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며, 위 “증여세 부과당시”라 함은 처분청이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로 해석하는 것이 합당함
[요지]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며, 위 “증여세 부과당시”라 함은 처분청이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로 해석하는 것이 합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88.10.2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7년도 해당분 증여세 20,452,660원 및 동방위세 3,718,660원의 처분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임야 19,339평방미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지분은 88.10.7 현재를 기준으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의한 방법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에 거주하는 자로 청구인의 부(父) OOO(이하 “청구외 OOO”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 OOO 소재 임야 19,379평방미터 (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취득하여 87.6.10 청구외 OOO, 청구인의 누나 OOO 및 청구인 3인명의(그 지분은 각각 3분의 1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임야취득가액 (145,000,000원)의 3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88.10.20 87년도해당분 증여세 20,452,660원 및 동방위세 3,718,66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88.12.19 이의신청, 89.1.14 심사청구를 거쳐 89.4.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외 OOO이 쟁점임야를 취득하고 87.6.10 청구외 OOO과 청구인들(OOO과 OOO)3인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여 그 취득가액(145,000,000원)의 3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나,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의 자금으로 이 건 부동산을 145,000,000원에 취득하여 청구인등의 명의로(OOO, 청구인, 청구외 OOO등 3인 명의로)등기한 경우이지만 증여받은 재산은 145,000,000원의 1/3지분 상당액인 48,333,333원의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더라도 취득시부터 부과당시까지의 기간에 있어서의 지가상승등을 감안 할 때 부과당시의 시가가 증여당시의 시가보다 하락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었던 본건의 경우는 부과당시의 평가액을 명백하게 확인되는 실지 취득가액으로 하여 수증가액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당초 취득가액의 1/3지분을 수증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5. 심리 및 판단 이 건 당초 과세경위를 보던 88년도 하반기 국세청의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조사시 쟁점임야를 양도한 청구외 OOO의 주소지 관할 OOO세무서장은 쟁점임야의 거래에 대하여도 그 조사를 실시하였던 것으로 OOO세무서장은 쟁점임야의 양도가액을 추적조사함에 있어 서울민사지방법원 북부지원(청구외 OOO과 OOO은 쟁점토지매매에 관련 서울민사지방법원 북부지원에 88가단 3441호로 “소유권말소예고등기”소송사건이 있었음)으로부터 청구외 OOO 청구외 OOO간에 작성한 매매계약서상 그 매매가액은 145,000,000원이었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청구외 OOO과 청구인들(OOO과 OOO)3인 명의로 경료된 사실을 인지하고 쟁점임야의 3분의 1지분을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88.9.30 동 과세자료를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OO세부서장(처분청)에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88.10.7 위 과세자료를 접수한 후 88.10.20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임이 OOO세무서장의 조사서 및 처분청의 과세근거서류상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임야의 3분의 1이 본인명의로 등기된 사실도 알지 못하였는데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며,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증여재산가액은 부과당시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청구주장별로 살펴본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