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증여일 이후인 87.12.30자로 근저당설정된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은 전시 법규등에서 정한바와 같이 증여재산가액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이 정당함
[요지] 증여일 이후인 87.12.30자로 근저당설정된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은 전시 법규등에서 정한바와 같이 증여재산가액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이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88구0411
[주 문] 동작세무서장이 88.12.17자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증여세 12,959,170원 및 동 방위세 2,356,210원은 이 건 증여재산가 액을 24,532,585원으로 평가하여 위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O 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619평방미터 및 건물 56.76평방미터중 대지 109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청구인 남편인 청구외 OOO로부터 87.12.10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배우자간의 거래로서 청구인이 그의 남편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가액을 근저당설정된 채권최고액으로 평가, 88.11.21 자로 증여세 12,959,170원 및 동 방위세 2,356,210원을 청구인에게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8.12.30 심사청구를 거쳐 89.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87.11.25 및 87.12.30 설정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140,000,000원 및 60,000,000원을 기준으로 이 건 과세하였으나 동 채권최고액은 실제와는 달리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므로, 이 건 쟁점토지는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부과당시 기준시가 5,155,700원으로 평가한 가액에서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의 친족공제 1,500,000원을 뺀 3,655,700원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당초 처분 내용을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87.12.10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것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쟁점토지의 가액을 조사한 바, 청구외 OOOO은행 OO지점에 87.11.25자로 채권최고액 140,000,000원에 근저당설정계약이 되어 있고, 또한 청구외 OOO외 2인에게 87.12.30자에 60,000,000원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따라서 동 근저당가액을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 35,098,013원으로 쟁점토지의 가액을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으로서 당초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증여재산의 가액을 근저당설정된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증여재산가액 평가에 있어서, 관련법규등을 보면,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34조의 5와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5조의 2 및 제42조 제1항에서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며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특정지역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자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등과 증여당시의 시가 또는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중 큰 금액을 그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최고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할 경우, 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인지의 여부는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고(국심 88구411, 88.6.22 재무부 조법 1264-1308, 83.12.18 동지) 할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전시 법규등을 모두어 보면,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당해 증여재산의 부과당시 기준시가가 최초로 설정된 근저당 채권최고액보다 적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반면, 증여일 이후 설정된 채권최고액은 증여재산가액에 산입할 수없음을 알 수 있는 바, 살피건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쟁점토지 소재 대지 619평방미터 및 건물 56.76평방미터가 OOOO은행 OO지점에 87.11.25자로 채권최고액 140,000,000원에 근저당 설정되어 있고, 같은곳 대지 619평방미터가 청구외 OOO외 2인에게 87.12.30자로 채권최고액 60,000,000원에 근저당설정되어 있으며, 처분청은 위 87.11.25 및 87.12.30 자로 설정된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지분으로 안분하여 증여재산가액을 35,098,013원으로 평가하여 이 건 과세하였으나, 증여일 이후인 87.12.30자로 근저당설정된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은 전시 법규등에서 정한바와 같이 증여재산가액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따라서 87.11.25 자로 OOOO은행 OO지점에 근저당 설정된 채권최고액 140,000,000원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지분으로 안분한 가액은 24,532,585이고, 동가액 24,532,585원을 부과당시 기준시가 5,155,700원과 비교할 때, 전자는 후자보다 크므로 이 건 증여재산가액은 24,532,585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