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아파트당첨권이 청구인 자금으로 매입사실 확인되면 증여아님
[요지] 아파트당첨권이 청구인 자금으로 매입사실 확인되면 증여아님
[주 문] 강동 세무서장이 88.10.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증여세 11,735,000원, 방위세 2,347,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 O동 OO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88.5.16 OOO OO OOO OOO OOOO OOOO (53평형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명의를 당초 당첨자 OOO으로부터 청구인의 명의로 변경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동 아파트 당첨권을 그의 처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88.10.4 증여세 11,735,000원 방위세 2,347,000원을 부과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8.12.1 심사청구를 거쳐 89.3.21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 주장
(1) 처분청은 쟁점 아파트의 당첨권을 청구인의 처(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쟁점 아파트는 청구외 OOO이 당첨된 상태에서 87.12.4 당첨권을 양도한 것이고 동일자로 쟁점아파트의 계약금 14,400,000원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불입하였으며, 89.5.16 중도금 1, 2, 3회 21,300,000원을 불입후 청구인 앞으로 명의를 변경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처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당초 청구주장 번복)
(2) 처분청은 증여가액을 35,000,000원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으나 증여원인일을 88.5.16로 확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88.6.25 발표된 당첨권 기준시가 35,000,000원을 적용함은 기준시가 적용상의 오류인바, 상속세법 제34조의 5(준용규정)와 상속세법 제20조에 의거 증여원인일인 88.5.16부터 6월의 기간이 도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88.5.16 현재 기준시가 9,000,000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 1)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 당첨권을 청구인의 처 명의의 아파트 당첨권과 교환으로 취득한 이 건 아파트 당첨권을 청구인의 처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쟁점 2) 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증여재산을 증여당시 또는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함이 원칙인바, 처분청은 이 건 아파트 당첨권을 국세청장이 매매실례가액을 조사하여 고시한 기준시가 35,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가액을 산정하였음이 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되는바, 이 건 아파트 당첨권의 시가가 달리 확인되지 않는 한에 있어서 위 국세청 기준시가 35,000,000원을 시가로 봄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1. 이건의 다툼은 쟁점 아파트의 당첨권을 청구인의 처로부터 증여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와
2. 증여가액을 부과당시의 국세청 기준시가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6.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