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85 과세기간에 청구인에게 1억7천5백만원의 이자소득이 있었는지를 가리는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서0575 선고일 1989-07-12

[요지] 청구인에게 이자 소득이 있음이 분명한 반면에 청구주장은 막연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증거의 제시가 없어 이자소득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한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이 85년에 서울시 도봉구 OO동 O OO의 1외 4필지 임야·대지 합계 21,881평방미터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는데 거래상대방이 매매대금을 약정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자조로 1억7천5백만원을 받은 사실이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양수인인 OOO에 대한 조사에서 확인된다 하여, 처분청은 기결정한 청구인의 85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산출한 종합소득세 114,188,470원, 동방위세 22,963,780원을 88.12.16 청구인에게 고지하자 진심절차를 거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외 OOO의 확인서만으로 청구인에게 이자 소득 1억7천5백만원이 있다고 하여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83년에 청구외 OOO에게 도봉구 OO동 O OO의 1외 4필지의 토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거래상대방이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을 미루어 오다가 85.3 전시 OOO과 매매대금을 21억원으로 하는 재계약을 체결하고 이의 대금으로 1억7천5백만원을 받은 것이므로 이를 이자로 봄은 부당하며,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보더라도 ‘83계약시 5천만원을 지급하였고 그후 동계약이 해약되었다면 다시 이자를 지불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에도 이자를 지불하였다고 앞뒤가 맞지 아니하는 확인을 하고 있는데 이와같은 근거가 불확실한 확인서만을 근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처분청이 수입이자로 보아 과세한 1억7천5백만원에 대하여 보면, 청구외 OOO이 “잔금지급 지연으로 인하여 이자조로 1억7천5백만원을 더 지불”하였음을 밝히고 있고, 청구인으로부터 쟁점 토지를 취득하여 다시 매각한 양수인 OOO과 OOOO(주)간의 매매계약서에도 “1차중도금이 지불되는날 OOO이 청구인에게 잔금 5억원과 이자를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있어 청구인에게 이자 소득이 있음이 분명한 반면에 청구주장은 막연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증거의 제시가 없어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본 건 심판청구는 85 과세기간에 청구인에게 1억7천5백만원의 이자소득이 있었는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21억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85년에 체결하고 이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사항을 약정하였으나 매수인 OOO이 잔금의 지급을 지연하여 85.12에 이에 따른 이자조로 1억7천5백만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음이 거래상대방 OOO의 확인서등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자로 본 1억7천5백만원은 매매대금의 일부로 영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거래상대방 OOO이 청구인에게 잔금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이자조로 1억7천5백만원을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청구인과 OOO의 85년 계약시의 계약서를 보면 잔금지급일이 85.5.30이며, 잔금에 한하여 양도인인 청구인의 승낙을 얻어 기일을 연장할 수 있고 지연된 잔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도록 약정되었고, 청구인으로부터 쟁점 토지를 양수한 청구외 OOO과 OOOO(주)의 85.11.30 양도계약서에도 “쟁점 토지가 공부상 OOO 명의로 되어 있는바 이는 OOO이 잔금중 일부인 5억원과 지체이자가 남아 있으므로 OOOO은 이를 인정하고 매수한다”라는 내용의 조항이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보아 이자소득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