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 토지가 군사시설물 보호구역등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특례인 특수배율(1.00)을 적용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서0624 선고일 1989-07-11

[요지] 청구인등이 양도한 이 건 토지는 도시계획법상의 개발제한 구역에 위치하고 있을 뿐이고, 특수배율 적용대상인 보안지역이나 군사시설물 보호지역으로 설정된 바 없어서 특수배율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청이 특정지역 해당배율을 적용하여 기준시가를 산정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 OOO, OOO, OOO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 OOOO OO OO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청구인들이 거래한 아래의 토지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의 배율을 적용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88.10.25 청구인 각각에게 양도소득세 17,412,140원 및 동방위세 3,482,420원을 과세처분하자,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 88.12.22 심사청구를 거쳐 89.4.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아 래 소 재 지 지목 지적 (청구인 3인 지분 취 득 일 양 도 일 서울시 강동구 OO동 OOOOO 임야 1487.25㎡ 85.3.21 88.3.2 ″ OOOOO ″ 4958.25㎡ ″ 88.3.7 ″ OOOOO ″ 2479.5㎡ ″ 88.4.1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88.3.2부터 88.4.1까지 3회에 걸쳐 양도한 쟁점 토지의 양도차익을 결정하면서 특정지역 해당배율을 적용하여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하였으나 이 건 토지는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이므로 국세청자 기준시가 적용특례 규정에 의거 특수배율(1.00)을 적용하여 그 기준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먼저 이 건과 관련되는 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의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그 평가방법은 국세청장에게 위임하고 있는 바,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의 기준시가 적용방법에 의하면 특정지역내에서도 도시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또는 기타 군사 관계법령에 의한 보안지역, 군사시설물 보호지역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특수배율(1.00)을 적용하여 기준시가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청구인등이 양도한 이 건 토지는 도시계획법상의 개발제한 구역에 위치하고 있을 뿐이고, 특수배율 적용대상인 보안지역이나 군사시설물 보호지역으로 설정된 바 없어서 특수배율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청이 특정지역 해당배율을 적용하여 기준시가를 산정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 토지가 군사시설물 보호구역등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특례인 특수배율(1.00)을 적용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처분경위와 청구주장을 보면, 청구인들 3인과 청구외 OOO등 4인이 85.3.21 공동으로 취득한 쟁점 토지중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소재 임야 1,983평방미터는 88.3.2 자로, 같은곳 O OOOOO소재 임야 6,611평방미터는 88.3.7 자로, 같은곳 OOOOOO소재 임야 3,306평방미터는 88.4.1 자로 각각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면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적용하는 배율을 적용함에 있어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8.32,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14.74를 적용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국세청기준시가 적용특례인 특수배율 1.00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 기준시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국세청장이 정한 1988년 국세청 기준시가액표중 특정지역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방법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등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특례]를 인정하여, 특정지역내에서도 도시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또는 기타 군사관계법령에 의한 보안지역, 군사시설물보호지역내의 토지의 양도·취득 또는 상속증여에 따른 국세청 기준시가 산정시 적용하는 배율은 그 당시의 토지과세시가표준액에 1.00배를 곱한 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쟁점 토지가 위의 보안지역이나 군사시설물 보호지역내의 토지인가가 문제되는바, 당심의 요청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 89.6.21 회신한 바에 의하면 쟁점 토지는 위의 군사시설물 보호지역등에 해당없음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이유로 특수배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처분청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