 쓸수 있는 관계에 있었고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낙찰받아 단기간내에 전매하면 많은 이득을 볼 것 같아 청구인의 자금과 청구외 OOO으로 부터 일시 차입한 자금으로 청구인의 계산하에 청구인과 청구외 OOOㆍOOO 명의로 입찰에 응하여 낙찰을 받았으나 계획에 차질이 생겨 중도금과 잔금을 납부하기 어렵게 되었고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치 아니하면 해약이 불가피하게되어, 또다시 OOO으로 부터 자금을 일시 더 차입하여 납부하고 대물변제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청구인은 OOO으로 부터 자금지원을 받을 때마다 현금보관형식의 차용증을 교부하였고 추가자금 지원시에는 각서까지도 교부하였으나 동 채무액을 부동산으로 대체변제한 후 채권채무가 소멸되었기 청구인이 OOO으로 부터 해당서류등을 회수하여 폐기하여 동관계 차용증사본등을 제출할 수 없을 뿐이라고 하는 항변서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이상 설시한 내용을 모아 볼 때, 쟁점 토지가 OO농지개량조합으로부터 취득되어 청구인과 청구외 명의로 등기될 시 청구외 OOO으로 부터 조성된 자금이 동조합에 지급되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청구인이 OOO으로 부터 취득자금중 일부를 일시 차입하여 지급하였던 것이지 청구외 OOO이 동 부동산을 OO농지개량조합으로 부터 취득한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할 것이므로 쟁점 토지가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명의로 등기될 시 그 실질소유자는 청구인 OOO인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다(이 건 관련 청구외 OOO에 대한 89.3.6 자 심판결정 국심 88서1602도 같은 취지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 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이고 청구인은 명의자라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한 반면, 청구주장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