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이외의 장소로 재화를 공급한 것이 되므로 위 관련법규에 의해 Case Ⅱ기자재중 관세가 과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이외의 장소로 재화를 공급한 것이 되므로 위 관련법규에 의해 Case Ⅱ기자재중 관세가 과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1988.10.4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 680,115,170원(1983년 2기분6,795,140원, 1984년 1기분109,344,240원, 1984년 2기분 135,676,330원, 1985년 1기분1OO,625,1OO원, 1985년 2기분 1OO,625,1OO원, 1986년 1기분OO5,042,540원, 1986년 2기분 2,006,62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OOO주식회사에 공급한CaseⅡ기자재중 외국원자재의 가격에 상응하는 것에 대한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해당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독일연방공화국에 본점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 OO에 한국지점을 두고 플랜트건설판매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으로, 청구외 OOO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와 1982.11.5에 OO제철소 제2선재 공장 및 강편공장확장설비공급 건설계약(이하 “WRM계약”이라 한다)을, 1985.4.4에 OO제철소 제2냉연공장산세 및 냉간압연설비공급건설계약(이하 “PL-TCM계약”이라 한다)을 각각 체결하고, 첫째, 일정기자재를 국외에서 조달하여 청구외법인에 판매하는일(이하 “FOB기자재공급”이라 한다), 둘째, 청구외 OOOOO주식회사 또는 청구외 OOOOO주식회사가 국산원자재와 해외에서 수입한 원자재를 혼용하여 제조한 기자재를 구입하여 청구외법인에게 납품하는 일(이하 “Case Ⅱ기자재공급”이라 한다), 그리고 셋째, 위 건설현장에서 FOB기자재 및 Case Ⅱ기자재 공급과 관련되는 기자재의 설치를 감독하고 관련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일(이하 “기술용역공급”이라 한다)을 수행하기로 한 후, Case Ⅱ기자재공급 및 기술용역공급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국세청 국제조세실 조사결과 신고누락분으로 적출된, 청구법인이 1983년 하반기에 수령한 기술용역 금액 OO,334,428원에 대해 1983년 2기분 부가가치세로 6,795,140원을, 1984년 상반기에 수령한 Case Ⅱ기자재 금액 147,709,484원 및 기술용역금액 662,467,225원에 대해 1984년 1기분 부가가치세로 109,344,240원을, 1984년 하반기에 수령한 CaseⅡ기자재금액 147,709,484원 및 기술용역 금액 862,597,864원에 대해 1984년 2기분 부가가치세로 135,676,330원을, 1985년 상반기에 수령한 기술용역금액 1,115,741,874원에 대해 1985년 1기분 부가가치세로 1OO,625,1OO원을, 1985년 하반기에 수령한 기술용역금액 1,115,741,874원에 대해 1985년 2기분 부가가치세로 1OO,625,1OO원을 1986년 상반기에 수령한 Case Ⅱ기자재금액 186,168,916원 및 기술용역 금액 855,410,765원에 대해 1986년 1기분 부가가치세로 OO5,042,540원을, 1986년 하반기에 수령한 기술용역금액 84,413,970원에 대해 1986년 2기분 부가가치세로 2,006,620원을, 합계 680,115,170원을 1988.10.4 결정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1989.3.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첫째, Case Ⅱ기자재의 경우, 청구외 OOOOO주식회사 또는 청구외 OOOOO주식회사의 국외에서 일부 원자재를, 국내에서 일부 원자재를 각각 구입하여 국내에 있는 자산이 보세공장에 반입한 뒤 특정 기자재를 제조하여 이를 관세법상 보세건설장으로 지정되어 있는 청구외법인의 공장건설현장으로 보세운송하여 청구법인에게 납품하고, 청구법인은 이를 청구외법인에게 판매하였으며, 한편 청구외법인은 관세법 제101조 및 제113조의 규정에 의해 Case Ⅱ기자재중 외국원자재의 가격에 상응하는 부분에 대해 이를 외국물품으로 보아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였는 바, Case Ⅱ기자재중 외국물품부분은 청구외법인에 의한 수입에 해당되므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징수하여야 하고, Case Ⅱ기자재중 내국물품 부분의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기술용역공급과 관련하여 국내에 사업장을 설치한 바는 있으나, Case Ⅱ기자재중 내국물품부분과 관련해서는 국내에 사업장을 설치한 바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으며(이하 “청구1”라 한다), 둘째, 기술용역의 경우, FOB기자재 및 Case Ⅱ기자재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제공된 것이고, FOB기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2항 제4호)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며, Case Ⅱ기자재의 경우도 청구“1”에서 본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기술용역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면세재화의 공급에 부수된 것으로서 면제되어야 하고, 설사 기술용역공급이 주된 거래인 FOB기자재 및 Case Ⅱ기자재 판매에 부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위 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기술사업 등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므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어야 하며(이하 “청구2”이라 한다), 셋째, Case Ⅱ기자재 공급과 기술용역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거래징수를 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청구외법인은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도 아니하였는 바, 결국 이 건 부가가치세는 청구외법인에 의해 이미 납부된 것과 동일하므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추징함은 부당하다(이하 “청구3”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1”의 경우, 청구법인은 Case Ⅱ기자재중 외국물품부분은 청구외법인에 의한 수입에 해당되므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징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Case Ⅱ기자재는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구입하여 청구외법인에게 공급한 것으로 국내에서 행하여진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2”의 경우, 청구법인의 기술용역공급은 FOB기자재 및 Case Ⅱ기자재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이고,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공장건설공사에는 공장의 설계 및 엔지니어링, 설비의 제작 및 인도, 현지공사의 엔지니어링 및 감독등이 일괄공급되어 목적물인 공장이 완성되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기술용역공급은 공장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이루는 기자재 공급에 부수된 용역이 아니라 공장건설공사의 중요부분을 이루고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주된 거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또한 이 건 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장건설공사의 일부분으로 제공되는 것이지 독립된 사업으로서 별도로 공급되는 인적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며, 청구“3”의 경우, 청구법인은 Case Ⅱ기자재공급 및 기술용역공급과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는 청구외법인이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도 않았으므로 이에 대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Case Ⅱ기자재공급 및 기술용역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법 제15조(거래징수)의 규정에 의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거래징수하여 정부에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 역시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5. 심리 및 판단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