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이혼위자료의 대가로 받은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서0612 선고일 1989-07-14

[요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은 이혼의 효력이 생기기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쟁점부동산을 87.4.6자 이혼신고에 대한 이혼위자료의 대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된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O OO OOOO에 거주하는 자로서 제주도 제주시 O동 OOOOOO 소재 대지 813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5.2.25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남편 OOO으로부터 이혼위자료 대가로 받은 것으로 보아 당초 비과세 처분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일자(85.2.25)와 이혼성립일자(87.4.6)와의 사이가 장기간이고 이혼판결 받기 이전에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과 이혼후 1년4개월만에 다시 재결합한 사실등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남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88.12.1 증여세 110,928,630원 및 동 방위세 20,168,840원을 경정고지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31 심사청구는 거쳐 89.4.15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남편 OOO과 성격의 차이와 남편의 불성실한 가정생활로 인하여 이혼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청구외 OOO(현 OOOO보험(주)전무이사)의 입회하에 84.5.28 약정서와 86.8.4 이혼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이혼의 조건인 아들의 양육비와 청구인의 이혼위자료 지급등에 관하여 청구인이 요구하는 만큼의 위자료를 남편이 지급하지 아니하여 법률적으로 이혼정리를 하지 못하다가 이혼위자료의 일부로써 실질적으로 남편 OOO 소유이었던 쟁점부동산을 85.2.25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87.3월에 이르러서야 현금 50,000,000원등 이혼합의조건을 이행하여 87.3.6 법원판결을 받아 87.4.6 호적정리를 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하여 86.7월부터 87년 4월까지 위 건에 대하여 제주세무서, 부산지방국세청, 개포세무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등에서 이중 삼중의 조사를 받고, 이혼의 약정과 남편 소유 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변경한 후 이혼의 확정시까지 비록 장기간이기는 하나 약자인 여자측은 이혼의 제반조건이 성취 되어야 법정이혼에 동의하는 것이 사회적 통념이고 청구인도 남편 OOO이 한국화약그룹 집안으로 아들과 청구인 장래를 위하여 당초 이혼약정시 이외의 사항으로 다소 무리한 요구를 하여 이혼확정판결에 시간이 소요되었음이 진실이며, 이러한 내용을 청구인에게 감정이 있는 당초 제보자인 OOO도 이혼의 조건으로 쟁점부동산 이혼위자료 대가로 주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 개포 세무서로부터 87.4.14 자로 비과세 처리되었음을 통보(재산 22633-2826, 87.5.7)받았으며, 87년 8월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실로부터 이 건에 대한 정밀검사를 받아 비과세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공문을 개포세무서로 통보한 사실도 있다. 그러나 이혼한 남편 OOO이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며 계속하여 용서를 빌고 자식의 장래등을 고려하여 또 자신이 정치에 입문하기에 앞서 원만한 가정을 꾸려 나가길 희망하였고, 그리하여 국회의원에 당선되는등 제반요건이 호전되어 88.6.23 재결합하기에 이르른 것이다. 위에서와 같이 청구인과 남편 OOO의 재혼은 법률상으로도 당초의 이혼(법률행위)을 원인무효로 한 것이 아니고, 새로이 이루어진 혼인(법률행위)이며, 남편 OOO 집안의 재력으로 보아 1억여원의 세금을 면탈하기 위하여 인간의 대사인 혼인을 파기하고 자식을 가진 부모의 위치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당초 이혼이 사실임을 명백하게 확인하고도 재결합한 사실만으로 아무런 입증도 없이 당초 이혼이 위장이었다고 판단함은 법률해석과 사실판단에 중대한 오류를 범한 것이며, 이러한 이론이라면 결혼하였던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이혼의 사실만으로 당초 결혼이 위장이라는 억설도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 단순히 재결합하였다 하여 당초 이혼을 위장으로 볼 수없다는 것이 계속된 판례이므로 당초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 건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경우는 87.3.6에 이루어진 이혼의 진실성 여부에 다툼이 있다 하겠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일자(85.2.25)와 이혼일자(87.3.6)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의 장기간인 사실과 이혼일 이전에 증여되었다는 사실, 둘째, 이혼에 따른 위자료는 이혼의 성립으로 발생되는 것임에도 법률상 혼인상태중에 쟁점부동산이 이전등기된 사실, 셋째, 이혼일로부터 불과 1년4개월후인 88.6.23에 재혼한 사실등을 종합하여 볼 때 87.3.6에 이루어진 이혼은 진실성이 있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된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이혼위자료의 대가로 받은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남편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혼과 재혼은 별개의 법률행위이고 87.3.6 이루어진 이혼은 진실된 것으로서 쟁점부동산은 이혼에 따른 위자료의 대가이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민법 제812조 제1항 및 동법 제836조 제1항에 의하면, 혼인 및 이혼은 호적법에 정한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85.2.25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고 그후 2년 1개월후인 87.4.6자로 이혼신고가 된 사실과 처분청이 86.7월 쟁점부동산에 대한 조사착수후인 87.8.4자로 이혼합의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실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은 이혼의 효력이 생기기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쟁점부동산을 87.4.6자 이혼신고에 대한 이혼위자료의 대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남편이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