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 명의로 다시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까지의 불입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 명의로 다시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까지의 불입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송파세무서장이 88.11.16자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8,172,120원 및 동방위세 1,485,840원을 부과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의 부친 OOO 명의로 분양계약이 체결되었던 서울시 강동구 OO동 OOOOOOOOOOO OOOO OOOO(이하 “쟁점 아파트”라 한다)가 기부금·계약금·1차중도금 합계 25,760,000원을 불입한 상태에서 87.11.20 청구인명의로 분양계약이 체결된데 대하여 처분청은 직계존비속간의 양도로 인정하여 상속세법 제34조(배우자등의 양도행위)에 의거 증여의제하고 증여가액을 불입금액 25,760,000원으로 결정하여 88.11.16자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8,172,120원 및 동방위세 1,485,84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8.12.21 심사청구를 거쳐 87.4.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친 OOO 명의를 빌어 쟁점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뿐 모든 아파트 대금을 청구인이 불입하였으므로 청구인의 부친이 위 아파트 당첨권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이 아님에도 87.11.20자로 청구인 부친 명의에서 청구인 명의로 이전된 것을 직계존비속간의 양도로 보아 상속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관련 법규를 보면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서 직계존비속간의 양도는 증여로 보도록 되어 있고, 관계기록을 보면 쟁점 아파트에 대하여 청구인의 부친 OOO 명의로 당첨되어 OOO이 제1차중도금까지 납부한 상태에서 청구인 명의로 변경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명의변경일인 87.11.20 자로 부친 OOO이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어 전시 법규에 의거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의 부친 OOO이 쟁점 아파트 당첨권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경위와 청구주장을 보면, 청구인의 부친 OOO 명의로 87.9.28 쟁점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가 87.11.20 청구인 명의로 다시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친 OOO이 87.11.20자로 쟁점 아파트 당첨권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4조(배우자등의 양도행위)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의 부친 OOO이 쟁점아파트당첨권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친 OOO이 쟁점 아파트 당첨권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청구인의 쟁점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서 87.11.20 청구인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은 그 명의를 사실대로 현실화시킨 것이므로 청구인의 부친 OOO이 쟁점 아파트 당첨권을 87.11.20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 건은 87.9.28 청구인의 부친 명의로 쟁점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가 87.11.20 청구인 명의로 다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이 청구인의 부친 OOO이 쟁점 아파트 당첨권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사실상 청구인이 쟁점 아파트 납입대금을 불입한 후 87.11.20 그 명의를 사실대로 현실화한 것인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어서 당심이 이와같은 쟁점 부분을 판단하기 위해 쟁점 아파트 분양에 필요한 OO청약예금의 출처와 쟁점아파트 납입대금의 출처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 부친 OOO 명의로 88.9.9 가입된 OO청약예금 4,000,000원(계좌번호 OOOOOOOOOOOOOOOO)은 청구인의 선매청약저축해약금 8,795,810원에서 불입되었음이 OO은행 OOOO지점의 확인서 및 선매청약저축원장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 아파트 납입대금중 기부금 5,290,000원, 계약금 13,300,000원의 납부약정일은 87.9.28이고 1차중도금 7,170,000원의 납부약정일은 87.11.20이어서 합계 25,760,000원의 소요자금이 필요한데 청구인은 87.9.9 해약한 선매청약저축해약금 8,795,810원이 있고 87.10.23자로 OO은행으로부터 15,000,000원을 대출받아 합계 23,795,810원 상당의 자금이 있었던 사실이 OO은행의 부채증명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이자금이 전시한 기부금, 계약금, 1차중도금에 충당된 것으로 일응 추정되고, 2차중도금 7,170,000원, 3차중도금 7,170,000원, 4차중도금 7,170,000원, 5차중도금 7,170,000원의 각 납부약정일은 88.2.20, 88.4.20, 88.6.20, 88.8.20 이어서 88.2.20~88.8.20기간에 합계 28,680,000원의 소요자금이 필요한데 청구인은 그 소유의 서울시 강동구 OO동 OO OOO OOOO OOOO(34평형)를 88.2.16자로 55,5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이자금이 전시한 2차에서 5차까지의 중도금에 충당된 것으로 일응 추정되고, 6차중도금 7,170,000원의 납부약정일은 88.10.20 이어서 잔금 12,985,500원을 합해 20,155,500원의 소요자금이 필요한데 청구인은 88.10.20자로 OO은행으로부터 2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대출금 거래장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이자금이 전시한 6차중도금과 잔금에 충당된 것으로 일응 추정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의 부친 OOO은 쟁점 아파트 분양당시 73세로서 자금부담능력이 없는자 임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해 밝혀지고 있는 바, 이와같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쟁점 아파트 납입대금은 청구인이 불입한 것으로 보는 것이 무리없는 판단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87.11.20자로 청구인 명의로 다시 쟁점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은 그 명의를 사실대로 현실화한 것이지 청구인의 부친이 쟁점 아파트 당첨권을 87.11.20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부친이 청구인에게 쟁점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 명의로 다시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까지의 불입금 25,760,000원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