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미사용원재료로 계상하지 않고 재공품으로 계상했다하여 미사용원재료 계상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요지] 미사용원재료로 계상하지 않고 재공품으로 계상했다하여 미사용원재료 계상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개포세무서장이 88.11.1 청구법인에게 한 86.1.1-86.12.31 사업년도 해당분 법인세 38,204,940원 및 동방위세 5,805,6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O에 법인 주소를 두고 자 가공장이나 창고는 없이 타 임가공업체에 의류봉제품등을 위탁제조하여 수출하는 영리법인으로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86.1.1-12.31 및 87.1.1-12.31 사업년도(이하 “86, 87사업년도”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등 조사를 실시한 결과 86년 사업년도 말에 미사용 원재료 91,736,470원(이하 “쟁점 미사용원재료”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동 미사용원재료 91,736,470원을 익금 가산 유보처분함으로써 88.11.1 청구법인에게 86사업년도 해당분 법인세 38,204,940원 및 동방위세 5,805,690원을 부과처분하자,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88.12.28 심사청구를 거쳐 89.4.18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이 건 처분조사시 장기간 계속되는 조사로 업무에 지장이 많고 혼돈에 빠진 와중에서 조사공무원이 요구하는 대로 위와같이 86.12.31 현재 미사용원재료가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나 동 미사용원재료 91,736,470원은 86.12.31 현재의 것이 아니라 85.12.31 현재의 것으로서 85.12.31 현재의 결산서상 재공품 350,523,766원에 다음과 같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본건 86.12.31 현재의 미사용 원재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다 음 85년 결산서상 제공품 명세증 처분청이 과세근거로한 확인서상 품 명 수 량 금 액 Cotton 100% yds 89,471 원 85,002,191 원 Cotton 55,211,411 T/C Yarn Dyed 174,264 151,733,015 Gingam 33,733,362 N/T 190T P/D N/T 190T P/D N/T 190T P/D 13,985 11,597 89,471 17,139,444 4,221,875 5,663,336 나이론 다프타 190N/T 2,791,697 기타 재공품 46,763,905 계 350,523,766 91,736,470
3. 국세청장 의견 86사업년도중 익금에 가산된 미사용원재료 91,736,470원 (Cotton 76,864 yds 55,211,411원, Gingam 38,408yds 33,733,362원, 나이론 다프타 190NT 7,780yds 2,791,697원)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전시 원재료가 임가공업체에 불출되어 재공품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원재료계상 누락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86사업년도 결산서상 재공품명세서에서 Cotton은 재공품이 44,022yds로 재공품명세서상 수량이 부족하고, Gingam은 재공품명세서상 나타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이 건 당초조사당시 청구법인이 미사용원재료임을 확인한 바 있으므로 당초처분 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 미사용원재료 91,736,470원이 청구법인의 85, 86사업년도중 어느 사업년도말 현재의 미사용원재료이고 자산계상누락된 것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본건 과세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원재료 91,736,470원(Cotton 76,864yds 55,211,411원, Gingam 38,408yds 33,733,362원 나이론 다프타 190 NT 7,780yds 2,791,697원)은 임가공업체에 불출되어 제조원가로 결산서상 계상되어 있으나 실지로는 86.12.31 현재 미사용된 원재료임(이는 저희 회사경리사정상 관습적으로 적용하는 회계절차임)”이라는 확인서를 받아 이를 근거로 86사업년도말 현재 쟁점 미사용원재료 91,736,470원이 비용으로 계상되고 자산으로 계상되지 아니한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익금가산한 것임이 확인되는 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당초조사시 청구법인이 위와같은 확인서를 작성했던 것은 사실이나 동 확인서의 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처분청이 적시한 쟁점 미사용원재료는 86년도분이 아니고 85년도분으로서 85.12.31 현재 결산서상 재공품에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이며, 이의 입증자료로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당초처분시 보았던 원재료 원시수불부(입출고원장)와 처분청으로부터 증명을 받은 85, 86사업년도분 결산보고서등을 제출하고 있다. 따라서 위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적출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확인서를 징취한 쟁점 미사용원재료는,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원시수불부상 관련 품목별 규격의 수량을 합계하여 볼 때 동 원시수불부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임은 일단 확인되는 데, 동 원시수불부에는 월일표시만 된채 2개년도에 걸쳐 원재료가 각품목별규격순으로 왼쪽면에는 입고, 오른쪽면에는 출고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연도표시가 없기 때문에 연도구별에 있어, 혼돈하기 쉽게 되어 있고 동 원시수불부만에 의해서는 처분청이 적출한 쟁점 미사용원재료가 85, 86사업년도중 어느 사업년도말 현재의 것인지 구분할 수 없게 되어 있으나,
(1) 처분청이 적시한 쟁점 미사용원재료는, 그 표현과 같이 기장에서 누락된 부외자산으로서의 원재료 누락이 아니라 장부에 계상된 원재료가 제조과정에 불출(투입)되어 기업회계상 재료비로 계상된 것중 기말에 재공품으로 평가되어 계상된 것은 제외하고 기말 현재 전부사용되지 아니하고 남아 있어 즉, 미사용 되어 아직 비용화되지 아니한 원재료로서 제조원가 계산상 당기 총제조비용에서 차감하여야 할 부분이므로, 어떤 종목의 미사용원재료가 발생하기 위하여는 당기에 동 종목의 원재료가 불출되었어야 하고 또 최소한 동 미사용원재료수량과 같거나 더많은 원재료의 불출이 있었어야만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데 이 건 청구법인의 86사업년도의 결산서(처분청의 증명을 받아 제시된 결산서임)상 원재료 수불명세서를 보면 Gingam의 경우 당기불출총량이 38,332yds이므로, 극단적으로 당기중에 전혀 제품화(재공품 포함)되지 아니하고 전부 미사용으로 남아 있다 하더라도 그양은 38,322yds보다 많을 수 없을 것인데 쟁점 미사용원재료에 대한 확인서상 Gingam의 미사용양은 당기의 위 불출총량보다 많은 38,408yds인 점등을 볼 때 원시수불부를 근거로 작성된 확인서상의 쟁점 미사용원재료는 86사업년도분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반면,
(2) 청구법인의 85사업년도 결산서(처분청의 증명을 받아 제시된 결산서임)상 재공품명세서와 원시수불부 및 확인서상의 쟁점 미사용원재료 내용등을 상호 대사하여 보면 Cotton의 경우에는 수량이 정확히 일치하고 (확인서에서는 입고총량 89,471yds에서 출고총량 12,607yds를 차감한 잔량 76,864yds를 미사용원재료로 계산하였으나, 청구법인에서는 위 출고 12,607yds는 85.12.30 출고된 것으로서 미사용된 것으로 보아 이를 차감하지 아니하고 89,471yds를 재공품으로 계상하였음), 그외 나머지 Gingam과 나이론 다프타 190NT의 경우에는 재공품명세상의 수량이 각각 173,264yds, 115,053yds이고 원시수불부와 확인서상의 미사용원재료 수량이 각각 38,408yds, 7,780yds으로서 동 확인서상의 수량이 85사업년도의 결산서의 재공품 명세서상 수량보다 적어 동 재공품 수량에 포함될 수 있는 점등을 볼 때 원시수불부를 근거로 작성된 확인서상의 쟁점 미상용원재료는 85사업년도 말 현재의 것임이 인정되며,
(3) 또한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자가 공장과 창고가 없어 원재료를 매입하는 즉시 이를 임가공업체에 원칙적으로 바로 불출하고(다만, 가끔 타인의 창고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예외임)재료비로 계상한 후 기말에 실사하여 완제품으로 회수되지 아니한 원재료는 재공품으로 계상하는 회계관행을 유지해왔음이 각 사업년도의 결산서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한편, 기업회계나 세무회계 측면에서 불 때 미사용원재료로 계상치 아니하고 재공품으로 계상했다하여 자산누락이 되는 것이 아니고 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며, 이 건 쟁점 미사용원재료는 Cotton 55,211,411원, Gingam 33,733,362원, 나이론 다프타 190N/T 2,791,697원 합계 91,736,470원인데 비하여 청구법인이 85사업년도말 현재 계상한 재공품은 이보다 훨씬 많은 Cotton 85,002,191원, Gingam(T/C Yarn Dyed)151,733,015원, 나이론 다프타 190N/T 27,024,655원 기타 재공품 46,763,905원 합계 350,523,766원인 바, 이상 설시한 내용을 모두어 볼 때 이 건 쟁점 미사용원재료 91,736,470원은 85사업년도말 현재의 것으로서 85사업년도의 재공품계상액 350,523,766원에 포함되어 있어 자산계상누락이 아닌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본건 과세처분은 사실오인에 기인한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반면, 청구주장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