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112,000,000원 및 18,411,25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서0592 선고일 1989-07-28

[요지] 청구인은 처분청이 당초 조사시 징취한 확인서 및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해 객관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만 할 뿐, 당초의 조사사실을 뒤집을 만한 별도의 거증의 제시가 없으며, 따로 실지 취득가액 및 실지 양도가액도 밝히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충청북도 제원군 청풍면 O리 O OOOO 임야 93,568평방미터(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81.4.23 취득하여 87.8.1 OOO등 8인에게 분할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투기거래로 인정,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88.11.6 양도소득세 43,038,100원 및 동방위세 8,607,62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89.12.22 심사청구를 거쳐 89.4.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1.4.23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7.8.1 청구외 OOO등 8인에게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당시 중개업자인 청구외 OOO(서초구 OO동 OOOOO소재 OO부동산)의 확인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필지로 분할하여 8인에게 각각 양도한 것으로 보고 실지 양도가액 112,000,000원과 청구인이 임의로 확인한 실지 취득가액 18,411,250원으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던 것이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분할하여 8인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라 중개업자인 OOO에게 양도한 것이었고, 취득가액도 청구인의 추측에 의한 것으로서 본 건 과세의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은 사실과 다르고 또한 불분명한 경우라 할 것이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이 81.4.23 취득한 쟁점토지를 8필지로 분할하여 87.8.1자에 8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양도가액은 양도당시 중개를 하였던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에 의하여 각 필지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112,000,000원으로 하였고 취득가액은 청구인 본인으로부터 88.8.30자 확인에 의하여 18,411,25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던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은 이 건 청구에서 청구인이 8필지로 분할하여 8인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고, 또한 청구인이 당초 조사시 확인한 실지 취득가액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당초 조사시 징취한 확인서 및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해 객관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만 할 뿐, 당초의 조사사실을 뒤집을 만한 별도의 거증의 제시가 없으며, 따로 실지 취득가액 및 실지 양도가액도 밝히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고, 또 청구인이 88.8.30자에 확인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한 후 동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분할하여 양도한 사실도 명백히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당초 조사한 내용과 토지의 등기부등본상의 등기내용에 근거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112,000,000원 및 18,411,25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1.4.23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였고, 87.8.1 쟁점토지가 OOO등 8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투기거래로 인정, 양도가액을 112,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18,411,250원으로 각각 확인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등 8인에게 직접 분할양도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 OOO 1인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투기거래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여, 취득가액 18,411,250원 또한 단순히 추측에 의하여 확인한 것일뿐 사실상 불분명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이건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위 OOO등 8인에게 112,000,000원에 분할 양도한 것이 아니라 위 OOO 1인에게 84,400,000원(당초주장은 84,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거증하고 있는 자료를 보면, 첫째, 당심이 위 OOO에게 쟁점토지거래내용을 조회한 결과, 89.7.4자 답변서에는 쟁점토지를 87.6.22경 OOO등 7인을 대리하여 청구인에게 계약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87.8.1 경 잔금으로 84,4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는 반면, 89.7.13자 확인서에는 이를 번복하여 쟁점토지를 87.6.20경 청구인으로부터 구입하여 87.7월경 OOO등 7인에게 양도하였다 확인하고 있어 위 OOO의 진술 그 어느 것도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으며, 둘째, 청구인은 위 OOO과의 매매매계약서는 서로 합의하에 파기하였기 때문에 이를 제시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으나, 달리 정당하고 뚜렷한 사유없이 파기한 것으로 보여지는 이 경우 일반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다 하겠다고, 셋째,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 양도금액 또한 당초 84,000,000원이라고 주장하였다가 그후 84,400,000원이라고 한 것은 예금통상장의 87.8.1자 입금액인 84,400,000원에 맞추어 정정한 것으로 보이는 한편, 양도금액을 계약금지급형태없이 전액을 87.8.1 일시에 지급받았다고 하는 주장 역시 일반 상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일시불로 지급할 수 있을 정도의 소액 거래로 볼 수 있는 이건에서 그 신빙성을 찾기 어렵다 하겠으며, 넷째, 청구인이 87.8.1 위 OOO으로부터 84,400,000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제시한 예금통장상의 입금내역을 확인해본 결과, 확인된 수표거래중 일부는 위 OOO이 당해 수표에 배서한 것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 일부는 청구외 OOO(쟁점토지 소유권이전등기된 8인중의 1인)이 배서한 것으로 나타나 있어 이부분 역시 청구인 주장과 일치되지 않고 있음을 반영해 주고 있다 하겠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항들은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위 OOO에게 84,4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하는 주장은 사실인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여지고, 취득가액 역시 88.8.30자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평당 약 650원에 청구외 OOO으로 부터 매입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93,568평방미터인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청구외 OOO등 8인에게 분할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를 투기거래로 인정, 소득세법 제23조 및 제4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 및 국세청 재산제세 조사사무처리규정 (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호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 건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