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함
[요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청구 주장 청구인은 서울시 서초구 OO동 OOOOO OOOOO OO OOOO에 주소를 둔 자로서 전주시 OO동 OOOOOO에 소재한 부동산(대지 205.4평방미터, 건물 106.64평방미터)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 해서 증여의제로 보아 89.12.1자로 청구인에게 88년도 수시분 증여세 8,283,000원 및 동 방위세 753,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증여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수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여야만 그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청구인의 의사와는 전혀 관련없이 주식회사 OOOO을 경영하고 있는 청구외 남편인 OOO이 청구인 명의를 이용한 것인데 이를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은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사실이 없으며, 88.2.29 주식회사 OOOO(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OOOO) OOO이 작성한 확인서에서 쟁점 부동산은 실질소유자는 동 법인이고, 등기상 명의인은 청구인등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실질소유자인 주식회사 O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 하여 이를 증여의제로 보아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상속세법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주식회사 OOOO을 실지경영하고 있는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 부동산을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거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또한 실소유자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거증자료의 제시가 일체없으며, 청구외 OOO은 쟁점 부동산을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거래한데 있어서 청구인과 사전 상의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OOO과 청구인의 부부의 관계로 이는 사회통념상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위 사실을 모두어 볼 때 처분청이 위 법령의 규정에 따라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