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당첨권에 대한 청구인의 프레미엄소득이 얼마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서0549 선고일 1989-06-23

[요지] 당첨권의 프레미엄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인이 4,380,000원에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또한 아파트 당첨권은 거래당시 4,000,000원-5,000,000원이었음이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동대문구 O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같은시 송파구 OO동 소재 OOOOOOOOOOO OOOOOOOO(40평형)의 분양 당첨권(이하 “이 건 당첨권”이라 한다)을 88.1.16 청구인 명의에서 청구외 OOO에게 명의변경하여 준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 건 당첨권 프레미엄소득을 위 OOO의 처(OOO)의 확인서등에 근거하여 4,380,000원으로 결정하여 88.10.5자로 청구인에게 8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190,000원 및 동 방위세 219,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당첨권을 87.9월 중순경 청구외 OOO에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웃돈 600,000원에 양도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청구외 OOO등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거 밝혀지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위 사실을 부인하고 청구인이 이 건 당첨권을 청구외 OOO에게 웃돈 4,38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전시 세액을 고지함은 부당하니 이 건 당초처분은 청구인의 프레미엄소득을 600,000원으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 당첨권을 프레미엄 600,000원에 OOO에게 양도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본건 당초조사시 및 이 건 심사청구에 있어서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매매계약서등의 기본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이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600,000원에 양도하는 것을 보았다는 청구외 OOO과 OOO가 확인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아파트 당첨권의 거래가 명의개서시에 필요한 구비서류등으로 인하여 반드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부대조건을 명시하는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미루어 볼 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며, 위 OOO등의 확인서도 거래와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로 믿기가 어려운 반면에, 처분청이 이 건 당첨권의 프레미엄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 OOO이 4,380,000원에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또한 처분청이 동 아파트 당첨권의 프레미엄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40평형의 아파트 당첨권은 거래당시 4,000,000원-5,000,000원이었음이 나타나고 있어 관련 증빙이 없이 청구외 OOO에게 6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이 건 당첨권에 대한 청구인의 프레미엄소득이 얼마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서울시가 비치한 관계서류에 의하여 청구인이 이 건 당첨권을 총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고 위 OOO의 처(OOO)의 확인서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프레미엄소득을 4,380,000원으로 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바, 청구인은 이 건 당첨권을 위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 OOO에게 웃돈 600,000원을 받고 양도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당첨권의매매계약서는 작성한 사실이 없어 제출할 수 없다 하면서 청구외 OOO외 1인의 거래사실확인서만을 제시하여 위 OOO이 매소인임을 주장하나, 청구인과 위 OOO간에 특수관계가 없음에도 이 건 당첨권을 매매함에 있어 계약서를 작성치 아니헀다함은 일반적인 부동산거래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납득키 어렵다 하겠고, 위 OOO의 확인서는 동인이 청구인의 처임을 고려시 이를 채증하기 어려우며, 또한 청구인이 위 OOO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빙 제시가 없는데 비하여 88.1.16 자로 청구인이 이 건 당첨권을 청구외 OOO에게 청구인의 인감증명서(청구인은 동 증명서는 위 OOO이 변조하여 사용했다고 주장하나 이 점 역시 증빙제시가 없어 믿지 아니함)를 첨부하여 명의변경하여준 사실이 서울시에 비치된 관계자료에서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이 건의 경우 달리 반증 제시없는한 청구외 OOO을 매수인으로 볼 수 밖에 없다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88.8.22 자 위 OOO의 처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프레미엄소득을 4,380,000원으로 결정한 이 건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