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조사하여 확인한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은 그 조사과정이나 조사기간 청구인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부동산거래내용을 추적하였던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부동산거래의 진실된 가액이라고 보아짐
[요지] 처분청이 조사하여 확인한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은 그 조사과정이나 조사기간 청구인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부동산거래내용을 추적하였던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부동산거래의 진실된 가액이라고 보아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이 87과세년도중에 강원도 명주군 연곡면 OO리 OOO 전 1,174평방미터외 27필지와 88과세년도중에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OO동 O OO 임야 169,878평방미터외 12필지를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88.10.6 청구인에게 87과세년도분 양도소득세 35,921,030원 및 동방위세 7,184,200원과 88과세년도분 양도소득세 25,892,370원 및 동방위세 5,178,42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8.12.5 심사청구를 거쳐 89.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3. 국세청장 의견 먼저 청구인이 실질소유자로서 청구외 OOO의 명의를 빌어 등기등을 함으로서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한 바 있음에도, 이 건 부동산의 양도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을 실질소유자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보면, 전시 증여세의 과세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한 과세이고, 이 건 양도소득세의 과세는 청구인이 실질소유주로서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이므로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이므로, 전혀 별개의 사안으로서 중복 과세되거나 잘못 과세된 부당함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다음 이 건 과세처분에 있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과 일방실사의 부당성 및 기준시가로 과세할 것을 구하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87년중에 953,325평방미터의 임야와 88년중에 1,033,304평방미터의 임야등 대규모의 임야를 모두 1년이내에 단기 양도한 바 있어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투기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며, 따라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거나 일방실사의 방법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음은 적법하다는 것이고, 다만,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에 있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조사관서에서 징취한 매매계약서, 거래상대방의 부동산 매매사실확인서, 기타 관계자의 확인서등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이 분명히 밝혀지고 있어 이를 근거로 과세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반면,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막연한 주장에 그칠 뿐 구체적 증거서류나 없거나 신빙성있어 보이지 아니하는 매매계약서 및 번복확인서를 제시하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부동산등 기부상에 청구외 OOO소유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양도한 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와 이건 부동산의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첫째, 부동산등기부에 청구외 OOO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청구외 OOO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경상북도 군위군 고로면 OO동 O OOO외 17필지의 부동산을 실지로 청구인이 취득하였으나, 청구외 OOO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은 개포세무서장이 88.3.2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외 O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개포세무서장의 그 처분에 대하여 청구외 OOO이 당심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당심이 동 부동산의 실지취득자는 청구인이고 청구외 OOO은 명의수탁자라고 결정(국심 88서 964, 88.11.16)한 바 있으며, 동 부동산을 청구인이 실지로 양도한 사실은 처분청이 당심에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나 조사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등기부상 소유권이 청구외 OOO앞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동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행위와 그에 따라 발생한 소득의 실질귀속자는 청구인이라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소득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고, 부동산등기부상 소유권이 청구외 OOO앞으로 되어있고 이건과 관련하여 청구외 O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에게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유없다. 둘째,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거래에 대하여 부동산투기거래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와, 처분처이 본 취득 및 양도가액이 그 부동산의 진실된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별지목록과 같이 2년동안에 이 건과 관련된 부동산거래가 무려 40건에 이르고 있고 거래한 부동산의 규모·보유기간·취득한 동기·명의 신탁한 사실·국세청장이 투기혐의자로 특별조사한 사실등을 미루어 볼 때,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와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그리고 국세청장훈령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대법원판례 87누654, 88.3.22 법규로서 효력을 가진다고 판결한 바 있음)을 근거로 이 건 부동산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인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처분청이 본 취득 및 양도 가액은 진실된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이 아니라는 거증으로, 처분청이 본 취득가액과 양도가액과 다르게 기재된 매매당사자의 거래확인서나 계약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거증으로 제시하는 그 거래확인서나 계약서등은 당초 처분청이 매매당사자나 그 가족등으로부터 징취한 거래확인서나 계약서를 번복하는 것들이고, 그 번복확인서에 기재된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이 전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사례: 경상남도 합천군 용두면 OO리 O OOO 및 경상남도 합천군 야포면 OO리 O OOOO 166,016평방미터를 7,000,000원에 취득하여 등기한 후 4개월후에 양도차익없이 7,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거증을 제시함). 한편 처분청도 이 건 부동산거래에 대하여 모두 거래당사자들로부터 계약서원본을 징취하거나 거래당사자로부터 징취한 확인서에 의하여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을 계산한 것은 아니지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 함은 사실을 기재한 계약서나 확인서를 거래당사자들로부터 징취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그 계약에 관여했던 중개인·거래당사자의 친지 등 진실된 거래내용을 알 수 있었던 자를 조사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일부 부동산거래에 대하여 이와같은 방법으로 조사하여 확인한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은 그 조사과정이나 조사기간·청구인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부동산거래내용을 추적하였던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처분청이 본 취득 및 양도가액은 이 건 부동산거래의 진실된 가액이라고 보아진다. 따라서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 건 부동산거래에 대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양도한 부동산 목록 소 재 지 지목 면적 비고 강원도 명주군 연곡면 OO리 OOO 하천 1,174 } 취득 및 양도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표준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으로 양도차익 산정 요망 〃 OOO 전 1,709 〃 OOO 전 208 〃 OOO 전 714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OOO 토지 56 〃 건물 171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 OO동 O OOO 임야 198,405 〃 〃 안평면 OO동 O OOO 임야 107,636 〃 〃 〃 〃 O OOOOO 임야 74,558 〃 〃 비안면 OO동 O OOOO 임야 46,116 〃 〃 외성읍 OO동 OOOO 임야 138,246 〃 〃 〃 〃 OO 임야 1,190 〃 군위군 군위읍 OO동 O OOOOO 임야 153,126 〃 〃 소보면 OO동 OO 임야 112,149 경기도 용인군 수지면 OO리 OOOO 답 534 경상북도 군위군 고로면 OO동 O OOOO 임야 6,690 〃 〃 〃 〃 O OOO 임야 36,480 〃 〃 군위읍 OO동 O OOOO 임야 11,658 〃 〃 〃 OO동 O OO 임야 21,000 〃 부계면 OO리 O OO 임야 42,602 〃 효령면 OO리 O OO 임야 7,320 〃 의성군 준산면 OO리 O OOOO 임야 14,998 〃 〃 〃 〃 O OOOO 임야 11,940 〃 〃 금성면 OO리 O OOO 임야 9,940 〃 〃 의성읍 OO동 O OOOO 임야 16,200 〃 〃 〃 OO리 O OOO 임야 9,360 〃 〃 비안면 OO리 O OOOOO 임야 2,885 〃 〃 〃 〃 O OOOOO 임야 5,730 〃 〃 봉암면 OO리 O OOOOO 임야 10,620 〃 〃 의성읍 OO동 O OO 임야 169,878 〃 〃 봉양면 OO동 O OO 임야 53,987 〃 〃 점곡면 OO동 O OOO 임야 79,933 〃 〃 준산면 OO동 O OOOO 임야 28,264 〃 〃 비안면 OO동 O OOOOO 임야 30,473 〃 군위군 고로면 OO동 O OOOO 임야 168,594 〃 〃 우보면 OO동 O OOOO 임야 83,207 〃 〃 고로면 OO동 O OOO 임야 43,636 〃 〃 〃 〃 O OOO 임야 55,537 〃 〃 〃 OO동 O OO 임야 73,800 〃 합천군 용두면 OO리 O OOO 임야 63,372 〃 〃 야포면 OO리 O OOOO 임야 102,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