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기부채납한데 대하여 이는 무상사용권 보장을 전제로 한 것이라 보여지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한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용역을 제공받은 교환거래로서의 과세거래에 해당됨
[요지] 기부채납한데 대하여 이는 무상사용권 보장을 전제로 한 것이라 보여지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한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용역을 제공받은 교환거래로서의 과세거래에 해당됨
[참조결정] 국심1988서149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 OOO에 주소를 두고 고속버스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로서, 86.7.16 충청북도 지사와 “OOO 여객선 민자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동 협약내용에 따라 충청북도 중원군 동량면 OO리 O OOOOO O외 3필지 및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OO리 OOOOO에 각각 “터미날등 기반시설물”(이하 “기반시설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이를 86.12.30 충청북도 중원군 및 단양군에 각각 기부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기반시설물 기부채납은 이의 무상사용권 보장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인정,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거래에 해당된다고 보아 88.10.4자로 87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8,289,890원을 부과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88.11.30 심사청구를 거쳐 89.3.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첫째, 이 건 기반시설물의 기부채납시점에서는 이의 무상사용권이 허가되지도 않았고, 또한 무상사용권은 위 기부채납과는 독립된 별개행위로서 허가를 받아 취득하게 된 것이므로, 처분청이 위 기부채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에 규정한 부가가치세 면제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둘째,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한 재무부예규(소비 22601-403호, 87.5.18)는 이 건 기반시설물을 기부한 날(86.12.30)이후에 시행된 것으로서 이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규정된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86.7.16 충청북도지사와 “OOO 여객선 민자협약”을 체결하고 동 협약서 규정에 따라 이 건 기반시설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사용하는 조건으로 86.12.30 충청북도 중원군 및 단양군에 기부채납한데 대하여 이는 위 기부채납이 무상사용권 보장을 전제로 한 것이라 보여지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한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용역을 제공받은 교환거래로서의 과세거래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또한, 청구법인은 일정기간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시설물을 국가기관에 기부채납하는 행위에 대하여 종전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전례가 없었고 일반적으로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는데도 87.5.18 재무부유권해석에 의하여 이날 이전에 있었던 이 건 기반시설물 기부채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보면, 일정한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국세행정의 관행으로 되었다고 하지만 장기간에 걸쳐 그 사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고,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같은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이 건 기부채납 이전에도 기부채납한 자가 신고납부한 예(OO역앞 지하상가)가 있고, 또 과세관청이 이러한 기부채납행위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정책목적 등)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를 한 사실도 없으므로 민간투자가가 시설물을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기부채납재산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취득한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국세행정의 관행으로 되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이 86.7.16 충청북도지사와 “OOO 여객선 민자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동 협약내용에 따라 이 건 기반시설물을 신축하여 86.12.30 중원군 및 단양군에 각각 기부함에 따라 중원군은 87.1.26 당해기반시설물을 채납하고 87.3.4 중원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87.5.25 청구법인에게 이에 대한 무상사용을 허가하였으며, 단양군은 87.1.23 당해 기반시설물을 채납하고 87.1.28 단양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88.3.22 청구법인에게 이에 대한 무상사용을 허가하였는 바, 처분청은 이 건 기반시설물 기부채납이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거래에 해당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88.10.4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쟁점에 대하여 각 쟁점별로 살펴보면, 첫째, 쟁점 “가”에 대하여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고 같은법 제6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호에서는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재화공급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이 건 기반시설물의 기부채납과 사용수익허가는 법률상 독립된 별개의 행위로서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기반시설물은 전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비록 청구법인의 기반시설물 기부채납행위와 청구법인에 대한 기반시설물 무상사용허가가 동시에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지만, 전시한 청구법인과 충청북도지사간에 체결된 “OOO 여객선 민자사업 협약서”에 규정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이 기반시설물을 그 관할군수로부터 허가를 받아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허가된 기반시설물 관리 또한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리고 “청구법인은 기반시설물에 대한 무상사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계속하여 유상으로 기반시설물을 사용 요청할 수 있고, 이 때 관할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법인에게 이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청구법인은 경제적 실질에 있어서 이 건 기반시설물의 기부채납(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그 사용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는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며,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기부채납을 재화의 유상공급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재무부소비 22601-403, 87.5.18, 국심 88서1496, 89.2.28외 다수 선결정례 동지) 둘째, 쟁점 “나”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하였다고 본 재무부예규(소비 22601-403호)가 87.5.18에 생산된 것인데 비하여 이 건 기반시설물이 기부된 날은 86.12.30이므로 처분청이 88.10.4자로 이 건 과세한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규정한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 것이라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을 보면,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위 조항의 요건에 해당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는 점을 알면서도 납세자에 대하여 불과세를 시사하는 언동등을 함으로써 납세자가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대법원 85누 1009, 86.6.10외 다수판결동지), 이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전시한 재무부예규 이전에도 이미 81.10.22 국세청장은 “타인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한 후 그 소유권을 토지 소유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동안의 임차권을 취득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그 건물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다”라고 해석(부가 1265-2760호, 81.10.22)한 바 있어 일정기간동안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건물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에 기부채납한 경우에도 동 해석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며, 또한 이 건 과세이전에도 OO지하상가, 원효대교, OO역앞 지하상가등이 서울특별시에의 기부채납에 대하여 1978년도부터 1984년도까지의 사이에 각각 부가가치세가 자진납부되었고 이외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다수 있었던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전시한 재무부예규는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후의 새로운 해석이라고 볼 수 없겠고, 따라서 이 건 기반시설물의 기부채납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불과세를 시사하는 언동을 하였다거나 납세자가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였다고 신뢰할만한 사정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부분 청구주장 역시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88서 1496, 89.2.28외 다수 결정동지).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