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공동주택자치관리기구 인가를 받은 임대인의 용역 공급을 단체부인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서0604 선고일 1989-07-03

[요지] 쟁점부동산을 은행에 보증금 60,000,000원, 월세 3,000,000원을 받고 사실상 임대한 동 아파트관리소의 대표(소장)인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며 또한 동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개인으로 납세등록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 OOOOO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동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서 동 아파트내 상가건물 108.9평(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외 OOOO은행에 임대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88.7.25 청구인에게 83.1기 해당 부가가치세 2,5OO,000원, 83.2기 해당 부가가치세 2,5OO,0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88.12.5 심사청구를 거쳐 89.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은행 동OOO지점과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보증금 60,000,000원, 월세 3,000,000원)을 체결한 것은 주민(주택 1,584세대, 상가 289개 총 1,876세대)을 대리하여 행한 것이며, 동 관리사무소는 공동주택관리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서의 인가를 받았으므로 법인격 있는 사단으로서 법인체와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아파트관리사무소를 개인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을 OOOO은행 동OOO지점에 보증금 60,000,000원, 월세 3,000,000원을 받고 사실상 임대한 동 아파트관리소의 대표(소장)인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며 또한 동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84.7.12 처분청에 사업자등록(OOO-OO-OOOOO)을 신청하여 개인으로 납세등록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아파트관리사무소장인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관련규정인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면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1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제1항에는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로 한다.

1. 건설업

2. 음식숙박업

3. 운수창고 및 통신업

4. 금융, 보험, 부동산 및 용역업 다만,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또는 염전임대업은 제외하며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5. 사회 및 개인써비스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조(납세의무자)에는 “①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 법인(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 없는 사단, 재산,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8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에는 “법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이하 “법인격없는 사단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 재단 또는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관리사무소장으로서 아파트관련 재산을 직접 관리한 바 없고 입주자를 대리하여 일반행정업무만을 수행할 뿐이며, 또한 본 아파트관리사무소는 공동주택관리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서의 인가를 받았으므로 법인격이 있는 사단으로서 법인체와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법인으로 보는 관리 사무소자체가 되어야 하지 청구인 개인을 납세의무자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면서 관련증빙을 제시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아파트관리사무소장이 임대인으로 되어있고, 85.6.18 처분청으로부터관리소장(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으며, 쟁점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규약 제20조 및 제21조를 보면 소장은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 및 공과금등의 납부대행등 아파트관리업무를 전반적으로 총괄하여 집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쟁점아파트는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공동주택자치관리기구인가 (88.4.22)를 받았기는 하나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단체가 아니므로 전시한 규정의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동지예규: 재무부조세 22601-89, 85.1.23)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고 83.1기분 2,5OO,000원, 83.2기분 2,5OO,000원을 부과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