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경작자로서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 농지임이 확인되는 바,이상 설시한 내용을 모아볼 때 이 건 쟁점 농지는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청구인이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에 해당함
[요지] 청구인이 경작자로서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 농지임이 확인되는 바,이상 설시한 내용을 모아볼 때 이 건 쟁점 농지는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청구인이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에 해당함
[주 문] 동부세무서장이 88.12.16 청구인에게 한 87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760,190원 및 동 방위세 779,0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성동구 OO동 O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경기도 이천군 대월면 OO리 OOOO 전929평방미터를 87.11.2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동소 OOOOOO 전426평방미터와 동소 OOOOOO 전3,035평방미터(이상 3필지 토지는 이하 “쟁점 농지”라 한다)를 87.11.3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위 농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 보지 아니하여 88.12.16 청구인에게 87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760,190원 및 동방위세 779,050원을 부과처분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 88.12.30 심사청구를 거쳐 89.4.1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위 양도한 토지중 OO리 OOOO 전은 등기부상 청구인이 1957.5.1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일 1957.4.17)하고 동소 OOOOOO 전과 동소 OOOOOO 전은 청구인이 1963.1.7 소유권보존등기하여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 3필지 토지 모두는 실제적으로 청구인이 1957.4.17에 취득한 농지로서, 자녀교육관계상 1968.10.20 서울로 이사하기 전에 이미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 농지이고 서울로 이사온 후에도 고향인 쟁점 농지 소재지에 수시로 왕래하면서 농사일을 하였고 또 동소에 살고 있는 친동생 OOO에게 농비를 주어 청구인의 책임하에 양도시까지 계속하여 자경한 농지이므로, 쟁점 농지의 양도소득은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소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바 본건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 소재지에서 농사를 짓다가 68.10월에 서울로 주소를 옮겼으나 주소를 옮긴 이후에도 농지 소재지(원적지)를 자주 내왕하였고 청구인이 친동생에게 영농비를 주어 농작물을 경작하였으므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63.1월에 취득한 후 68.10월에 서울로 주소를 옮김으로서 농지 소재지에서 자경한 기간은 5년9개월여에 불과하고, 68.10월 이후에는 서울시내에 거주하였던 것으로서 서울에서 경기도 이천군 대월면의 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또한 청구인의 친동생에게 영농비 일체를 지급하고 청구인의 책임하에 농작물을 경작하였다고 하나 동 자경사실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도 아니하므로 이 경우는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하던 농지를 양도한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는 바 설령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소유한 기간이 8년이상이었다고 하더라도 도시민으로서 소유하던 농지의 양도이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지 아니한 처분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양도토지가 청구인에 의하여 8년이상 자경된 사실이 있는 농지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본건 과세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 농지취득일을 각기 모두 63.1.7로 본후 87.11월 양도시까지 청구인이 8년이상 소유한 사실과 양도일 현재 농지인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청구인이 자경기간에 있어서는 청구인이 68.10.20까지만 쟁점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고 그 이후부터는 서울에서 거주하였으며 서울에서 거주한 이후 부터는 청구인이 직접 경작을 하거나 또는 청구인의 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바 청구인이 쟁점 농지를 자경한 기간은 63.1.17 취득일 이후 68.10.20 서울로 이사하기 전까지의 5년9개월여에 불과하다는 이유를 들어 청구인에 의하여 8년이상 자경된 사실이 있는 농지로 보지 아니한 것임이 확인되는 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 농지 3필지 각기 모두를 57.4.17에 취득한 이래 서울로 이사한 후에도 청구인이 직접 또는 청구인의 책임하에 경작을 계속함으로써 쟁점 농지는 그 취득한 때로부터 87.11월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 농지에 해당된다는 주장임을 앞의 청구주장에서 알 수 있다. 다음, 관계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이하 생략)”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서는 “영 제14조 제3항에 규정하는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토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하다”고 하여 “제1호: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제2호: 농지세 납세증명서, 기타 시·읍·면장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였으며 또 소득세 기본통칙 1-2-20-59(자경의 정의)에서는 법 제5조 제6호(라)에서 규정하는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자기가 직접 논·밭을 갈고 가꾸고 수확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책임하에 농사를 지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1) 처분청은 쟁점 토지 3필지중 OO리 OOOO 전의 경우에도 나머지 2필지의 지적공부상 취득일과 같은 것으로 인정하여 그 취득일을 63.1.7로 보았으나 57.4.17 취득한 것임이 그 등기부등본(소유권이전등기접수 57.5.1 등기원인 57.4.17 매매)에 의하여 확인되며, 나머지 2필지 경우에는 등기부상 취득일이 처분청이 본 바와같이 63.1.7로 되어 있으나 등기원인이 매매가 아니라 소유권보존으로 되어 있음을 볼 때, 실제취득일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57.4.17 인지는 확인되지 아니하더라도 동 농지는 청구인이 63.1.7이전부터 실제소유했던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1923년생으로서 68.10.20 서울로 이사하기 전까지는 농업에 종사하였고 서울로 이사한 후에는 특별한 직업이 없이 동대문구 OO동 (68.10.20부터 70.2.26까지)과 OO동 (70.2.27부터 87.11. 쟁점 농지양도시까지)에서 거주하였으며, 또한 쟁점 농지소재지는 청구인의 원적지로서 OO과 일가친척들이 살고 있는 곳이고 위 서울 청구인의 거주지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곳인점등으로 볼 때 쟁점 농지3필지 모두는 청구인이 서울로 이사하기 전에 이미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 농지인 것으로 볼 수도 있는 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로 이사를 한 후에도 수시로 쟁점 농지 소재지를 왕래하면서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거나 청구인의 책임하에 경작한 것으로 보아 무리가 없다 할 것이고,
(2) 당심의 심리자료 제출요구(국심 22662-2030, 89.5.26)에 의하여 경기도 이천군 대월면장이 제출한 확인서와 농지지번별 조서·특수작물 경작자면적조사서등 제자료(대월면 22670-939, 89.5.30 당심접수 89.6.19자 제2447호)에 의하면 청구인이 경작자로서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 농지임이 확인되는 바, 이상 설시한 내용을 모아볼 때 이 건 쟁점 농지는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청구인이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토지는 청구인이 8년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이고, 그외 청구인이 8년이상 소유한 사실과 양도일 현재 농지임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동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바,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주장은 이유 있는 반면, 이와달리 본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