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과 주식을 청구인이 자력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89서0615 선고일 1989-07-10

[요지] 본인 구좌로 송금하였다가 인출하여 본인과 함께 제주도의 토지구입자금등으로 활용한 바 있다고 확인하고 있는점등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과 주식의 취득자금은 청구인이 일본국에서 송금한 금액으로 충당된 것으로 봄이 정당함

[주 문] 송파세무서장이 88.12.17 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8년도 수시분 증여세 69,112,380원 및 동 방위세 12,505,880원은 이 를 취소한다.

[이 유]

1. 청구 주장 청구인은 일본국 OO도 OOOOOOOOO OOOOO(국내거소: 서울시 송파구 OO동 OO OOOOO OOOO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함께 제주도 조천읍 OO리 일대에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제주시 OO동 O OO외 3필지의 토지 111,960.38평을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토지의 취득자금 329,003,000원중 87,231,000원을 OOO으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고 또 주식회사 OOO의 주식 5,700주도 수증한 것으로 보아 증여가액을 122,724,900원으로 하여 88.12.17자로 청구인에게 88년도 수시분 증여세 69,112,380원 및 동 방위세 12,505,880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처분청이 인정한 금액을 수증한 사실이 일체 없고 청구인이 OOO과 함께 제주도 조천읍 OO리 일대에 골프장을 건설하기로 하고 필요한 자금을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 OOO이 한국에 송금하여 부동산 취득과 주식회사 OOO를 설립함에 있어 청구인은 한국에 송금시 편의상 기히 구좌가 개설되어 있는 OOO의 구좌를 잠시 이용 본인의 자금을 송금하여 부동산과 주식을 취득하였으며, 송금사실이 관련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이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취득자금 87,231,000원을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 OOO의 87.6.19 일본으로부터 국내 송금한 110,000,000엔(614,471,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 조사사항(청구외 OOO으로부터 받은 문답서)에 의하면, 위 외화송금의뢰인은 OOO임이 확인되고 청구인 역시 청구인과 아들 OOO의 공유자금임을 밝힐 뿐 국내 송금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므로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아지며, 다음 주식회사 OOO 주식 5,700주(액면가액 35,493,900원)에 대하여도 청구인이 이 건 주식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면서 막연히 주장만 할 뿐이여서 이를 인정할 수 없는 반면, 처분청의 조사사항에서는 이 건 출자금을 청구외 OOO이 증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의 증여재산가액 122,724,900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과 주식을 청구인이 자력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제주도 제주시 OO동 O OO의 3필지의 토지 111,960.38평과 주식회사 OOO의 주식 5,700주가 청구인 명의로 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부동산의 취득자금 329,003,000원중 87,231,000원(241,772,000원은 자력취득자금으로 인정)과 주식(평가액: 35,493,900원)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이 수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일본국에서 OO은행 OOOO지점, 청구외 OOO의 구좌에 송금한 금액 110,000,000엔(614,470,000원)으로 위 부동산과 주식을 취득하였는데도 취득자금 일부와 주식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처분청은 일본국에서 청구외 OOO 명의로 송금된 금액 421,067,654엔의 매각대금 2,401,268,536원(이중 청구인 자금으로 241,772,000원을 인정함)으로 위 부동산과 주식을 취득하였다 하여 증여로 인정하였으나 처분청이 청구인이나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행위가 있다는 확인서등의 거증자료를 징구한 바가 없고,
  • 나. 청구인 제시 증빙자료에 의하면, 일본국 소재 주식회사 OOOOO회관의 대표이사(청구인임)가 87.6.8 일본국 소재 OOOO 신용조합으로부터 110,000,000엔을 인출하여 동일자에 일본국 소재 OOOO은행 OOOO지점(송금의뢰자:OOOOO회관)에서 OO은행 OO지점의 청구외 OOO 보통예금구좌(구좌번호:OOOO)에 송금한 사실이 예금청구서 및 입금의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위 OOO 구좌(구좌번호:OOOO)에 입금된 금액 110,000,000엔이 87.6.19자로 인출하여 동 금액이 OO은행 OOOO 지점의 OOO 구좌로 입금(87.6.19)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 다. 청구외 OOO은 87.6.18 청구인과 청구외 OOO(청구인의 자) 이 OOOO 신용조합으로부터 110,000,000엔을 인출한 후 OO은행 OO지점의 본인구좌에 입금 이를 서울의 OO은행 OOOO지점 본인 구좌로 송금하였다가 인출하여 본인과 함께 제주도의 토지구입자금등으로 활용한 바 있다고 확인하고 있는점등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위 부동산과 주식의 취득자금은 청구인이 일본국에서 송금한 110,000,000엔으로 충당된 것으로 봄이 실질내용에 더 부합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