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주차장비를 잘못 계산함으로써 양도가액이 계약서상 잘못 기재되었을 뿐이므로 양도가액은 처분청이 인정한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불비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주차장비를 잘못 계산함으로써 양도가액이 계약서상 잘못 기재되었을 뿐이므로 양도가액은 처분청이 인정한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불비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88년 2월중에 같은시 강동구 OO동 소재 OOOOOOOOO OOO40평형 OOOO OOOO, 34평형 OOOO OOOOO, 64평형 OOOO OOOO의 아파트 당첨권(이하 각 동호수별 “당첨권”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차익을 OOOO OOOO 당첨권은 17,480,000원, OOOO OOOOO 당첨권은 15,000,000원으로, OOOO OOOO 당첨권은 50,360,000원으로 결정하여 88.10.5 양도소득세 41,420,000원 및 동방위세 8,284,000원을 부과처분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88.12.3 심사청구를 거쳐 89.3.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건 아파트 당첨권 양도차익이 OOOO OOOO는 4,900,000원, OOOO OOOOO는 600,000원, OOOO OOOO는 25,2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등에 의한 거래의 실질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양도차익을 OOOO OOOO 당첨권은 17,480,000원, OOOO OOOOO 당첨권은 15,000,000원, OOOO OOOO 당첨권은 50,360,000원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 당첨권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매매계약서등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처분청이 거래의 실질내용과 다르게 양도차익을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먼저 OOOO OOOO의 당첨권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31,200,000원에 취득하여 1회 및 2회중도금 10,600,000원을 불입한 후 이를 47,000,000원에 양도한 것이므로 양도차익이 5,200,000원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보면, 양도가액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는 이 건에 있어서, 취득가액의 경우 청구외 OOO이 위 아파트 당첨후 기부금과 계약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프레미엄 100,000원을 받고 청구인에게 전매한 사실이 OOO의 확인서, 매매계약서등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기부금 및 계약금을 포함하여 31,200,000원에 취득한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청이 양도차익을 17,480,000원(양도가액 47,000,000원, 당첨권 취득비용 100,000원, 기부금ㆍ계약금ㆍ1회 및 2회 중도금 합계금액 29,420,000원)으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타당한 것이라는 의견이고, 다음으로 OOOO OOOOO 당첨권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차익을 15,000,000원으로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외 OOO로부터 88.2.3 자로 41,300,000원에 취득하여 3-5회 중도금 8,100,000원을 불입한 후 청구외 OOO에게 50,000,000원에 양도한 것이므로 양도차익이 6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살피건대 청구외 OOO가 위 아파트 당첨권을 88.2.3 자로 계약금 7,200,000원 및 1-2회 중도금 5,400,000원을 포함하여 16,600,000원을 받고 청구인에게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88.9.13 자 OOO 확인서)청구인이 청구외 OOO로 부터 41,300,000원에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고, 나아가 청구인이 위 아파트 당첨권을 16,600,000원에 취득한 바를 토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면 25,300,000원(양도가액 50,000,000원, 취득가액 16,600,000원, 3-5회 중도금불입액 8,100,000원)으로 산정되므로 이는 처분청이 결정한 양도차익보다 오히려 많은 금액이 되어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경우가 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추가결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는 의견이고, 끝으로 OOOO OOOO 당첨권의 양도차익을 처분청이 50,360,000원으로 결정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45,000,000원 (기부금 및 계약금 27,070,000원 포함)에 취득하여 1회 중도금 및 주차비 8,970,000원을 불입한 후 청구외 OOO에게 82,170,000원에 양도하였고 또한 양도비등으로 3,000,000원을 지출한 것이므로 양도차익이 25,2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아파트 당첨권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의 명의를 사용하여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취득시 계약서를 보면 매도인이 OOO대신 중간전매자로 보이는 청구외 OOO명의로 되어 있고 위 OOO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어 이 건 취득가액(45,000,000원)에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편,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체결한 양도시 계약서를 보면 매매대금이 86,400,000원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매매계약서상에는 86,400,000원으로 되어 있지만 이는 계산착오에 기인한 것이고 나중에 대금정산과정에서 82,170,000원만을 받은 것이어서 이 건 양도가액이 82,17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위 아파트 당첨권의 취득 및 양도시 OO부동산등 세사람의 중개업자에게 양도비등으로 지출하였다는 금액(3,000,000원)에 대하여도 대금지급에 관한 금융자료등 거증이 없어 이역시 청구주장을 신빙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아파트 당첨권 양도차익을 양도가액 86,400,000원에서 취득제비용 36,040,000원(기부금 및 계약금 27,070,000원, 1회중도금 및 주차비 8,970,000원)을 차감한 50,360,000원으로 결정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OOOOOOOOOOOO 당첨권의 양도차익을 OOOO OOOO는 17,480,000원, OOOO OOOOO는 15,000,000원, OOOO OOOO는 50,360,000원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OOOO OOOO 당첨권(이하 “당첨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87.10.19 당첨권을 100,000원에 취득하여 기부금, 계약금, 1ㆍ2차 중도금 합계 29,420,000원을 불입한 후 88.2.6 자로 47,000,000원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인정하여 양도차익을 17,480,000원으로 결정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88.1.26 당첨권을 프레미엄 12,380,000원을 포함한 31,200,000원에 취득하여 1ㆍ2차 중도금 10,600,000원을 불입한 후 88.2.6 자로 청구외 OOO에게 47,000,000원에 양도하였으며 취득시 중개수수료로 3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양도차익은 4,9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양도가액은 다툼이 없으나 양도차익을 결정하기 위한 필요경비중 청구인이 취득시 지불한 프레미엄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지불한 프레미엄이 100,000원이라고 인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지불한 프레미엄이 12,380,000원이라고 하고 있어 청구인 주장의 신빙성이 문제되는 바,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 청구외 OOO과 위 OOO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 위 OOO이 발행한 영수증, 88.1.26 자로 18,000,000원, 88.2.8 자로 21,400,000원이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청구인 명의의 통장과 청구인의 처 청구외 OOO 명의의 통장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당첨권 취득시의 명의가 청구인의 처 명의로 되어 있고, 청구외 OOO이나 청구외 OOO이 사실확인을 하지 않고 있으며, 위 통장에서 인출된 돈이 당첨권 취득에 소요되었는지가 입증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지불하였다는 중개수수료에 대하여도 영수증 이외에는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OOOO OOOOO 당첨권(이하 “당첨권”이라 한다)의 취득 및 양도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당첨권의 취득에 대하여는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인에게 프레미엄 4,000,000원을 포함한 16,6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확인서를 징취하여 취득시 프레미엄을 4,000,000원으로 인정하고 양도가액은 조사불능이라고 하여 당첨권 기준시가인 19,000,000원으로 인정하여 양도차익을 15,000,000원으로 결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OOO로부터 88.2.3 당첨권을 프레미엄 28,700,000원을 포함하여 41,300,000원에 취득하여 88.2.15 청구외 OOO에게 5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차익은 6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실지확인된 가액,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기준시가로 과세하여 과세방법상 잘못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양도가액을 50,000,000원으로 보고 취득가액은 실지확인된 16,600,000원으로 본다면 필요경비는 중도금 5,400,000원을 포함하여 24,700,000원이 되고 이에 따른 양도차익은 25,300,000원이 되어 결국 청구인에게 불이익하므로 이부분 처분청이 경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국세청장의 의견과 같이 심리를 생략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끝으로 OOOO OOOO 당첨권(이하 “당첨권”이라 한다)의 취득 및 양도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의 명의를 사용하여 88.2.3 청구외 OOO으로부터 기부금 및 계약금이 불입된 아파트 당첨권을 27,070,000원에 취득하여 1회 중도금 및 주차장비 합계 8,970,000원을 불입한 후 88.2.29 청구외 OOO에게 86,4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여 양도차익을 50,360,000원으로 결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 부터 기부금, 계약금이 불입된 후의 당첨권을 프레미엄 17,930,000원을 포함하여 45,000,000원에 취득하였고 취득시 중개수수료 3,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1회 중도금 및 주차장비 8,970,000원을 불입한 후 88.2.29 청구외 OOO에게 82,17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차익은 25,2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당첨권을 45,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매매계약서, 청구외 OOO을 대리하였다는 청구외 OOO의 영수증, 88.1.29 자로 7,000,000원, 88.2.3 자로 60,800,000원이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청구인 명의의 OOOO은행 OO지점의 예금통장, OOOO신탁 OO지점의 예금통장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당첨권 취득시의 계약금으로 지급한 4,000,000원의 영수증이 88.1.28 자로 되어 있고, 청구외 OOO이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있으며, 위 통장에서 인출된 돈이 아파트 취득에 소요되었는지가 입증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지불하였다는 중개수수료에 대하여도 영수증이외에는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양도가액에 대하여도 청구인은 주차장비 470,000원을 4,700,000원으로 잘못 계산함으로써 82,170,000원이어야 할 양도가액이 계약서상 86,400,000원으로 잘못 기재되었을 뿐이므로 양도가액은 처분청이 인정한 86,400,000원이 아니라 82,17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도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불비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