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89서0593 선고일 1989-07-05

[요지] 보유기간중 휴경이 있다 하더라도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비과세 함이 타당함

[주 문] 송파세무서장이 88.11.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8과세년 도분 양도소득세 65,804,870원 및 동방위세 13,160,9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이 65.1.25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답 1,983.4평방미터(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88.2.24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88.11.17 청구인에게 88과세년도분 양도소득세 65,804,870원 및 동방위세 13,160,97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11 심사청구를 거쳐 89.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는 65.1.25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이므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열거하는 비과세소득 규정을 보면,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토지가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면, 이 건 토지는 이미 85.8.13부터 청구외 OOO, 동 OOO과 3인 공유로 하고 있었고 88.3.24 소유권이전된 날의 3년전인 85.3.20을 매매원일일로 하여 이미 청구외 OOO등 무려 20인의 매수자들에게 양도되었다는 점, 그리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의 확인공문에서도 86년 공부상 경작사실 확인불가 사실이 밝혀지고 있는 점 및 이 건 토지의 양도시기에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 OOOOO에서 거주하고 있었다는 점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농민으로서 이 건 농지를 계속자경하여 왔다고 믿어지지 아니하므로 이를 두고 8년이상 자경농지의 비과세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처분청이 과세처분에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규정하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관련법령을 보면 이건 토지의 양도시기로 볼 수 있는 88.2.24에 시행된 구소득세법(법률 제3793호, 85.12.23)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 (비과세, 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소득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2154, 87.5.8) 제14조 제3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이 건 토지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보면,

  • 가. 청구인은 1932.1.30 이 건 토지의 근처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에서 태어나 약 55년 정도 살다가 87.6.9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 OOOO OOOO OOOOO OOO OOOOO에 이사한 사실이 청구인의 호적등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 나. 청구인은 65.1.2 이 건 토지를 취득(보존등기)하여 88.7.11 양도할 때까지 약 23년간 보유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 다.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경작한 사실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 88.2.9 확인한 “농지세과세(비과세)확인회시”에 의하여 나타나 있고,
  • 라. 이 건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 사실은 공부상 지목이 답이고 도시계획확인원에 의하면 “생산녹지”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 마. 청구인은 이 건 토지와 공유지분 이외에 현재도 다른 농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 바. 당심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현재도 다른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모아 볼 때 이 건 토지의 양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은 앞에서 열거한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소득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아지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농지를 청구외 OOO등과 공유지분으로 소유하여왔고 청구외 OOO등 20인에게 양도한 사실을 이유로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은 현재도 그 농지의 공유지분으로 일부 소유하고 있고 이 건 토지는 매수자 보다는 청구인이 경작한 것으로 보아지고, 또한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권을 이전한 원인일이 85.3.20이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의 “농지세 과세(비과세확인)회시”에 “86년 공부상 경작사실확인 불가”라고 회신하고 있어서 앞에서 열거한 관련규정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였으나, 설령 이 건 토지의 소득세법상의 양도시기가 85.3.20이고 86년도에 청구인이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더라도, 청구인이 65년부터 이 건 토지를 소유한 사실과 보유기간중에 휴경이 있었다 하더라도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8년이상 자경한 사실에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이면 그 농지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하여야 할 것인 바(국세청예규 재산 1264.5-922, 84.3.14 같은취지), 처분청이 당초처분은 관련법령을 오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