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인 및 조합과의 매매계약서등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는 법인과의 거래로 보고 소득세법 제170조 제1항 및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결정함은 잘못이 없음
[요지] 법인 및 조합과의 매매계약서등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는 법인과의 거래로 보고 소득세법 제170조 제1항 및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결정함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마포구 OO동 OOOO OOO대지 21,716평방미터와 동 지상건물 7,490.95평방미터를 85.2.15 청구외 OOO 와 공동지분으로 하여 학교법인 OO학원으로부터 취득하였다가 85.2.28 청구외 OOOOOOOO 노동 조합 주택조합에게 이를 양도하였으나 신고가 없었는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거래가 법인과의 거래라 하여 양도 및 취득당시의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88.10.20 양도소득세 695,751,950원 및 동 방위세 139,150,380원을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3.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을 매매계약서에 의한다 하였으나 처분청이 증거로 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취득에 대한 매매계약일은 85.2.8인데 대하여 양도에 대한 매매계약일은 85.1.18로써 양도계약일이 취득계약일보다 선행이 되는 모순이 있는 것은 물건을 확보도 하지 아니하고 이를 팔겠다고 하는 사회통념상 있을 수 없는 사리인데도 이들 계약서를 채증함은 채증법칙상 모순이 있는 것으로서, 양도가액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 함은 잘못이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양도한 후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바 없음으로 당연히 소득세법 제23조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함에도 (대법원 판례 87누 693, 87.11.24 선고 참고) 그것도 처분청의 양도차익 결정이 있은 후에 실거래 가액이 아닌 금액을 실거래 가액이라 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함은 부당하니 취소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먼저 이 건 과세내용을 보면, 처분청은 양도가액은 5,846,410,000원(청구인 지분 2분의 1), 취득가액은 3,504,230,000원, (청구인 지분 2분의1)으로 하여 양도차익 2,342,180,000원(청구인 지분 2분의1)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을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으로서, 이와 관련된 법조문을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에서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4항 제1호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취득은 학교법인 OO학원이고 양도는 OOOOOOOO 노동조합 주택조합으로 이는 법인과의 거래로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전시 법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였음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거래를 법인과의 거래로 보고 확인된 실지거래 가액에 의거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이 건 거래가 법인과의 거래라 하여 확인된 양도가액 2,923,205,000원(이하 청구인 지분) 및 취득가액 1,752,115,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이 건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확인하였다는 위 취득 및 양도가액은 정당한 가액이 아닌데도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과세함은 부당하고, 또 쟁점 토지를 양도한 후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확정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3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차익 산정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 토지등을 학교법인 OO학원으로부터 1,752,115,000원에 취득하여 이를 OOOO통신공사 노동조합 주택조합에 2,923,205,000원에 양도한 것이 동 법인 및 조합과의 매매계약서등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는 법인과의 거래로 보고 소득세법 제170조 제1항 및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결정함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이 확인하였다는 위 취득 및 양도가액이 정당한 가액이 아니라는 주장인바, 청구인에게 정당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등을 당심에 제출토록 요구한 바 있으나 이를 거부한 바 있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반증역시 없다 하겠다.
6.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