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를 전북지사에 직접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서0500 선고일 1989-06-26

[요지]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양도하면서 실지거래가액 노출을 우려하여 청구인과 사돈관계인의 명의를 이용하였다고 인정하여 청구인을 양도소득의 실지귀속자라고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88광0981 / 국심1988광098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O동 OOOO OOO OOOO OOOOO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 소유의 전북 OO군 OO읍 OO리 OOOOO소재 답 317평방미터와 같은 곳 OOOOO소재 답 373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7.12.30 OOOO통신공사 전북지사에 양도하였다고 하여 88.10.18 양도소득세 21,696,160원 및 동 방위세 10,848,080원을 부과처분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 88.12.15 심사청구를 거쳐 89.3.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쟁점 토지를 87.12.2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하였으며, 이를 취득한 청구외 OOO은 다시 OOOO통신공사에 양도하고 같은 달 30일에 소유권 이전등기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위와같은 청구인의 적법한 거래를 무시하고, 청구인이 청구외 OOOO통신공사에 직접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이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누구에게 양도하였는지를 가리는 데 쟁점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 가.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OOOO통신공사에 매도할 것을 승락하고, 87년 7월 매도승락서를 작성 날인하고 OOOO통신공사에 교부해준 사실로 보아 청구인과 OOOO통신공사간에 쟁점 토지의 양수도에 관하여 사전 협의가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이 작성한 매도승락서상에서 [감정가격이 적정치 않을시는 불승낙 함]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바, 87.11.28 OO토지평가사와 OO토지 평가사에서 쟁점 토지를 감정한 결과 그 감정가액이 179,400,000원과 165,600,000원으로 각각 평가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OOOO통신공사에 매도하는데 승낙하지 않을 사유가 없다고 할 것이고,
  • 나. 처분청의 당초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쟁점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쟁점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평수 및 평당 가액을 전혀 모르고 있으며 그의 사위인 청구외 OOO(청구인의 실제임)이 모든 일을 알아서 했다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청구외 OOO이 쟁점 토지의 사실상의 취득자로 보기 어렵고,
  • 다. 쟁점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OOOO통신공사에서 지불한 자금의 흐름을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OO우체국에 청구외 OOO 명의로 입금 인출한 수표2매 1억원(87.12.31자 지급, 수표번호 OOOOOOOO 5천만원, OOOOOOOO 5천만원)을 청구인이 서울 소재하는 OOO우체국에서 청구인 성명과 전화번호 OOO-OOOO번(심사청구서상의 청구인 전화번호와 일치함)를 기재하고 교환한 사실이 전시한 수표의 이면을 통하여 알 수 있음으로써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며,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쟁점 토지를 양도한 것이지 OOOO통신공사에 양도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대로라면 청구인이 당심에 제시한 매매계약서상 쟁점 토지의 잔금 지급일이 87.11.30일이고 또 소유권 이전등기일이 87.12.23일로서 청구인은 잔대금 6천만원을 포함한 매매대금 1억4천만원을 87.12.23 이전에 수령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관행과 달리 소유권 이전등기일이 경과한 87.12.31 이전에 이 건 매매대금과 관련된 수표2매의 1억원을 수령한 사실등의 정황을 미루어 볼 때 청구주장은 합리성이 없다고 보아진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 토지를 청구인은 OOOO통신공사에 직접 양도하고, 청구외 OOO을 중간 명의자로 일시 소유권 이전등기 경료후 OOOO통신공사에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형식적인 절차만을 거친 것으로 인정되고, 더욱이나 청구인의 실제이며 청구외 OOO의 사위인 청구외 OOO은 전북 OO군 OO읍 OO리 OOOOO외 4필지 토지 1,211평방미터를 87.12.30 OOOO통신공사에 양도하였음에도 중간 명의자로 청구외 OOO을 내세워 청구외 OOO은 OOO에게, OOO이 OOOO통신공사에 양도한 것처럼 개인과의 거래로 위장한 사실을 처분청이 이를 적출하여 과세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외 OOO은 처분청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였으나 당심(광주 88-37)에서 기각 결정하고, 국세심판소(88광981)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기각 결정하고, 국세심판소(88광981)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기각 결정한 사실이 있음으로써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OOOO통신공사에 직접 양도하였다는 사실은 더욱 확실시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OOOO통신공사 전북지사에 직접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의 사실관계 및 과세처분경위와 청구인의 주장을 보면, 쟁점 토지중 전북 OO군 OO읍 OO리 OOOOO소재 답317평방미터는 68.10.11부터, 같은 곳 OOOOO소재 답373평방미터는 85.6.20부터 청구인이 소유해 오던 토지로서, 전북 OO우체국 신축용 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OOOO통신공사 전북지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청구인이 감정가격이 적정할 것을 조건으로 87년 7월 매도승락한 사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전북 김제군 부량면 OO리 OOO거주 청구외 OOO에게 14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87.9.5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위 OOO은 쟁점 토지의 소유권이 등기이전되기전인 87년 11월 위 공사와 149,750,000원에 매매계약한 사실, 쟁점 토지에 대한 공부상의 소유권은 87.12.23 청구인으로부터 위 OOO에게 이전되고 다시 위 OOO으로부터 87.12.30위 공사에 이전된 사실등이 매매계약서, 처분청의 조사서, 토지대장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외 OOO과 위 공사간의 쟁점 토지 매매에 따른 대금결제자료인 수표를 추적조사한 결과 위 공사가 위 OOO 앞으로 전북 OO우체국에 입금시킨 매수대금중에서 87.12.31 자로 위 OOO이 1억원을 50,000,000권 2매의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여 청구인에게 보냈고 청구인은 이 수표를 88.1.5 서울특별시 소재의 OOO우체국에 지급제시하여 위 돈 1억원을 지급받았음이 확인됨에 따라 위 OOO과 위 공사간에 이루어진 쟁점 토지 양도대금의 실지귀속자는 위 OOO이 아니고 청구인이며 따라서 청구인과 위 OOO간의 매매계약이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지거래가액 노출을 우려한 위장거래일 뿐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이 위 공사에 직접 쟁점 토지를 양도하였다고 인정하여 이 건 과세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OOO에게 140,000,000원에 쟁점 토지를 양도한 것이나 위 OOO이 다시 위 공사에 149,750,000원에 양도한 것은 실제 이루어졌던 일이며 청구인이 받은 것으로 나타난 1억원은 청구인 소유의 주택과 상가 일부를 위 OOO에게 87.12.30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 상당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위 OOO에게 쟁점 토지를 87.9.5 매매계약한 후 87.12.23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종료하기 까지에 있어서의 대금수수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고 위 OOO이 위 공사에 양도한 후의 대금수수 사실만 확인되고 있으며, 처분청이 조사한 수표는 청구인 소유의 상가등을 임대한 보증금의 대금결제자료일 뿐이라고 하는 주장은 전혀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아 청구인이 위 공사에 쟁점 토지를 양도하면서 실지거래가액 노출을 우려하여 청구인과 사돈관계인 위 OOO의 명의를 이용하였다고 인정하여 청구인을 양도소득의 실지귀속자라고 본 처분청의 처분이나 국세청장의 의견은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