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 취득시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89서0511 선고일 1989-07-19

[요지] 현금 증여받아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현금액수자체가 증여가액이 됨

[주 문]

1. 강남세무서장이 88.10.5 청구인에게 한 88년도 수시분 증여세 107,151,000원 및 동방위세 19,482,000원의 부과처분은 증여가액 180,000,000원을 40,000,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 OOO(OOOOOO-OOOOOOO)은 서울시 강남구 OOO동 OOOOO OO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서울시 강서구 OO동 OOOOO 대지 649.6평방미터 및 동지상건물 335.89평방미터(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과 함께 360,000,000원에 취득하여 공유로 88.2.11 등기하였는 바, 처분청이 위 부동산 취득대금의 출처를 조사한 결과, 동 360,000,000원이 아버지 OOO의 예금구좌에서 인출된 것임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몫에 해당되는 180,000,000원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88년도 수시분 증여세 107,151,000원 및 동방위세 19,482,000원을 부과처분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88.12.3 심사청구를 거쳐 89.3.21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 부동산의 취득대금이 아버지의 예금구좌에서 인출된 것은 사실이나, 아버지의 예금구좌에 있던 자금은 아버지가 청구인으로부터 빌린 1억4천만원과 기타 자금 210,000,000원의 합계 350,000,000원으로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서울시 강서구 OO동 토지의 양도대금 353,606,410원등이며, 이 건 OO동 부동산의 취득대금 360,000,000원중 청구인의 몫에 해당되는 180,000,000원은 청구인이 아버지에게 위에서와 같이 빌려주었다가 받은 OO0,000,000원과 아버지로부터 빌린돈 40,000,000원의 합계이고, 동 빌린돈 4천만원에 대하여는 그후 쟁점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수령액에 의하여 19,500,000원을 지급했고 나머지 20,500,000원도 동 쟁점 부동산과 여타 청구인 소유 건물의 월 임대료등을 받아 변제하였으므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며 또한 가사, 증여로 보는 경우에 있어서도 증여세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부과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6개월전의 매매가액으로 평가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쟁점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당초 소유주 OOO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조사한 바, 쟁점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청구인등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대금 전액도 청구인들로부터 수표로 지급받았는 바, 위 수표는 청구인의 아버지 OOO의 예금구좌에서 인출된 것임이 확인되어 과세한 것임이 처분청의 조사기록과 위 OOO의 확인서에서 밝혀지고 있어서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청구인의 아버지 OOO가 쟁점 부동산을 매입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고 다만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매입함에 있어 아버지로부터 수표(현금)를 직접 증여받아 취득자금원으로 사용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쟁점 부동산 취득자금출처의 인정 범위나 증여재산가액을 부과당시 가액으로 평가해야 하는지의 여부를 가릴 것도 없어 처분청에서 현금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1) 쟁점 부동산 취득시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180,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와

(2) 증여재산가액평가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먼저 본건 과세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공유로 취득한 쟁점 부동산의 취득대금 360,000,000원에 대한 금융자료추적조사결과 동 360,000,000원이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의 예금구좌에서 인출되어 지급된 것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그 1/2에 해당되는 청구인의 몫 180,000,000원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본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동 180,000,000원중 OO0,000,000원은 청구인이 아버지 OOO에게 빌려주었다가 받은 것이고 나머지 40,000,000원은 아버지로부터 빌린 돈인데 그 빌린 40,000,000원도 청구인이 그후 전부 변제하였으므로 전혀 증여받은 것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OO0,000,000원 부분에 대한 각 금융자료와 40,000,000원 부분의 변제자금원에 대한 입증자료등을 제출하고 있다. 살피건대, 쟁점 부동산의 취득대금으로 청구외 OOO에게 지급된 360,000,000원이 청구인의 아버지 OOO의 구좌(OOOO금융주식회사 OOOOOO원장 OOO-OO-OOOOO)에서 인출된 자금임은 처분청이 실시한 수표추적결과에 의하여 확인되나,

(1) 위 OOO의 구좌에 있던 360,000,000원은 동 OOO가 그의 명의로 OO.10월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소유하던 서울시 강서구 OO동 OOOOO, OOOOOOOO 소재 부동산(대지 730.42평방미터, 건물 248.59평방미터)을 OO.11.26 청구외 서울시 중구 OOOOO OOOOOOOO OOOO주식회사에 일시불로 양도하고 받아 같은날 위 OOO의 구좌에 예입했던 353,606,410원과 그 이자증식분의 합계액 360,000,000원임이 위 OOOO주식회사발행의 당좌수표 추적결과에 의하면 확인되고,

(2) 위 OOO가 OO동 부동산을 OO.10월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함에 있어서는 그 매입대금이 350,000,000원(OO.10.6 계약금 50,000,000원, OO.10.16 중도금 120,000,000원 OO.10.31 잔금 180,000,000원)이었고 동 매입대금으로 지급된 자금중에는 청구인의 구좌에서 인출된 OO0,000,000원(OO.10.6에 OOOO금융주식회사의 청구인 OOOOOOOO OOOOOOOOOO구좌에서 20,000,000원, OO.10.16과 OO.10.31에 동사의 청구인 어음보관원장 OO-OOOOO구좌에서 각각 60,000,000원씩 12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음이 OOO과 청구외 OOO간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청구인구좌원장사본, OOOO금융주식회사의 확인서, OO은행 OO지점이 확인한 자기앞수표의 이서내용, OOOO주식회사 총무이사의 확인서등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3) 한편, 청구인은 1974.5.1 OOOO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영업과장·영업부장·상무이사를 거쳐 OO.7.1 이래 동사의 전무이사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1981년부터 19OO년까지의 기간중에 세무신고된 근로소득·부동산소득·배당소득·이자소득·양도소득의 합계액만도 585,663,457원에 달하는 등 자금능력이 있고 오래전서부터 OOOO금융주식회사 OOOOOO 원장과 어음보관원장을 개설하여 거래해왔는 바, 이상 설시한 내용을 모아볼 때, 청구인은 청구외 OOO가 OO동 부동산을 취득할시 동 OOO에게 OO0,000,000원을 빌려주었다가 청구인이 이 건 쟁점 부동산인 OO동 부동산을 취득할시 그 빌려주었던 돈 OO0,000,000원을 청구외 OOO로부터 돌려받은 것이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나머지 40,000,000원 부분에 있어서는 당초부터 동40.000,000원이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빌린 것이라고 볼 입증이 없고 또 그후 청구인에게 동 40,000,000원 이상에 달하는 자금이 조성되었던 것으로는 청구인 제시의 임대계약서와 부가가치세신고서·임대소득명세서등에 의하여 인정되나 청구인이 실제로 그 돈을 OOO에게 변제했음에 대한 객관적 거증도 없음으로 동 40,000,000원은 청구인이 빌린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버지 OOO로부터 180,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40,000,000원만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 나.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가사 처분청이 이 건 증여로 보아 과세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증여재산을 부동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 청구인이 증여세를 신고한 바 없으므로, 증여재산가액 평가에 있어서는 당해 부동산을 부과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나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한 쟁점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매수인으로 되어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은 OOO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현금을 증여받아(앞의 심리에서 본바와 같이 청구인은 OOO로부터 현금 40,000,000원을 증여받았음)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 현금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 현금액수 자체가 증여가액이 되는 것으로서 평가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이부분 청구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는 이유 있고 나머지는 이유없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