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신빙성 있는 금융자료등의 제시도 없어 쟁점 토지의 양도가액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으므로 토지의 취득가액을 2,026,700원, 양도가액을 24,187,500원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신빙성 있는 금융자료등의 제시도 없어 쟁점 토지의 양도가액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으므로 토지의 취득가액을 2,026,700원, 양도가액을 24,187,500원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동 OOOOO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충청북도 보은군 외속리면 OO리 OOOOO소재 임야 4,202평방미터(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87.8.3 청구외 OOO으로 부터 취득하여 88.8.20 청구 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가액을 24,187,500원, 취득가액을 2,026,700원으로 인정하여 88.10.6 양도소득세 11,068,480원 및 동방위세 2,213,690원을 부과처분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88.12.3 심사청구를 거쳐 89.3.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 부터 쟁점 토지를,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으로 부터 충청북도 보은군 외속리면 OO리 OOOOO소재 답 3,088평방미터를 취득할 때 위 OOO과 OOO의 대리를 맡은 청구외 OOO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졌고 매수대금으로는 청구인이 13,000,000원, OOO이 13,000,000원 합계 26,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 토지의 취득가액은 13,000,000원이며, 쟁점 토지 양도는 연대보증인 OOO이 청구인의 모가 청구외 OOO로 부터 차용한 금액(이자등 포함 24,187,500원)을 전액 변제하는 조건으로 위 OOO에게 양도하면서 쟁점 토지를 취득가액과 같은 13,000,000원으로 계산하고 나머지 11,187,500원만을 88.8.18 지급하였던 것이므로 쟁점 토지의 양도가액도 13,000,000원이어서 양도차익이 없는데도 이 건 과세처분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사실관계에 있어서 부동산 투기거래에 해당됨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주장은 쟁점 토지를 87.8.3 청구외 OOO으로부터 13,000,000원에 취득하여 88.8.20 청구외 OOO에게 차용금 변제조건으로 13,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하나 위 사실을 입증할 신빙성 있는 거증서류를 당심이 심리하고 있는 현재까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처분청이 쟁점 토지의 양도가액을 양수인 OOO에게 조사한 바, 채무변제조로 24,187,500원에 매입하였음을 사실확인서에서 확인하고 있고 또 취득가액에 대하여 청구외 OOO은 쟁점 토지와 OOO 명의로 등기된 같은리 OOOO O소재 답3,088평방미터를 합하여 청구인에게 13,000,000원에 매도하였다고 사실확인서에서 확인하고 있어 처분청이 쟁점 토지의 양도를 투기거래로 보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 토지의 취득가액을 2,026,000원으로, 양도가액을 24,187,500원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과세처분 경위 및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88.9 일자미상)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 토지와 충청북도 보은군 외속리면 OO리 OOOOO소재 답 3,088평방미터(이하 “관련토지”라 한다)를 87.8.3 위 OOO으로 부터 13,00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 후, 위 13,000,000원을 쟁점 토지와 관련토지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쟁점 토지의 취득가액을 2,026,700원으로 결정하였고,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88.9.7 자)를 근거로 쟁점 토지가 채무액 24,187,500원의 변제를 조건으로 위 OOO에게 양도되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24,187,500원으로 결정하여 이 건 과세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 취득시 매매를 대리하였다는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89.5.10 자) 및 위 OOO의 사실확인서(89.4.26 자)를 근거로 쟁점 토지는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 부터 13,000,000원에, 관련 토지는 위 OOO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13,000,000원에 각각 취득하면서 87.7.7 위 OOO과 OOO을 대리한 청구외 OOO에 의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을 뿐이므로 쟁점 토지의 취득가액은 13,000,000원이며, 청구인의 모 청구외 OOO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위 OOO에게 채무이행을 조건으로 쟁점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이자등을 포함한 채무액 24,187,500원중 쟁점 토지의 가액을 취득가액과 같은 가액인 13,000,000원으로 계산하고 나머지 금액인 11,187,500원은 88.8.18 지급하였으므로 쟁점 토지의 양도가액도 13,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이 건 과세처분은 부동산투기거래조사 결과에 의한 것으로서 쟁점 토지 취득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쟁점 토지와 관련 토지를 OOO(대리인 OOO)이 OOO에게 26,000,000원에 매매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 토지와 관련 토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 토지는 87.6.30 매매를 원인으로 87.8.3 위 OOO으로 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고, 관련 토지는 87.7.31 매매를 원인으로 87.8.6 청구외 OOO으로 부터 위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어 위 매매계약서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하겠고, 또한 위 OOO이 처분청에 대하여 쟁점 토지와 관련 토지를 청구인에게 13,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확인한 사실(88.9. 일자미상)을 볼 때, 쟁점 토지와 관련 토지는 각각 13,000,000원에 거래되었다고 하는 청구외 OOO가 작성한 사실확인서(89.5.10 자)의 신빙성도 의문시 되어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입증자료의 불비로 쟁점 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며, 쟁점 토지의 양도가액에 대하여도 청구인은 취득가액과 같은 13,000,000원이라고 하고 있으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면 87.8.3 청구인이 쟁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1년이 경과한 88.8.20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위 청구인의 주장은 사회통념상 납득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신빙성 있는 금융자료등의 제시도 없어 쟁점 토지의 양도가액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 토지의 취득가액을 2,026,700원, 양도가액을 24,187,500원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