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증여가액은 기준시가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증여세 자진납부신고시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청구외인으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스스로 인정하였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됨
[요지] 증여가액은 기준시가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증여세 자진납부신고시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청구외인으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스스로 인정하였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OOOOO OOOOO OOOO에 거주하는 자로 충남 보령군 주산면 OO리 소재 임야 28,117평(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88.1.29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어머니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수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88.10.18 증여세 211,500원 및 동 방위세 42,300원을 결정고지(증여세 8,837,770원 및 동 방위세 1,767,550원은 자진납부) 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8.12.10 심사청구를 거쳐 89.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근거로 전시 처분을 하였으나 동 확인서는 88.2. 처분청의 부OO 투기조사와 관련한 취득자금 출처를 조사함에 있어 청구외 OOO(청구인의 남편)이 조사공무원이 작성 지시한대로 임의적으로 서명한 것으로 이는 사실과 다르며, 청구인은 의과대학 졸업후 77.3.1부터 5년간 OO대학교 OO병원에서 인턴과 레지던트로, 82.3.1부터 3년간은 의료법인 OOO병원등에서 소아과과장으로 근무한 바 있고, 86.3.1부터 소아과 의원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이르고 있는 사실로 보아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자력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의 부과처분은 취소함이 정당하고, 또한 증여세를 부과하더라도 증여재산의 가액은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자력으로 취득하였다는 근거로 의사로서의 경력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86.3.1 소아과의원(광명시 OO동 OOOOOOO OOO OO OOOO)을 개업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상당한 자금을 소요하였고, 87.9.23 경기도 광주군 퇴촌면 OO리 OOO 소재 임야 8,218평방미터를 취득하였는 바(처분청은 취득자금 출처조사 결과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함), 청구인이 제시한 경력으로 보아 정상적인 근로소득기간은 83.3.1부터 불과 3년밖에 되지 않아 청구인의 시어머니등으로부터 증여받지 않고는 쟁점토지를 취득하기는 어렵다고 보이고 또한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스스로 증여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자력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8.1.29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의 취득자금 30,925,000원을 청구인의 시어머니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년간(77-85년) 소아과과장으로 병원에 근무했고, 86년부터는 소아과의원을 경영하면서 발생한 소득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른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근거로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이 자력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의사로서 근무한 경력증명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87.9.23 경기도 광주군 퇴촌면 OO리 OOO 소재 임야 8,218평방미터를 이미 취득한 사실이 있다는 점(처분청은 취득자금 출처조사결과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함), 둘째,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스스로 증여했다는 청구외 OOO의 당초 확인서는 사실과 다르다며 이를 번복하는 사실확인서를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 및 청구외 OOO의 명의로 된 사실확인서를 이 건 심판청구의 보충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당초 사실확인서를 잘못 작성할만한 정황을 찾아 볼 수 없으며, 청구외 OOO의 당초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취득전에 청구외 OOO의 소유부OO(서울시 영등포구 OO동 OOOOO 소재 대지)을 매각한 사실이 있다는 점, 셋째, 청구인은 88.2.29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수증한 것으로 하여 증여세 8,837,770원 및 동 방위세 1,767,500원을 자진납부한 점,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볼 때,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더라도 그 증여가액은 기준시가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증여세 자진납부신고시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30,925,000원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스스로 인정하였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 또한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