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아파트당첨권을 청구인에게 저가로 양도하였다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서0468 선고일 1989-06-22

[요지] 청구인은 매매계약서이외에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매매실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프레미엄가액을 시가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OO 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OOO OOO OOOO OOOOO(57평형)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87.12.3 청구인의 처남인 청구외 OOO로부터 프레미엄 500,000원을 주고 양수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가격이 서울지방국세청이 조사한 아파트당첨권 프레미엄 매매실례가액에 비하여 현저히 저렴하다는 이유를 들어 상속세법 제3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88.10.5자로 증여세 4,227,910원 및 동방위세 768,72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8.12.5 심사청구를 거쳐 89.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당첨권을 양수할 87.12.3 당시에는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적어 낮은 프레미엄으로 당첨권이 거래되었으며, 청구인도 실제로 500,000원의 프레미엄을 주고 처남인 청구외 OOO로부터 양수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쟁점아파트당첨권 프레미엄가액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과세참고자료로 조사한 매매실례가액 38,000,000원에서 기부금 21,220,000원과 위 500,000원과의 차액 16,280,000원을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아파트당첨권의 양도자 OOO는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처남 매부간)이며 처분청이 쟁점아파트당첨권의 시가로 본 서울지방국세청의 아파트당첨권 프레미엄 매매실례가액표상의 금액은 한국부동산연구회에서 발간하는 부동산 전산정보지 및 당해아파트 인근 부동산중개업소를 상대로 조사한 매매실례가액으로서 이 가액을 시가로 보아 그 차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아파트당첨권을 상속세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해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저가로 양도하였다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관련 법령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에서 “제3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양수자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그 양수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현저히 저렴한 가액과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외 OOO는 쟁점아파트를 21,220,000원의 기부금으로 분양신청하여 예비당첨되었고 쟁점아파트의 위치 및 교통이 좋지 아니하여 당시 쟁점아파트의 프레미엄시세는 500,000원 내외였는 바, 동인은 매부인 청구인에게 500,000원을 받고 양도한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전시규정에 의거 위 OOO를 증여자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등 관련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는 데에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당첨권을 실제로 500,000원에 양수하였으므로 수증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인이 거증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쟁점아파트당첨권 매매계약서를 보면, 중개인이 없이 쌍방합의에 의하여 거래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등의 양수도에 관한 일반적인 관행 또는 사회통념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둘째,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한 매매실례가액은 투기조짐이 있던 당시의 쟁점아파트당첨권의 거래실례, 중개업자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가액을 토대로 산정한 것인바, 이는 당시의 프레미엄시세를 반영하였다고 보여지며, 또한 청구인은 위 매매계약서이외에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당첨권 매매실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프레미엄가액 16,780,000원을 시가로 보고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500,000원을 그 대가로 보아 그 차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전시규정에 의거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