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89서0530 선고일 1989-06-20

[요지] 형식상 주주에는 제2차납세의무 지정 못함

[주 문] 서대문 세무서장이 88.10.31자로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88.6 수시분 부가가치세 4,112,380원 및 가산금 616,810원을 납부고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처분청은 OOOO주식회사의 국세 4,112,380원의 체납으로 인하여 충남 공주시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청구인을 88.10.31 위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부가가치세 4,112,380원 및 가산금 616,810원의 납부통지를 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27 심사청구를 거쳐 89.3.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충남 공주시 공주읍 OO동 OOOOO에서 농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1986.6월당시 서울시 서대문구 OO동 OOOOO에 거주하는 청구외 장인 OOO으로부터 OOOO주식회사를 설립함에 있어서 발기인으로 명의를 대여하여 줄 것을 부탁받고 이에 응하였는바, 청구외 OOO은 청구인을 OOOO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와 87년 법인세 신고시 첨부된 주식이동 상황명세서에 이사 및 주주로 등재하였으나 청구인은 동 법인에 출자한 사실도 없고, 또 출자할만한 자금력도 없으며 86.4.20일부터 89.4 현재까지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 주주총회의 참석, 회사 운영등에 참여한 사실이 전혀 없는 형식상의 주주일뿐 이라는 주장이다. 다만, 청구외 대표이사인 OOO과 청구인은 장인과 사위사이로 인정상 인감증명을 교부해 준것에 불과하며, 청구외 대표이사 OOO 및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등에 의해서도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고 동 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2차 납세의무를 지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상 주주 및 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며, 체납법인은 86.7.4 법인설립등기시에 충남 공주시 OO동 OOOOO에 거주하는 OOO(OOO의 사위)을 이사로 등재하고, 대표이사인 OOO이 동 법인을 운영하였다. 또한 처분청에 신고 접수된 87.1.1-87.12.31 사업년도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체납법인의 총 출자금액 50,000,000원중 청구인의 소유주식은 5,000,000원(10%), 청구인의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대표이사 OOO(35%) OOO(10%)의 총지분 합계는 55%로서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과점 주주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형식상의 주주일뿐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고,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다툼은 처분청이 청구인을 서울 서대문구 OO동 OOOOO에 주사무소를 둔 OOOO주식회사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체납 국세인 88.6수시분 부가가치세 4,112,380원 및 동가산금 616,810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88.10.31 동 체납법인의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우선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 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외 대통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 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자 (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에서 법 제39조 제2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열거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법인 등기부상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주식 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주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체납법인의 출자지분의 55%는 청구인등 특수관계자의 소유주식으로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은 과점 주주에 해당되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출자한 사실이 없는 형식상 주주라고 주장하고, 형식상 주주에 대한 2차 납세의무지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당심에서는 청구인이 실제 체납법인에 출자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주주총회 참석등 회사운영에 참여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여 본바, 첫째, 실제 체납법인에 출자한 사실이 있는지를 조사하여 본바, 청구인은 1959.1.1 생으로 최종학력이 안양 OOOOOO학교 토목과 졸업으로 되어있고 82.12.23 육군 만기 제대후 직장생활로는 83.3.1부터 85.4.1까지 서울서 초구 OO동 소재 OOOO(주)에서 월 250,000원의 급여를 받고 근무한 사실이 있으며, 그 후 일용근로자로 생활하다가 청구인의 어머니 사망으로 86.4.20 고향인 공주시 OO동 OOOOO의 고향집으로 돌아가 89.4까지 청구외 아버지 OOO와 함께 농업에 종사한 것은 사실로 확인되었으며, 위의 사실을 미루어 보아 청구인의 자력으로서는 5,000,000원의 거금을 출자할 능력이 없어보였으며, 또한 청구인의 아버지가 대여나 증여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출자했는지에 대하여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의 재산 및 재력을 조사한 바 청구외 OOO의 농지세 대장(공주시 발급)에 의하면 경작면적이 2,879평방미터이고 작물 및 토지별 소득금액 산출내역서에 의한 소득을 보면 86년 소득이 1,001,620원, 87년 소득이 986,892원, 88년 소득이 1,038,720원으로 저소득 농가로서 청구인에게 대여나 증여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당심 조사관이 청구인의 거주지인 공주시 OO동에 출장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생활수준을 조사한 바, 청구인등은 어려운 농촌생활을 하는 자로서 청구인의 재력이나 청구인 아버지의 재력을 감안, 실제 체납법인에 출자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둘째, 주주총회 참석등 회사운영에 참여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여 본바, 당심 조사관에 현지 출장하여 인근 주민을 상대로 탐문 조사한 바, 청구인은 청구인의 어머니가 사망한 이후 (86초)부터 89.4까지 현재 주소지인 공주시 OO동 OOOOO에 거주하면서 청구외 OOO와 함께 농업에 종사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또한 청구인이 동소에서 실제농업에 종사하며 거주했다는 공주시 OO동장의 사실확인서와 같은 곳의 주민 OOO외 6인의 인우보증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출자한 사실이나 출자할 재산상의 여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회사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농업에만 종사했다고 인감증명첨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또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OOO, 이사 OOO, 감사 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 및 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 실제 자본의 출자는 청구외 OOO의 전액출자하고 경영한 것이며 다만 법인설립요건의 7인의 발기인을 갖추기 위하여 사위인 청구인에게 인감증명을 빌린 것으로서 청구인은 형식상의 주주 및 이사에 지나지 않음을 인감증명 첨부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위의 정황을 모두어 볼때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OOO과 청구인은 장인과 사위의 사이로 청구인은 장인의 부탁을 받고 인정상 인감증명을 교부해준 것으로 보아지며 실제출자와 회사운영은 청구외OOO이 하였다고 보아지므로 청구인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할 뿐, 실제주주가 아닌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체납법인의 납세의무를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운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