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서0532 선고일 1989-06-15

[요지] 청구외인이 실지로 공급한 것이라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는 한,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쟁점재화를 청구인이 공급한 것으로 봄

[참조결정] 국심1988서111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동 OO OO 소재에서 OOO라는 상호를 갖고 도매업을 영위하는 자로, 국세청장이 88.4월 광화문세무서에 대한 업무감사시 자료상으로 조사, 판O된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로 OO OOOOO 소재에서 지금 판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OOO(상호는 OO상사임)가 86.7.15 대구직할시 중구 OO로 OO OOOO 소재 OO상사(사업자는 OOO임)에 판매한 지금 2,015그람(이하 “쟁점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물은 청구인으로부터 인도받은 것이고, 세금계산서만 청구외 OOO로부터 교부받은 것이라고 청구외 OOO가 사실확인하였음), 처분청은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지금에 관하여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인정하여, 89.1.18 86년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8,007,970원 및 동방위세 1,725,64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89.2.1 심사청구를 거쳐 89.3.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86.7.15 청구외 OOO가 쟁점지금 21,762,000원 상당액을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잘못 진술한 확인서를 그대로 믿고 쟁점지금을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하였으나 청구외 OOO의 확인서는 2년전의 거래사실에 대한 실거래처를 확인해 보라는 세무공무원의 독촉에 86.7.16 지금 1,000그람을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한 사실도 있고 하여 착오로 이 건 거래도 청구인과의 거래로 잘못 확인한 것으로, 청구외 OOO도 당초 진술이 잘못이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다시 제출하고 있음에도, 이는 참작하지도 아니한 채, 추측에 의하여 답변한 잘못된 확인서만을 근거로 뚜렷한 증빙이나 자료도 없이 청구인과 하등 거래관계도 없는 이 건에 대하여 과세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는 총계정원장과 부가가치세 대급금계정을 구분경리하는 일반사업자로서 지금 2,015그람에 상당하는 고액거래를 86.7.16 청구인과 1,000그람건 거래와 혼동하여 잘못된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고, 특히 위장사업자인 OOO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다고 확인하였다가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하여서는 당초 확인서내용을 번복하여 다른 실거래처를 밝히는 것도 아니면서 위장사업자로 판O된 청구외 OOO와의 이 건 거래를 세금계산서와 실물이 함께 취급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국세청장업무감사결과 자료상으로 판O된 OO상사(사업자: OOO)의 거래상대방인 OO상회(사업자: OOO)의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실지매출자로 보아 지금 2,105그람의 판매상당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의 경위를 보면 광화문세무서에 대한 국세청장의 업무감사시 이 건 쟁점지금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OO상사)는 위장사업자임이 확인되어 위 OOO와 거래한 거래처를 추적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지금을 청구외 OOO에게 공급하고 그 세금계산서를 위장사업자인 위 OOO가 그에게 발행교부한 것으로 확인되었는 바, 이에 따라 사업장소관 중부세무서장은 실공급자인 청구인에게 쟁점지금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고, 또한 주소지관할 도봉세무서장(처분청)은 위 거래금액 상당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동방위세를 과세하였음이 국세청이 조사확인한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 및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등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 OOO가 88.3.22자로 확인한 청구인과의 거래사실을 당시의 거래를 착오하여 국세청장에게 사실확인을 잘못하였고 실지로는 세금계산서상의 내용과 같이 OOO가 청구외 OOO로부터 이 건 쟁점재화를 구입한 것이라는 주장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으로서 당초 거래사실을 확인한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88.6.16 작성) 및 OOO를 소개한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88.6.16 작성)를 당심판소에 제출하고 있으나, 국세청장은 당초 조사시 당초처분의 근거가 된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 이외에도 OOO의 부인으로부터 그의 남편이 전혀 사업을 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확인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OOO의 사업장으로 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로 OO OOOOO에 소재한 OOOO OOOO는 물탱크실로 임대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OOO에게 이를 임대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그 빌딩의 관리소장 OOO으로부터 사실확인(88.3.22)을 받은 바 있어 청구인이 이 건 쟁점지금을 공급하지 않고 청구외 OOO가 이를 실지로 공급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달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는 한, 위의 OOO와 OOO의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쟁점재화를 청구인이 공급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부가가치세에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당심판소는 88.11.29, 88서1119로 기각결정한 바 있음).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