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토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어떠한 방법에 따라 산출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서0440 선고일 1989-06-16

[요지] 취득가액을 산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취득당시 특정지역이 아니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드리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이 71.2.16 취득한 서울시 서초구 OO동 OOOO O 전 300평이 토지 구획 사업이 완료되기 전인 환지 예정지로 지정된 상태에서 환지 예정면적 283.1평방미터(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88.5.6자로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토지의 양도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에 해당된다 하여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하고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환산한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15,249,910원 동방위세 3,549,940원을 89.1.4자로 고지하자, 전심절차를 거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 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동 토지에는 배율의 정함이 없는 토지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양도한 88.5.6 당시에는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어 이에 적용할 배율도 정해 졌습니다. 이와같이 이 사건 토지가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속하지 아니하고 그 배율의 정함도 없는 경우에는 양도당시에 특정지역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취득 및 양도가액은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하여야 하는데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위 양도가액을 환산하는 방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이 건 토지의 양도당시에 시행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 부동산은 취득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이므로 처분청이 전시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취득가액은 이 기준시가를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본 건 심판청구는 취득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토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어떠한 방법에 따라 산출하여야 하는지에 그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 토지의 양도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이나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 및 취득가액은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이어야 한다하여 이 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차익으로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자, 처분청은 양도당시에 특정지역이므로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위 양도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한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였음이 청구인의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서 및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소득세법 상의 기준시가의 일종인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한 바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쟁점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등의 제 규정에 의하여 양도 가액 및 취득가액은 다같이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기준시가에 관한 소득세법 제60조의 위임에 따른 동법 시행령 제115조는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기준시가이고 특정지역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한 가액이 기준시가이며,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 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도록 동조 제3항은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자산의 양도에 다른 양도소득은 소유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서 기준시가는 자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을 산출하기 위한 취득 및 양도가액 계산을 위한 추계 조사결정 방법의 일종이라 하겠다. 따라서 양도당시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해당되어 양도가액을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에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방법을 적용할수 없는 경우에 기준시가를 계산하도록 전시 제3항의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으므로 이 방법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취득당시 특정지역이 아니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드리기 어렵다 하겠다.

6. 결론 본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