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취득시 매매계약서와 양도시의 매매계약서상의 입회인이 각각 다른데도 불구하고, 각각 매매계약서상의 필체가 동일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점등을 살펴보더라도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요지] 취득시 매매계약서와 양도시의 매매계약서상의 입회인이 각각 다른데도 불구하고, 각각 매매계약서상의 필체가 동일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점등을 살펴보더라도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 대지 211.1평방미터 및 건물 134.65 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7.12.21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88.4.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를 실지매매계약서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모두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88.11.16자로 양도소득세 3,710,280원 및 동방위세 371,02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 88.12.16 심사청구를 거쳐 89.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이 건 심사청구결정서의 기각이유를 보면, 첫째, 기준시가가 상승하였고, 둘째, 매매입회인이 청구인의 직원이었으며, 셋째,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청구인이 제시하는 실지거래가액을 무시하고, 처분청의 일방적인 과세처분만을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인 국세청의 심사결정은 잘못이므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7.12.21자로 90,000,000원에 취득하여 88.5.28자로 9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첫째, 부동산시세가 상승하는 시기에 거래한 점(취득당시 1.52배-2.42배, 양도당시 2.27배-2.87배) 둘째, 양도당시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입회인이 청구인이 회장으로 되어있는 OOOO(주)의 경리차장으로 되어 있는 점, 셋째, 쟁점부동산 취득, 양도에 관한 금융자료제시가 없는 점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90,000,000원으로 동일함을 주장하는 근거로 제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매매계약서상의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7.12.21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88.4.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취득가액, 양도가액을 공히 9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없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필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가 허위라고 판단하여,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88귀속분 양도소득세 3,710,280원 및 동방위세 371,020원 합계 4,081,3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당초 양도자인 청구외 OOO과 매수자인 청구외 OOO과의 매매계약서를 각각 인감증명서 첨부 제시하고, 또한 취득, 양도대금영수증과 매매사실확인서를 각각 제시하면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실지매매계약서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해야 하며, 따라서 기준시가에 의거 계산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는 86.6.3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었던 OOOO(주)에서 임의경매를 신청한 사실, 87.11.12 OOOO(주)에서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한 사실, 가등기한 상태에서 87.11.23 청구외 OOO에게 양도된 사실, 그후 87.12.21 OOOO 이사(전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가등기가 말소된 사실등을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할 수가 있다. 이와같은 거래사실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취득시 매매계약서는 그 신빙성이 의심스러우며, 87.12.21 청구외 OOO로부터 90,000,000원에 취득하여 88.4.6 청구외 OOO에게 같은가격인 9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은 당사자간의 묵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보여지며 동매매계약서 및 청구외2인이 제시하는 매매사실확인서 및 영수증등도 마찬가지로 그 진실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를 뒷받침해주는 사실로서, 첫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관한 취득, 양도에 대하여 금융자료제시등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둘째,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취득시 매매계약서와 양도시의 매매계약서상의 입회인이 각각 다른데도 불구하고, 각각 매매계약서상의 필체가 동일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점, 셋째, 양도당시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입회인인 청구외 OOO이가 청구인이 이사로 되어있는 OOOO(주)의 경리차장으로서 특수관계인이고, 중개인등 객관적으로 인정할만한 제3자의 중개가 없었던 점등을 살펴보더라도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90,000,000원으로 동일함을 주장하는 근거로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그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