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아파트당첨권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 처분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89서0554 선고일 1989-06-12

[요지] 명의로 등기도 하지않고 명의변경만 한 이 건의 경우 전시 법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주 문] 동작세무서장이 88.10.4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8년도 수시분증여세 6,109,200원 및 동 방위세 1,094,40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에 거주하는 자로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OOOOO OOOO OOOOO를 청구인의 생모인 청구외 OOO의 명의로 분양받고 87.5.18 계약금 7,200,000원 및 기부금 3,100,000원과 87.6.29, 87.8.20, 87.10.20, 87.11.5자로 1차, 2차, 3차, 4차 중도금 각 2,700,000원씩 합계금액 21,100,000원을 불입한 후 87.11.6자로 청구인 명의로 명의변경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변경시까지의 불입금을 수증가액으로 하여 위 OOO에게 증여세 6,109,200원 및 동 방위세 1,094,400원을 결정 고지한 바, 위 OOO의 사망으로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88.12.3 심사청구를 거쳐 88.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청구인은 직장관계로 지방에 거주하여 이 건 아파트 분양요건인 1년이상 서울거주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청구외 OOO의 명의로 이 건 아파트를 당첨받아 4차중도금까지 불입한 후 실수요자인 청구인 명의로 환원하였는 바, 아파트 당첨권이 그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국세청의 유권해석인 재산 01254-3858(85.12.31)에 의하면, “아파트 분양신청시 타인명의를 빌어 신청하여 당첨된 후 계약금 및 중도금을 불입한 후 본래의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경우 타인 명의로 아파트가 당첨되었을 때의 당해 아파트 당첨권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후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동법 기본통칙 제105-32의 2의 규정에 따라 재차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이라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친인 청구외 OOO 명의로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하여 아파트에 당첨된 후 계약금·기부금 및 중도금 21,100,000원을 청구외 OOO 명의로 불입한 것은 이와 일치하므로 실소유자인 청구인이 명의자인 청구외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아파트당첨권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 처분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관련 법조인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 살펴보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아파트 계약금·기부금 및 4차중도금까지의 합계금액 21,100,000원을 청구인이 청구외 OOO 명의로 불입하였으므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 하여 이 건 재산을 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는 법규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할 재산이거나 그 권리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증권적 채권이라고 할 것인 바, 이 건 아파트당첨권은 제3자에게 대항하는 지명채권에 속하는 것일 뿐 그 권리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인 명의로 등기도 하지않고 명의변경만 한 이 건의 경우 전시 법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