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본인책임하에 계속하여 자경하다가 87.11.6 양도한 것으로 이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됨
[요지] 본인책임하에 계속하여 자경하다가 87.11.6 양도한 것으로 이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됨
[참조결정] 국심1982서1528
[주 문] 개포세무서장이 89.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7년도과세 기간 양도분 방위세 15,414,47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소재 OOOOOO OOO OOOOO에 거주하는 자로 71.7.28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소재 답 2,605평방미터(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16년 2개월후인 87.10.6 협의수용에 의하여 OOOO공사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였는 바, 처분정은 쟁점농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 (토지수용법 및 기타법률에 의한 수용)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고, 방위세는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기본세율에 100분의 50을 가산한 세율을 적용하여 89.1.16 87년도 과세기간양도분 방위세 15,441,47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89.2.4 심사청구를 거쳐 89.4.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고 방위세는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71.7.28 취득한 이후 본인책임하에 계속하여 자경하다가 87.11.6 양도한 것으로 이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므로 이 건 방위세도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상동회계법인 이사로서 공인회계상 업무를 다년간 수행한 사람으로 단순히 87.2기분 세목별납세증명서상의 비고란에 경작자가 청구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다하여 이것으로 쟁점농지를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또한 자기책임하에 경작하였느냐의 여부도 달리 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8년이상 자경농지의 비과세규정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분방위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71.7.28 취득하였다가 87.10.6 양도한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 소재 답 2,605평방미터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쟁점농지 양도당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을 열거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의 “라”목을 보면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농지의 범위) 제2항은 “영 제14조 제3항에 규정하는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①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② 농지세과세증명서·기타 시·읍·면장등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을 조사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농지의 토지대장·등기부등본 및 광명시장이 발행한 지방세납세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은 16년2개월이었고 경작자는 청구인명의로 되어 있으며 농지세는 지방세법 제21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미달로 소액부징수의 경우에 해당되는 농지이었던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다음으로 처분청은 청구인의 직업이 공인회계사로 납세증명서상 경작자가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으나, 본인책임하에 경작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한 확인이 되지 않는다 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비과세규정을 배제하였으나, 청구인은 본인책임하에 쟁점농지를 경작하다가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그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쟁점농지 인근인 광명시 OOO동 단독필지 OOOO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외2인(OOO, OOO)은 청구인소유이었던 답의 논농사일을 수년동안 일당 도는 도급방식으로 모내기, 농약살포 및 벼베기와 탈곡을 하여주고 청구인으로부터 품삯을 지급받았다고 인감증명첨부하여 사실확인하고 있고, 둘째, 쟁점농지양도당시 통장이며 농지위원장으로 광명시 OO동 OOOOO에 거주하던 청구외 OOO는 “청구인은 71.7.28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87.10.6 OOOO공사에 수용당할 때까지 벼농사를 자경하였다”고 인감증명 첨부하여 사실확인하고 있으며, 셋째, 청구인은 벼농사 병충해예방을 위한 살포농약(마세트, 스미치온등)을 구입하였다는 입증자료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 소재 OOOOOO센타가 발행한 간이세금계산서 3매(85, 86, 87년도분 각 1매)를 제시하고 있고, 넷째, 청구인은 충청남도 공주군 장기면 OO리 OOOOO에서 출생한 자로 1972년도 공인회계사 직업을 갖기 이전까지는 고향에서 부모님들의 농사일을 도와주면서 함께 영농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농지(광명시 OO동)는 청구인의 거주지 (서울시 강남구)로부터 대중교통수단으로도 통상 1시간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 바, 전시 관계법령과 제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경우 당초 쟁점농지를 취득하였던 동기가 식량의 자급자족에 있었다고 하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또한 쟁점농지의 보유기간(16년2개월) 농지의 규모 (약 780명) 및 그 소재지(청구인의 주거지로부터 대중교통수단으로 1시간이내 도착가능)을 감안하면 본인책임하에 8년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 또한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직업이 단지 공인회계사라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8년이상 자경농지의 비과세규정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분방위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86.3.25 재무부예규1234-674 및 82.11.10 국심 82서1528에서도 양도자책임하에 본인계산으로 농사를 짓는 경우도 “자경”에 해당된다고 결정한 바 있음).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