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보유기간중 휴경이 있다 하더라도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비과세 함이 타당함
[요지] 보유기간중 휴경이 있다 하더라도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비과세 함이 타당함
[주 문] 송파세무서장이 88.11.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8과세년 도분 양도소득세 65,804,870원 및 동방위세 13,160,9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이 65.1.25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답 1,983.4평방미터(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88.2.24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88.11.17 청구인에게 88과세년도분 양도소득세 65,804,870원 및 동방위세 13,160,97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11 심사청구를 거쳐 89.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는 65.1.25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이므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열거하는 비과세소득 규정을 보면,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토지가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면, 이 건 토지는 이미 85.8.13부터 청구외 OOO, 동 OOO과 3인 공유로 하고 있었고 88.3.24 소유권이전된 날의 3년전인 85.3.20을 매매원일일로 하여 이미 청구외 OOO등 무려 20인의 매수자들에게 양도되었다는 점, 그리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의 확인공문에서도 86년 공부상 경작사실 확인불가 사실이 밝혀지고 있는 점 및 이 건 토지의 양도시기에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 OOOOO에서 거주하고 있었다는 점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농민으로서 이 건 농지를 계속자경하여 왔다고 믿어지지 아니하므로 이를 두고 8년이상 자경농지의 비과세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처분청이 과세처분에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규정하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관련법령을 보면 이건 토지의 양도시기로 볼 수 있는 88.2.24에 시행된 구소득세법(법률 제3793호, 85.12.23)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 (비과세, 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소득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2154, 87.5.8) 제14조 제3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이 건 토지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보면,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