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이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을 증여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서0467 선고일 1989-06-20

[요지] 호적상 이혼이 성립된 바 없고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두고 이혼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이혼 위자료조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동 OOOOOO OO OOOO OO 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동 OOOOOO O 대지 339.2평방미터 및 동지상건물 281.89평방미터의 각 2분의 1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이 83.4.27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 명의에서 청구인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청구인에 대한 증여로 보아 88.10.14 증여세 33,750,000원 및 동 방위세 6,136,40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88.12.8 심사청구를 거쳐 89.3.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첫째, 청구인과 청구외 OOO(청구인의 남편)은 82.12.20 협의이혼약정을 맺고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으면서 쟁점부동산을 이혼위자료로 받은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며, 둘째, 설사 증여세 부과대상이라 하더라도 증여재산가액 평가는 83.11.25 증여세 우편질문에 대한 회신을 완료한 바 있으므로 이때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첫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유가 이혼 위자료이므로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OOO과는 호적상 이혼이 성립된 바 없고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두고 이혼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이혼 위자료조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하겠고, 따라서 부부지간의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한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함은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되며, 둘째,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 증여재산가액을 부과당시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보면,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서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위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증여세 부과당시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을 증여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와 증여로 볼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부과당시가액으로 평가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쟁점부동산이 83.4.27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청구인의 남편)명의에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증여로 보아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한 바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부과당시가액으로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음이 증여세결정결의서등 관계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유가 청구인의 남편인 OOO과 82.12.20 협의이혼약정을 맺고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으면서 쟁점부동산을 이혼위자료로 받은 것이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며, 설사 증여세 부과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증여재산가액평가는 83.11.25 증여세 우편질문에 대한 회신을 완료한 바 있어 이때를 기준으로 하여달라는 주장이다. 먼저 이 건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를 보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인 OOO과는 82.12.20 협의이혼약정을 맺고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다고 하나, 이 건 증여세 부과일 현재 호적상 이혼이 성립된 바가 없음은 물론 89.2.1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하는 것으로 화해조서를 받고도 89.5.30 현재까지 호적상 이혼이 성립되어 있지 않을뿐만 아니라 주민등록표상으로도 87.2.16까지는 청구인과 위 OOO이 함께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 한편, 87.2.17부터는 현재까지 청구인은 현주소지에서 단독으로 거주하고 있고, 위 OOO은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그의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 점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과 위 OOO은 이혼이 성립된 것으로 인정하기가 어렵다 하겠고,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이혼위자료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쟁점부동산이 이들 배우자간의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에 대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이 건 증여재산가액평가를 증여세 부과당시 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의 여부를 보면, 청구인은 이 건이 증여세부과대상이 될 경우 83.11.25 증여세 우편질문에 대한 회신을 완료한 바 있어 이때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하나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서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며, “증여세 부과당시”라 함은 처분청이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라고 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이 당초 증여세 우편질문에 대한 회신문이 83.11.25 구로세무서에 접수되었으나 이때는 이미 청구인이 83.7.21자로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OO OOO로 전출하여 버린 후였으며, 그후 과세자료전이 청구인의 빈번한 주소이동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로 계속 통보되어오던 중 최종적으로 청구인의 현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강동세무서장(처분청)이 88.10.11 광명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전을 통보받음에 따라 이때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 역시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