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실제 부모를 부양하고, 평상시에도 고향을 자주 방문하여 실제 영농하였다는 주장에도 심증이 가는 등의 이상 양도 토지는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청구인이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 인정됨
[요지] 실제 부모를 부양하고, 평상시에도 고향을 자주 방문하여 실제 영농하였다는 주장에도 심증이 가는 등의 이상 양도 토지는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청구인이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 인정됨
[주 문] 강서 세무서장이 88.10.18 청구인에게 한 88.10 수시분 방위세 5,166,6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강서구 OO동 OOOOO가호에 주소를 둔 자로서 충남 대전시 서구 OO동 OOOO 답 1,957평방미터를 61.6.24 취득하여 87.11.11 한국토지 개발공사에 공공 용지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양도하였는바, 이에 처분청은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위 양도에 대하여 그 양도토지가 청구인에 의해 8년이상 소유되고 현재 농지임에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의 8년이상 자경사실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제6호(라)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함으로서 88.10.18 청구인에게 88년 수시분 방위세 5,166,680원을 부과처분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88.12.16 심사청구를 거쳐 89.3.31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충남 대덕군 탄동면 OO리 OOO에서 조상대대로 농사수입으로 생계를 영위하고 있었으며, 과세물건인 대덕군 탄동면 OO리 OOOO 답 1,957평방미터는 청구인이 1953년 봄에 매수하여 경작하여 왔으나, 농촌의 관습상 소유권 이전을 즉시 필하지 못하고, 1961년 6월 24일에 이르러 등기이전 수속을 한 것이며, 그 후 가세가 빈곤하여 자녀 교육상 부득이 1968년 10월20일 서울로 이주하였으나 영농은 계속하였고 또한, 노령인 부모(부 1898년 8월 4일생, 모 1908년 5월 13일생)에게 농사일은 전담케 할 수 없어 농한기에만 상경하여 노동에 종사하였음을 인근 농민등이 확인한 바와같이 명확한 사실이며, 양도일 현재 8년이상 청구인이 경작한 농지로서 비과세 대상이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또한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61.6.24 쟁점 농지를 취득하고 경작하다가 68.10.19 서울로 거주 이전을 할때까지 7년 4월만을 자경농지로 인정하였으나, 8년이상 자경농지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는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토지소유자가 자신이 직접 경작한 외에도 자기의 책임하에 농사를 짓는 것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가 자녀명의의 농지를 자녀들의 취학관계로 감농하는 형식으로 경작하는 경우도 자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자녀의 취학관계로 현지를 퇴거하였으나 실제 농번기에는 직접 농사를 지었으므로 처분청의 과세 처분은 취소되어야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61.6.24 취득하여 양도일인 87.11.10까지 8년이상 소유한데는 다툼이 없으나 8년이상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느냐에 다툼이 있는 것으로 청구인은 심사 청구시 제출한 청구외 모 OOO을 포함한 인근주민 OOO외 9인의 연서로 날인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확인서는 청구인과 모친, 및 동향이라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않으며 또한 대전시장이 발급한 농지세 과세 증명서 및 농지원부에 납세의무자가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부(父) OOO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서울로 이주한 후에 직접 경작하였다는 다른 거증의 제시가 없는 한 청구인 주장은 옳지 않다고 판단되며, 또한 청구인과 세대를 달리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구인의 부 OOO이 경작한 기간을 청구인의 경작기간에 합산할 수 있는지에 관한 재부무 예규(재산 22601-87.12.17)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 세대원이 다른 세대원 명의의 농지를 경작한 때에는 자경기간에 산입한다고 되어 있음으로서 이 건과 같이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이 아닌 청구인의 부 OOO의 자경기간은 청구인의 자경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61.6.24 취득하여 87.11.11 양도한 대전시 서구 OO동 OOOO 답 1,957평방미터가 위 기간중 청구인에 의하여 8년이상 자경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본 건 과세기록 및 국세청장의 의견에 의하면 처분청은 위 양도토지가 청구인에 의하여 8년이상 소유되고 양도일 현지 농지임에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청구인이 쟁점 토지 소재지인 대전시 서구 OOO에서 68.6.24까지만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어 동 토지를 취득한 61.6.24부터 7년 3개월 밖에 쟁점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또 청구인이 서울로거주지를 옮긴 후 노령인 부모에게 영농을 전담시킬 수 없어 농번기에는 현지에 임하여 직접 경작하였는지 불명확하다는 이유를 들어 청구인에 의한 8년이상 자경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 다음 관련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 소득) 제6호(라)에서 “양도할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은 “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고 규정하였고,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서는 “영 제14조 제3항에 규정하는 양도일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농지세납세증명서, 기타시, 읍, 면장등이 발급하는 증명서 도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관련규정에 의하면 양도일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고 이에 대한 확인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에 의하게 되어 있는바, 이 건의 경우에는, 첫째, 위 양도토지가 청구인에 의하여 8년이상 소유되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당심이 동 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등본등에 의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여도 동 사실들이 확인되므로 동 규칙 제5조 제2항 각호의 요건들을 충족하는 농지이며, 둘째, 청구인은 1929.2.21 출생해서 68.10.20서울로 이주하기까지 충남 대전시 중구 OO동 OOOOO에서 거주하였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61.6.24 취득한 후 87.11.11 양도시까지 동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은 약 7년 3개월 밖에 되지 아니하나 동 농지소재지는 청구인의 고향으로서 노령인 부모(부 1898.8.4일생, 모 1908.5.13일생)가 거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모가 연로하여 농번기에는 현지에 임하여 영농하고, 평상시에도 동 농지소재지에 수시로 내왕하면서 청구인의 책임하에 경작하였을 것으로 심증이 가며 또한 동 토지의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청구인이 약26년간 자경사실에 대하여 동 양도토지의 인근 주민들 8명이 연명으로 작성한 인우보증서가 있는 점, 셋째, 청구인은 쟁점 토지의 농지세 납부자가, 농지원부상의 명의자인 청구외 OOO과는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청구외 OOO의 큰아들로서 자녀교육상 서울로 이주한 후에도 실제 부모를 부양하고, 농번기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고향을 자주 방문하여 실제 영농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에도 심증이 가는 등의 이상 내용을 모두어 볼 때 이 건 양도 토지는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청구인이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양도토지는 청구인에 의하여 8년이상 소유된 토지이고 양도일 현재 농지이며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 농지이므로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도록 규정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부합되는 바 이 건 비과세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은 위법한 반면,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주장은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