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취득한 토지의 실지거래가액 중에서 청구인의 소득 및 부채금액보다 초과되는 금액을 청구인의 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서0613 선고일 1989-07-14

[요지] 청구인이 취득한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평가하고 동 평가가액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근로소득 및 부동산양도가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은 청구인의 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중구 OOO O가 OOOO에 기준하는 자로서 83.11월부터 87.9월까지 기간에 제주도 남제주군 성산읍 OO리 OOOOOO 전 1,150평방미터외 27필지의 토지 20,950평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을 부동산투기혐의자로 보고 이 건 부동산의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 538,348,750원에서 청구인의 근로소득 및 부동산양도가액과 부채등을 공제한 잔액은 청구인의 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84년도분 증여세 49,314,280원 및 동 방위세 8,966,230원, 85년도분 증여세 3,294,570원 및 동 방위세 599,010원, 87년도분 증여세 117,542,540원 및 동 방위세 21,371,370원을 88.11.4 결정고지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8.12.30 심사청구를 거쳐 89.4.15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한 전시 토지취득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시 청구인의 자력취득을 인정하여 비과세결정하였다가 청구인이 취득한 부동산이 여러필지라 하여 청구인을 부동산투기혐의자로 보고 이 건 증여세를 경정고지하였으나, 상속세법에서 토지나 건물을 평가함에 있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개인간의 거래는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청구인도 부동산을 취득할 때마다 기준시가에 이하여 자금출처를 밝혀 왔으나 처분청이 단순히 부동산을 여러차례 취득·양도한 사실만으로 부동산 투기혐의자로 보아 실가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고, 또한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하여 입증할만한 자금조달내역을 밝히지 못한다는 점만으로 그 부족액 전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면 각자의 노력에 의하여 저축등 기타 방법으로 재산이 증식되는 사회통념으로 보아 부당하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와 근거없이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취득한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평가하고 동 평가가액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근로소득 및 부동산양도가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은 청구인의 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취득한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중에서 청구인의 소득 및 부채금액보다 초과되는 금액을 청구인의 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당초 자금출처조사시 기준시가로 계산한 금액이 청구인 자력취득임이 입증되어 이를 비과세 처리하였던 것을 다시 청구인이 여러필지의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하였다 하여 청구인을 부동산 투기혐의자로 보고 청구인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평가를 실지거랙가액으로 계산하여 동 금액에서 청구인의 소득 및 부채등을 공제하고 초과되는 금액은 청구인의 모가 증여한 것으로 보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서 토지나 건물등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개인간의 거래는 기준시가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이 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은 위법 부당하고, 또한 청구인이 자력 취득한 것인데도 청구인의 모로부터 취득금액의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을 부동산 투기혐의자로 보고 청구인이 취득한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한 처분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상속세법 제34조의 5에서 증여재산의 가액평가는 상속세법 제9조의 상속재산의 가액 평가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기본통칙 38...9 시가의 정의에서“시가라 함은 과세시기(상속, 유증, 증여취득 또는 증여로 간주되는 재산의 취득일)에 있어서 각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모 OOO로부터 받은 88.9.14자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는 아들 OOO과 딸 OOO, OOO의 소득을 관리하면서 부동산 취득시 소득에 비하여 과다한 금액은 본인의 자금으로 아들과 딸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한 바 있다”고 확인하고 있는 바, 이는 청구인의 모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중 청구인의 소득과 부채를 초과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그렇다면, 이 건 청구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중 청구인의 소득 및 부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모가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경정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