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아파트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89서0606 선고일 1989-07-01

[요지] 결정 통지후 확정신고기한내 증빙을 제출하는 경우 실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주 문] 마포세무서장이 88.12.16자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양도소득세 285,680원 및 동 방위세 28,56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 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경기도 과천시 OO동 OOO OOOOO OOOO OOOO 건물 50.08평방미터와 그 대지 70.52평방미터(이하 “쟁점아파트”라고 한다)를 85.4.26 취득하여 88.4.4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88.12.16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85,680원 및 동 방위세 28,560원을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2.9. 심사청구를 거쳐 89.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24,350,000원(주택융자금 6,000,000원 포함)에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24,150,000원 (주택융자금 6,000,000원 포함)에 양도함에 따라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쟁점아파트를 85.4.26 취득하여 88.4.4 양도하였음에도 소득세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불이행하였고 증빙서류로 제시한 취득시 매매계약서 내용과 매매거래확인서상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한점등을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이 다툼은 쟁점아파트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88.4.4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88.12.16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바, 청구인은 89.2.9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산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양도 및 취득에 대한 관련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관련규정등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는 양도차익 계산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은 그 제3호에서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4항에서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자산양도차익 결정통지를 받은 후 확정신고기간 이전에 양도자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도자는 늦어도 과세표준확정신고시까지는 양도 또는 취득에 관한 증빙서류를 세무당국에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받을 수 있다 할 것(대법원 86누287, 87.2.10외 다수)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89.5.31)이전인 89.2.9.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처분청을 경유, 심사청구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전시 규정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은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내에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 24,350,000원, 양도가액 24,15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출한 취득시 매매계약서에는 쟁점아파트 대금이 18,35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동 가액은 주택융자금 6,000,000원이 포함되지아니하고 실제로 지급한 금액임을 매도인인 청구외 OOO 및 소개인인 청구외 OOO가 인김증명서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있고, OOOO은행의 주택융자금 할부상환통장에 의하면, 취득당시 쟁점아파트의 주택융자금이 5,999,326원으로 나타나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24,35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시 매매계약서에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이 24,150,000원으로 되어 있는 바, 동 가액은 주택융자금 6,000,000원을 포함한 가액임을 매수인인 청구외 OOO 및 소개인인 OOO가 인감증명서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급하게 양도하여야 할 사정(청구인이 88.3.18 OOOOO병원에서 신장이식수술을 받았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을 감안할 때 청구인은 200,000원의 양도차손을 보고 쟁점아파트를 24,15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24,350,000원에 취득하여 24,15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과세한 것은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한 잘못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