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기준시가 없는 아파트당첨권은 실지거래가로 계산함
[요지] 기준시가 없는 아파트당첨권은 실지거래가로 계산함
[주 문]
1. 개포세무서장이 88.9.30 청구인에게 한 8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7,450,000원 및 동방위세 1,490,000원의 부과처분은 양도가액(양도시의 프레미엄) 17,000,000원을 6,360,000원으로 하여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처분청은 서울시 서초구 OO동 OOOOO OOOOO OO OOOO에 거주하는 청구인이 87. 9.30 서울시 송파구 OO동 OOOOO OOOOOOOOOO OOOO(49평형)의 당첨권을 청구외 경기도 성남시 OO동 OOO OOO로부터 프레미엄 2,000,000원에 취득하여 88.2.5 청구외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 OOOOO OO OOOO OOO에게 프레미엄 17,000,000원(국세청 기준시가)에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 14,900,000원을 얻은 것으로 보아 88. 9.30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7,450,000원 및 동방위세 1,490,000원을 부과처분 하였는 바,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88.11.29 심사청구를 거쳐 89.3.23 이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 주장 위 당첨권은 원초 당첨자인 OOO로부터 프레미엄 2,100,000원, OOO프레미엄 3,610,000원, 청구인 (OOO) 프레미엄 6,360,000원의 순으로 전매된 것으로서 청구인은 이 건 당첨권을 OOO로부터 취득한 것이 아니라 OOO으로부터 87. 9.30 아직 계약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프레미엄 3,610,000원에 취득하여 서울특별시 올림픽조직위원회에 기부금 7,390,000원과 분양회사에 대한 분양계약금 13,200,000원의 합계 20,590,000원을 지급한 후 88. 1. 14 OOO에게 26,950,000원(청구인이 기 불입한 20,590,000원과 프레미엄 6,360,000원의 합계)에 양도하여 청구인이 취한 양도소득(프레미엄 차액)은 매도시의 프레미엄 6,360,000원에서 취득시의 프레미엄 3,610,000원을 차감한 2,750,000원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 건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여 경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관련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5호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제44조의2 제1항 제4호의 기타자산은 양도자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평가한 가액”이라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쟁점 자산을 87.9.30 프레미엄 3,610,000원을 주고 취득하여 88.1.8 6,36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2,750,000원에 대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 자산을 양도하고서도 소득세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사실도 없고 동 자산은 수회에 걸쳐 전매가 이루어진 것을 청구인이 취득한 후 다시 전매한 것으로서 양도 양수에 관한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서울시 송파구 OO동 OOOOO OOOOOO OOOO OOOO(49평형)의 당첨권 양도차익(프레미엄 차액)을 14,900,000원(양도시 수입한 프레미엄 17,000,000원 - 취득시 지급한 프레미엄 2,100,000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본건 과세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 건 아파트 당첨권 전매를 투기거래로 보아 조사, 과세함에 있어, 당초 당첨자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여, 취득시 지급한 프레미엄을 2,100,000원으로 하였고 양도시 수령한 프레미엄은 국세청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17,000,000원으로 함으로써 양도소득(프레미엄 차액)을 14,900,000원으로 결정하였음이 확인되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당첨권을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 OOO으로부터 87. 9.30 아직 계약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프레미엄 3,610,000원에 취득하여 청구인이 아파트 분양계약금 13,200,000원과 기부금 7,390,000원의 합계 20,590,000원을 불입한 후 88. 1.14 청구외 OOO에게 26,95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시의 프레미엄은 6,360,000원이며, 따라서 양도소득(프레미엄 차액)은 6,360,000원에서 3,610,000원을 차감한 2,750,000원에 불과하다는 주장임을 앞의 청구주장에서 알 수 있다. 살피건대,
(1) 우선,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와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의하면 당해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과세하는 경우 양도 또는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게 되어 있고 또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에서는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제115조 제1항 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82.12.31)”고 규정하고 있어 소위 “짝발이 과세”를 금하고 있다. 이 건 아파트 당첨권의 경우에는 그 국세청 기준시가가 88. 1.15자로 비로소 고시되었기 때문에 87.9.30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없었고, 또한 아파트 당첨권에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이 없어 동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다)목의 규정을 적용할 수도 없는 경우이므로 양도 및 취득가액 공히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 하겠는 바, 처분청이 취득가액만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하였음은 적법한 것이 아니라 하겠으며,
(2) 다음, 처분청의 이 건 당초처분시 조사내용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 건 당첨권 양도시 프레미엄을 청구인의 주장내용과 거의 비슷한 6,210,000원으로 조사하였으면서도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제3의 전매자가 개재되어 있는 것으로 본 후 중간전매자 전부 각각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를 들어 양도시 프레미엄을 국세청기준시가인 17,000,000원으로 하였으나 금융자료추적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계약금 13,200,000원과 기부금 7,390,000원의 합계 20,590,000원이 불입된 상태의 당첨권을 취득하면서 자기앞수표 26,8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 수표는 청구인 OOO에게 직접 지급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과 OOO간에 제3의 전매자는 개재되지 아니하였고 또 프레미엄은 최소한 6,210,000원 이상인 것으로 인정되는 한편, 88.1.8 자 청구인과 OOO간에 체결된 이 건 아파트 당첨권 매매계약서와 88.10.30 자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계약금 13,200,000원과 기부금 7,390,000원의 합계 20,590,000원이 불입된 아파트 당첨권을 26,950,000원에 매매하여 프레미엄이 6,360,000원인 것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국세청의 아파트 당첨권 기준시가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액 또는 기부금을 포함하는 수치의 개념이므로(국세청기준시가책자 내용중 아파트 당첨권 기준시가 적용례 참조) 이 건의 경우 기부금 지급액 7,390,000원과 위 프레미엄 6,360,000원을 합한 금액은 13,750,000원이 되고 이 13,750,000원은 국세청기준시가 17,000,000원에 비교하여 볼 때 저가이기는 하나 현저히 저가는 아니므로, 이 건 당첨권 양도시 프레미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매매계약서와 매수자의 확인서에 나타나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6,360,000원이라고 보아 무리가 없다 할 것이다.
(3) 그러나 취득시의 프레미엄에 있어서는 프레미엄이 2,100,000원이 아니라 3,610,000원이라고 하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객관적 거증도 없고 그외 금융자료에 의하여 청구주장이 입증되는 바도 아닌 반면 당초 당첨자 OOO는 이 건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하고 프레미엄 2,100,000원으로 과세받았음이 89. 5.29 자 성남 세무서장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 취득시 지급한 프레미엄은 처분청의 당초조사 내용과 같이 2,100,000원인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다. 따라서 이상의 심리내용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의 이 건 아파트 당첨권 거래에 있어서 취득시의 실지 프레미엄은 2,100,000원이고 양도시의 실지프레미엄은 6,360,000원이며 양도차익(프레미엄 차액)은 4,250,000원으로 계산되는 바, 이와달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일부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는 이유 있고 나머지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