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증여가액을 부과당시의 국세청 기준시가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89서0447 선고일 1989-06-16

[요지] 아파트당첨권이 청구인 자금으로 매입사실 확인되면 증여아님

[주 문] 강동 세무서장이 88.10.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증여세 11,735,000원, 방위세 2,347,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 O동 OO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88.5.16 OOO OO OOO OOO OOOO OOOO (53평형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명의를 당초 당첨자 OOO으로부터 청구인의 명의로 변경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동 아파트 당첨권을 그의 처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88.10.4 증여세 11,735,000원 방위세 2,347,000원을 부과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8.12.1 심사청구를 거쳐 89.3.21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 주장

(1) 처분청은 쟁점 아파트의 당첨권을 청구인의 처(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쟁점 아파트는 청구외 OOO이 당첨된 상태에서 87.12.4 당첨권을 양도한 것이고 동일자로 쟁점아파트의 계약금 14,400,000원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불입하였으며, 89.5.16 중도금 1, 2, 3회 21,300,000원을 불입후 청구인 앞으로 명의를 변경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처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당초 청구주장 번복)

(2) 처분청은 증여가액을 35,000,000원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으나 증여원인일을 88.5.16로 확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88.6.25 발표된 당첨권 기준시가 35,000,000원을 적용함은 기준시가 적용상의 오류인바, 상속세법 제34조의 5(준용규정)와 상속세법 제20조에 의거 증여원인일인 88.5.16부터 6월의 기간이 도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88.5.16 현재 기준시가 9,000,000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 1)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 당첨권을 청구인의 처 명의의 아파트 당첨권과 교환으로 취득한 이 건 아파트 당첨권을 청구인의 처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쟁점 2) 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증여재산을 증여당시 또는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함이 원칙인바, 처분청은 이 건 아파트 당첨권을 국세청장이 매매실례가액을 조사하여 고시한 기준시가 35,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가액을 산정하였음이 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되는바, 이 건 아파트 당첨권의 시가가 달리 확인되지 않는 한에 있어서 위 국세청 기준시가 35,000,000원을 시가로 봄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1. 이건의 다툼은 쟁점 아파트의 당첨권을 청구인의 처로부터 증여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와

2. 증여가액을 부과당시의 국세청 기준시가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아파트의 당첨권을 증여로 본 처분을 살펴보면, 먼저, 이 건 관련규정인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 처분청의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쟁점 아파트와 청구인의 처명의로 당첨된 같은 아파트 OOOO OOOOO(40평형)의 당첨권을 쟁점 아파트의 당첨자 OOO과 명의교환하여 쟁점 아파트의 명의를 청구인으로 변경한 것을 아파트 당첨권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88.10.4 이건 증여세를 부과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 아파트의 당첨권을 당초 당첨자 OOO과 청구인의 처 명의의 아파트 당첨권과 교환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 아파트 당첨권은 당첨된 상태에서 OOO에게서 양수받은 것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쟁점 아파트의 당첨권을 청구인의 처명의로 당첨된 아파트와 교환하면서 명의 변경을 청구인 앞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OOO으로부터 청구인으로 명의변경한 것인지의 사실관계가 이 건의 쟁점이 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청구인의 처(OOO)명의로 당첨된 아파트 (OOOO OOOOO)의 계약금·기부금·1차중도금을 불입한 상태에서 87.12.19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 OO OOOO OOO에게 양도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아파트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는바, 관할 구청인 송파구청장에게 문의한 결과, 현 소유주가 OOO임이 확인되고 있고, 다음 쟁점아파트의 당초 당첨권자인 OOO이 당첨된 상태에서 87.12.4 청구인에게 쟁점 아파트의 당첨권을 양도하였음은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와 쟁점 아파트의 계약금 14,400,000원중 10,000,000원이 청구인의 예금구좌(OO OO지점, 계좌번호 OOOOOOOOOOOOO)에서 자기앞 수표로 인출되어 청구인과 OOO 명의로 이서된 후 동일자에 쟁점 아파트 분양대금 관리 은행인 OO은행 OOO 지점에 계약금으로 입금 결제된 사실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또한 88.5.16 쟁점 아파트의 중도금 1, 2, 3회분 21,300,000원 역시 청구인의 자금으로 지급되면서 청구인 앞으로 명의변경이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이와같은 사실들을 모아 볼 때 청구인의 처 명의로 된 아파트 당첨권과 쟁점 아파트의 당첨권을 교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웁고, 당초 당첨자 OOO으로부터 청구인 앞으로 쟁점 아파트의 당첨권의 명의가 변경되었다는 청구주장이 진실하다하겠으며, 명의변경서 청구인의 처로부터 당첨권이 증여된 것으로 본 것은 사실관계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나. 증여가액에 대한 심리는 전 가항의 심리결과 그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하기로 한다.

6.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