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를 매입한 후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것은 미등기전매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양도행위를 미등기전매로 인정하고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토지를 매입한 후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것은 미등기전매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양도행위를 미등기전매로 인정하고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청구주장 청구인은 서울시 양천구 O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자로서 청구인이 78.6.28 서울시 양천구 OO동 OOOOO (구지번: 서울시 강서구 OO동 OOOOO)의 대지 1,444.1평방미터를 취득하여 청구외 OOO과 공동명의로 등기하고 그중 2분의 1인 722.05평방미터(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가 청구외 OOO이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을 알고 이 건 토지를 청구외 OOO, OOO과 공모하여 팔기로 하고 85.3.25 청구외 OOO에게 79,275,000원에 양도하였는데 청구인은 본 건 토지거래가 불법거래이므로 85.5월 청구외 OOO·OOO등을 횡령으로 고소하고, 매수자인 청구외 OOO에게 쟁점 토지의 반환을 요구하자 매수자인 청구외 OOO이 1억원을 요구해와 75,000,000원에 이 건 토지를 다시 찾아 87.5.11 주식회사 OO에 150,000,000원에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는 당초 매수자 청구외 OOO에서 주식회사 OO로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대전세무서에서 통보한 내용에 따라 청구인을 미등기전매자로 보아 88.10.18자로 청구인에게 88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67,500,000원 및 동 방위세 13,5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위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청구인 소유의 이 건 토지가 불법으로 매도된 것을 청구인이 다시 찾아 적법하게 양도한 것인데도 이를 처분청이 미등기전매로 인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이 자신 소유 이 건 토지를 동서인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해 놓은 상태에서 동서인 OOO이 85.3.25 OOO에게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등에 확인되고 있음을 인정하며, 또 OOO이 청구인에게 75,000,000원을 받고 양도하였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청구인은 정당하게 유상으로 취득하고 또 이 건 토지를 주식회사 OO에 양도하였다. 그러나 이 건 토지의 등기부등본상에는 87.5.11 OOO로부터 주식회사 OO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미등기전매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거래를 미등기 전매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거래를 미등기전매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서울시 양천구 OO동 OOOOO의 토지 1,444.1평방미터중 2분의 1을 청구외 OOO에게 75,000,000원을 지급하고 회수하였으나 회복등기 하지 아니한 상태로 동 토지를 주식회사 OO에 15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미등기전매로 인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위 토지 1,444.1평방미터를 취득하면서 명의를 청구인과 동서인 OOO 2인 공동명의로 하였으나 전토지의 실지소유자는 청구인이고 OOO은 명의자에 불과하며 OOO이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 자기명의로 등재된 사실을 알고 불법으로 위 OOO에게 양도하여 청구인이 이를 회수, 양도하였는데도 처분청이 미등기전매로 인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위 거래금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양도행위가 미등기전매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OOO명의로 된 위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 변동내용을 보면, 85.3.25자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OOO으로부터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다시 87.5.12자로 OOO로부터 주식회사 OO로 이전되었음을 알 수 있고, OOO명의로 취득한 내용이 원인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나 OOO과 OOO간에 이루어진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등의 거증자료 제시가 없으므로 OOO은 쟁점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으며, OOO이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75,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OOO과 청구인간의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 점, 또한 청구주장 내용대로 불법거래된 쟁점토지를 OOO로부터 청구인이 회수하였다면 원인무효의 소를 제기하여 등기부 기재내용을 정정하고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필하였어야 함에도 85.3.25 이후부터 87.5.12 사이에 이러한 행위를 취한 사실이 없는 점등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OOO에게 75,000,000원을 지급한 것은 쟁점토지의 매입에 따른 대가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위 토지를 매입한 후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OO에 양도한 것은 미등기전매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양도행위를 미등기전매로 인정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